이행을 유보할 권리 (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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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 그 장애사유나 그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의 불이행은 면책된다.
(2)장애사유가 일시적인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면책은 그 장애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연이 본질적 불이행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이를 본질적 불이행으로 취급할 수 있다.
(3)불이행 당사자(non-performing party)는, 장애사유 및 그것이 자신의 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지가 그러한 사정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을 때로부터 합리적 기간 내에 수령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대방은 그러한 통지의 불수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에 따라 면책되는 경우에는, 계약은 그 장애사유가 발생한 때에 자동적으로 또 통지 없이도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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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지의 요구(The requirement of notice)
공정거래는 계약을 해제하기를 희망하는 피해당사자가 통상적으로 불이행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요구한다. 불이행당사자는 그것의 처분에서 상품과 용역 돈에 관하여 필요한 협정을 맺을 수도 있다. 이행이 행해졌을 때, 이행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의 수동성은 이행하는 당사자가 비록 이행이 너무 늦었거나 결함이 있더라도 전자(이행을 받는 당사자)가 이행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그러므로 계약을 해제하기를 원하는 피해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해야 한다. 합리적 기간 안에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할 필요성은 예상되는 거절의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지는 다른 당사자에게 계약 해제를 명백히 선언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거절함으로써 주어진다.
B.이행이 이미 제공되었으나 그것이 늦었거나 결함이 있을 때
(When performance has already been tendered but it was late or is defective)
9:303(2)는 피해당사자가 늦은 이행의 제공을 받거나 결함 있는 제공을 받았을 경우 둘 다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칙을 언급하고 있다. 어느 쪽의 경우든, 일단 그것을 알거나 알았어야 했을 경우, 결함을 조사하거나 무엇을 해야 할 지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만약 계약을 해제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함이 없이 합리적인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면,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만약 이행의 제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떤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무엇이 합리적인 기간인가는 제반사정에 의존할 것이다.
예를 들어 피해당사자에게는 이행이 그것에 의해 여전히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한 충분히 긴 시간이 허용되어야 한다. 만약 결정하는 데 있어 지연이 불이행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예를 들어 다른 계약에 착수함으로서 모든 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한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간은 그 사례가 아닌 경우보다 짧아져야 한다. 만약 불이행 당사자가 그 결함을 감추려고 노력한다면 더 긴 시간은 피해당사자에게 허용되어야 한다.
C. 이행이 연착되었을 때(When performance is overdue)
이행의 제공할 기일이 되었으나 아직 제공되어 지지 않았을 때, 피해 당사자에게 열려있는 소송의 과정은 제반사정에 의존할 것이다.
(1)다른 당사자가 이행하려고 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나, 이행을 원한다. 이런 경우에는 특수한 이행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9:102(3) 제9:102조:비금전채무
(3)불이행당한 당사자는, 그가 불이행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때로부터 합리적 기간 내에 특정이행을 구하지 아니하면, 특정이행을 구하지 아니하면, 특정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한다.
아래에서 불이행을 인식했어야 하거나 인식한 시점 뒤에 합리적인 기간 안에 그것을 찾아야 한다.
(2)다른 당사자가 이행을 할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한쪽 당사자도 이행을 원하지 않거나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 이행이 궁극적으로 제공될 것인지 여부에 관해 보기를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9:303조 아래서 만약 이것이 일어나거나 일어났을 때 결정할 것이다. 만약 불이행 당사자가 피해 당사자에게 이행을 제공받기를 여전히 원하는지 여부를 묻기를 원한다면, 이 경우에 후자(피해당사자)는 지체 없이 응답해야 한다.(1:201조 참조)
(3)불이행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안에 여전히 이행하기를 의도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이행을 제공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불이행자에게 이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 더 큰 노력을 들이게 한 후에 이행이 제공되었을 때 해제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대된다. 그러므로 9:303(3)(b)조는 이 상황에서 만약 다른 당사자가 사실상 합리적인 기간 안에 이행한다면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잃어버리는 고통 없이 이행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을 요구한다.
D. 통지의 요구의 예외(Exceptions to requirement of notice)
첫 번째는 8:106(3) 아래에 있다. 피해당사자가 제공해야만 하는 합리적 기간 동안에 놓여진 통지가 기간의 끝에 제공되어짐에 따라서 만약 이행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9:304 제9:304조: 이행기 전의 불이행
본질적 불이행이 있을 것이 이행기 전에 명백한 경우에는 ,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에 있다. 이 조항은 당사자의 불이행이 면제되는 것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체의 그리고 영구불변의 장애이기 때문이다. 그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일부의 법적 체계는 계약이 그런 경우에 파괴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 유명한 테너가 월드컵 개회식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고용되었다. 테너는 너무 아파서 개회식까지 회복되지 못했다. 해제의 통지는 주어질 필요가 없다.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장애의 경우에 불이행 당사자는 여전히 이행을 제공할 수 있고 피해 당사자에 의한 해제의 통지는 필요하다. 불이행이 면제된 경우를 주의하라. 불이행 당사자는 8:103(3) 아래에서 장애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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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6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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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0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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