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 행정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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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월 행정법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편 통론
2편 작용법
3편 강제법
4편 구제법

본문내용

감시(사전사후 다 가능), 승인(=인가), 훈령의 제정, 주관쟁의(권한쟁의) 결정권
(2)사후적(교정적)감독 : 취소., 정지권(+ 감시)
2)권한의 대리관계: (원칙: 보조기관)(예외: 하급관청도 가능)
A------------------▷B
피대리청=위임청 대리청=수임청
(1)대리 대 위임(공통점: A의 업무를 대신 처리한다, B의 직인이 찍힌다)
①권한의 이전성-대리: 권한 이전하지 않음
위임: 권한이 완전히 이전
②현명주의(A로부터 권한을 받았다고 밝히는 것 “A의 대리인 B”)-대리:○, 위임×
③소송의 피고 대리:A(에게 법률효과 귀속) 위임: B(에게 법률효과 귀속)
예) 갑(건교부장관)-----(직무대리)-----건교부차관▦(보조기관)
---서울 시장▦(하급관청) 피고는 건교부 장관
-------(위임)------ 건교부차관▦(보조기관)
---서울 시장▦(하급관청) 피고는 건교부 차관
(2)내부위임/ 위임전결:
행정청이 특정사항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하급행정청 Or 보조기관으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본래의 행정청의 이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경우.
(상하행정청간: 내부위임, 행정청과 보조기관간: 위임전결, 대결)
2)대리의 종류
대리권의 발생원인: ①임의대리(수권대리): 법률규정 無
②법정대리 : 법률규정 有-㉠협의의 법정대리
㉡지정대리(지정권자가 지정): 서리제도
예)국무총리 권한대리
①정부조직법(법정대리)에 의한 부총리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협의의법정대리)
②대통령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지정대리)
③정부조직법상 순서(법정대리)
3)임의대리 대 법정대리 대 위임
법률근거
범 위
복대리(재위임)
임의대리
×
일 부
×
법정대리- 협의법정대리

전 부

법정대리- 지 정 대 리

전 부

위 임

일 부
×
<위헌법령조사와 헌법소원>
1.위헌법령조사
1)의의 (1)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재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여 (구체적 규범통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는 추상적 규범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2)헌법은 구체적 규범통제에 있어서 위헌심사권은 일반법원에 맡기고
위헌결정권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독점시켜 이원적 관할분리제를 채택하고 있다
2)법원의 위헌심사: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직권 or 당사자 신청에 의해셔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3)헌법재판소에의 제청
(1)법원의 제청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2)하급법원의 제청서는 대법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1)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현행법은 규범통제의 결과를 합헌결정과 위헌결정의 두가지 유형으로 규정
헌 재 는 합헌 위헌 결정 중간에 불위배결정, 불합치결정 및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 결정 등
일종의 변형판결을 함으로써 규범통제에 대한 결정형태를 다양화 시키고 있다
5)위헌결정의 효력
(1)일반적 효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위헌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2)대법원의판례는 당해사건에 한하여 소급효를 인정→더 나아가 당해사건 + 동종사건등에로 범위 확대
2.명령/ 규칙에 대한 구체적 조사(헌법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 심사할 권한있다고 규정)
1)명령규칙의 의의
(1)명령이란.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다
(2)규칙이란, 국회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대법원규칙, 헌재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의미(행정규칙×)
(3)명령.규칙은 집행을 요하는 것과 집행을 요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 집행을 요하는 명령/규칙을 의미(헌소는 집행을 요하지 않는)
2)조사의 주체: 집행을 요하는 명령. 규칙의 심사주체는 각급법원이다
3)조사방법및 기준: 구체적 규범통제(헌법/법률위배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가능)
대법관 전원의 2/3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타법률에 규정×면) 합의체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4)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한 명령. 규칙의 효력
(1)개별적 효력: 명령 규칙 그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의 전제가 된 개별적 사건에 있어 적용이 거부될 뿐
(2)대법원에 위해 위헌/위법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
→ 행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보에 게재
3.헌법소원제도
1)의의: 현행헌법이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소원제도를 채택
2)유형 (1)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
(2)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위헌법률을 직접 헌재에서 받고자 하는
3)제소권자 (1)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소권자임
(2)기본권의 침해는 침해의 직접성 + 현재성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헌법재판소가 추가)
4)제소요건
원칙: 보충성의 원칙(다른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 할수 없다)
예외: 청구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 가능성이 없을 때
5)대상 (1)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2)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
→ But,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집행을 요하지 않는 명령. 규칙
6)청구기간: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단,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최종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30일)
7)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 단,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들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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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8.25
  • 저작시기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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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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