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재판관할
제2절 당사자
제3절 소의 제기
제4절 심리
제5절 재판
제6절 보칙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4장 당사자소송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재판관할
제2절 당사자
제3절 소의 제기
제4절 심리
제5절 재판
제6절 보칙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4장 당사자소송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본문내용
管轄) 第9條의 規定은 當事者訴訟의 경우에 準用한다. 다만, 國家 또는
公共團體가 被告인 경우에는 關係行政廳의 所在地를 被告의 所在地로 본다.
第41條 (提訴期間) 當事者訴訟에 관하여 法令에 提訴期間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期間은 不變期間으로 한다.
第42條 (訴의 變更) 第21條의 規定은 當事者訴訟을 抗告訴訟으로 變更하는 경우에 準
用한다.
第43條 (假執行宣告의 제한) 國家를 상대로 하는 當事者訴訟의 경우에는 假執行宣告
를 할 수 없다.
第44條 (準用規定) ①第14條 내지 第17條, 第22條, 第25條, 第26條, 第30條第1項, 第
32條 및 第33條의 規定은 當事者訴訟의 경우에 準用한다.
②第10條의 規定은 當事者訴訟과 關聯請求訴訟이 각각 다른 法院에 係屬되고 있는
경우의 移送과 이들 訴訟의 倂合의 경우에 準用한다.
第5章 民衆訴訟 및 機關訴訟
第45條 (訴의 제기) 民衆訴訟 및 機關訴訟은 法律이 정한 경우에 法律에 정한 者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第46條 (準用規定) ①民衆訴訟 또는 機關訴訟으로서 處分등의 取消를 구하는 訴訟에
는 그 性質에 反하지 아니하는 한 取消訴訟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②民衆訴訟 또는 機關訴訟으로서 處分등의 效力 유무 또는 存在 여부나 不作爲의
違法의 확인을 구하는 訴訟에는 그 性質에 反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無效등確認訴
訟 또는 不作爲違法確認訴訟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③民衆訴訟 또는 機關訴訟으로서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訴訟외의 訴訟에는 그
性質에 反하지 아니하는 한 當事者訴訟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5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종전의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은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法 施行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다만,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생긴 效力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 (提訴期間이 경과된 종전 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訴訟이 제기
되지 아니한 處分등으로서 이미 종전의 規定에 의한 提訴期間이 경과된 處分에 대
하여는 이 法에 의한 取消訴訟을 제기할 수 없다. 提訴期間이 정하여진 當事者訴訟
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4條 (係屬중인 行政訴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法院에 係屬중인 行政訴
訟은 이 法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본다.
第5條 (訴願등에 대한 裁決등의 效力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訴願
法 그밖의 法律의 規定에 의한 訴願·審査請求·異議申請 그밖에 行政廳에 대한 不
服申請 또는 그에 대한 裁決·決定등은 각각 이 法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行政審判
請求 또는 그에 대한 裁決로 본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行政訴訟法의 改正에 따라 관계 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
正한다.
1. 國稅基本法 第55條第5項 및 第56條第2項중 "行政訴訟法 第2條第1項 但書 및 第5
條"를 行政訴訟法 第18條第2項·第3項 및 同法 第20條"로 한다.
2. 關稅法 第38條第5項 및 第38條의2第2項중 "行政訴訟法 第2條第1項 但書 및 第5
條"를 "行政訴訟法 第18條第2項·第3項 및 同法 第20條"로 한다.
3. 地方稅法 第58條第12項중 "行政訴訟法 第5條"를 "行政訴訟法 第20條"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외에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行政訴訟法의 規定을 引
用 또는 準用한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새로운 條項을 引用 또
는 準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88·8·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4·7·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이 法은 이 附則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 施行전
에 행하여진 處分등에 관한 行政訴訟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
係屬중인 行政訴訟에 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이미 종전의 規定에 의한 提訴期間이 경과된 경우 이 法에 의하
여 處分등에 대한 取消訴訟이나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을 제기할 수 없다.
③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審判請求를 할 수 있는 處分에 있어서 行政審判請求를
하지 아니하고 이 法 施行전에 그 審判請求期間이 경과된 경우의 取消訴訟의 제기
에 관하여는 종전의 第18條의 例에 의한다.
④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0條第2項 本文 前段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提訴
期間은 종전의 例에 의한다.
公共團體가 被告인 경우에는 關係行政廳의 所在地를 被告의 所在地로 본다.
第41條 (提訴期間) 當事者訴訟에 관하여 法令에 提訴期間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期間은 不變期間으로 한다.
第42條 (訴의 變更) 第21條의 規定은 當事者訴訟을 抗告訴訟으로 變更하는 경우에 準
用한다.
第43條 (假執行宣告의 제한) 國家를 상대로 하는 當事者訴訟의 경우에는 假執行宣告
를 할 수 없다.
第44條 (準用規定) ①第14條 내지 第17條, 第22條, 第25條, 第26條, 第30條第1項, 第
32條 및 第33條의 規定은 當事者訴訟의 경우에 準用한다.
②第10條의 規定은 當事者訴訟과 關聯請求訴訟이 각각 다른 法院에 係屬되고 있는
경우의 移送과 이들 訴訟의 倂合의 경우에 準用한다.
第5章 民衆訴訟 및 機關訴訟
第45條 (訴의 제기) 民衆訴訟 및 機關訴訟은 法律이 정한 경우에 法律에 정한 者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第46條 (準用規定) ①民衆訴訟 또는 機關訴訟으로서 處分등의 取消를 구하는 訴訟에
는 그 性質에 反하지 아니하는 한 取消訴訟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②民衆訴訟 또는 機關訴訟으로서 處分등의 效力 유무 또는 存在 여부나 不作爲의
違法의 확인을 구하는 訴訟에는 그 性質에 反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無效등確認訴
訟 또는 不作爲違法確認訴訟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③民衆訴訟 또는 機關訴訟으로서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訴訟외의 訴訟에는 그
性質에 反하지 아니하는 한 當事者訴訟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5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종전의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은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法 施行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다만,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생긴 效力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 (提訴期間이 경과된 종전 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訴訟이 제기
되지 아니한 處分등으로서 이미 종전의 規定에 의한 提訴期間이 경과된 處分에 대
하여는 이 法에 의한 取消訴訟을 제기할 수 없다. 提訴期間이 정하여진 當事者訴訟
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4條 (係屬중인 行政訴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法院에 係屬중인 行政訴
訟은 이 法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본다.
第5條 (訴願등에 대한 裁決등의 效力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訴願
法 그밖의 法律의 規定에 의한 訴願·審査請求·異議申請 그밖에 行政廳에 대한 不
服申請 또는 그에 대한 裁決·決定등은 각각 이 法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行政審判
請求 또는 그에 대한 裁決로 본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行政訴訟法의 改正에 따라 관계 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
正한다.
1. 國稅基本法 第55條第5項 및 第56條第2項중 "行政訴訟法 第2條第1項 但書 및 第5
條"를 行政訴訟法 第18條第2項·第3項 및 同法 第20條"로 한다.
2. 關稅法 第38條第5項 및 第38條의2第2項중 "行政訴訟法 第2條第1項 但書 및 第5
條"를 "行政訴訟法 第18條第2項·第3項 및 同法 第20條"로 한다.
3. 地方稅法 第58條第12項중 "行政訴訟法 第5條"를 "行政訴訟法 第20條"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외에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行政訴訟法의 規定을 引
用 또는 準用한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새로운 條項을 引用 또
는 準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88·8·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4·7·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이 法은 이 附則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 施行전
에 행하여진 處分등에 관한 行政訴訟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
係屬중인 行政訴訟에 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이미 종전의 規定에 의한 提訴期間이 경과된 경우 이 法에 의하
여 處分등에 대한 取消訴訟이나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을 제기할 수 없다.
③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審判請求를 할 수 있는 處分에 있어서 行政審判請求를
하지 아니하고 이 法 施行전에 그 審判請求期間이 경과된 경우의 取消訴訟의 제기
에 관하여는 종전의 第18條의 例에 의한다.
④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0條第2項 本文 前段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提訴
期間은 종전의 例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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