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2. FTA 원산지작성
2. FTA 원산지작성
본문내용
onomic Partnership Agreement
Original (Duplicate/Triplicate/Quadruplicate)
1. Exporter (name, address, country, e-mail address, telephone number, fax number)
Reference No.: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Issued in _________(Country) _____
2. Produc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3. Import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5. For Official Use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optional)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6. Remarks
7. HS Code
(6 digit)
8.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9. Gross weight and value (FOB)
10. Origin criterion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3.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issuing authority
14. □Third country invoicing(name, address, country)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인도와의 협정 제3.15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인도와의 협정 제3장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제2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4. 제3란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5. 제4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 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6. 제5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7. 제6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급한 경우에는 "소급발급", 재발급한 경우에는 "진정등본" 표시를 합니다.
8. 제7란에는 품목번호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9. 제8란의 품명은 그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습니다.
10.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 및 본선인도가격을 적습니다.
11. 제10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인도와의 협정 제3.4제1항제나호를 충족하는 물품
CTSH + RVC 35%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3)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
(6) 기타
CC, CTH, CTSH
RVC %
CC, CTH, CTSH 또는 RVC %
CC, CTH, CTSH + RVC %
SP
Others
라. 인도와의 협정 3.14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OP
12. 제11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13. 제12란에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14. 제13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15. 제14란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주소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Original (Duplicate/Triplicate/Quadruplicate)
1. Exporter (name, address, country, e-mail address, telephone number, fax number)
Reference No.: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Issued in _________(Country) _____
2. Produc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3. Import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5. For Official Use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optional)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6. Remarks
7. HS Code
(6 digit)
8.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9. Gross weight and value (FOB)
10. Origin criterion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3.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issuing authority
14. □Third country invoicing(name, address, country)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인도와의 협정 제3.15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인도와의 협정 제3장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제2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4. 제3란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5. 제4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 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6. 제5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7. 제6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급한 경우에는 "소급발급", 재발급한 경우에는 "진정등본" 표시를 합니다.
8. 제7란에는 품목번호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9. 제8란의 품명은 그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습니다.
10.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 및 본선인도가격을 적습니다.
11. 제10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인도와의 협정 제3.4제1항제나호를 충족하는 물품
CTSH + RVC 35%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3)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
(6) 기타
CC, CTH, CTSH
RVC %
CC, CTH, CTSH 또는 RVC %
CC, CTH, CTSH + RVC %
SP
Others
라. 인도와의 협정 3.14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OP
12. 제11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13. 제12란에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14. 제13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15. 제14란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주소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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