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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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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언론소송과 언론중재

Ⅲ. 언론소송과 공인론

Ⅳ. 언론소송과 구제수단

Ⅴ. 언론소송과 인격권

Ⅵ. 언론소송과 대법원판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이상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참조).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그런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저지투쟁을 \"정권타도투쟁\"이라고 칭한 부분이나 민주노총의 투쟁이 “체제와 국가전복을 궁극목적으로 한 공산게릴라식 빨치산전투”라거나, 그 정치투쟁의 기본구도를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투쟁”으로 보고 그 노동운동을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으로 표현한 한국논단의 기사에 대해 이는 언론의 자유에 해당된다면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고법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위 판결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언론의 자유를 훨씬 더 보호하는 쪽으로 선회하였다. 그 바탕에는 사상의 시장론 혹은 공인론을 깊게 바탕으로 삼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사상(여론)의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처벌조항만이라도 폐지되어야 한다. UN인권이사회에서도 수차에 걸쳐 이적표현물 조항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우리 정부에 그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위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의 언론관련 소송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매우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언론보도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는 대단히 위축되고 있고 반면 언론보도 피해구제에 있어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법원의 역할도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언론사건 전담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 민사25부의 발표에 의하면 한 해 동안 당해 재판부가 선고한 언론, 출판 관련 소송 21건 중 10건에서 언론사측이 승소해 47.6%의 승소율을 보였다는 것인데, 이는 작년 언론사의 승소율인 9.1% 보다 5배 이상이나 증가하였고 승소율도 27.6%에 비해서도 2배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국내언론관계판결집 10집(2003)에 의하면,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난 뒤 선고된 명예훼손 손해배상사건 26건 중 원고 승소(일부승소 포함)의 판결은 7건이고, 반면 원고 패소 판결은 총 19건으로 나타 언론사의 승소율이 무려 7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도 원고 1인당 최고금액은 3천만 원(김태정 전 법무장관)이며, 안동수 전 법무장관 (1천만 원), 검사 2천만 원 정도이고, 상급심에서 1심 판결선고금액이 대폭 삭감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이장희 교수 사건이나, 남성우 PD 사건 등) 이제 법원에 의한 허위보도 견제는 갈수록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반면 언론사들도 더 이상 제소를 당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용상(2007), 언론관계 소송 : 언론에 의한 개인법익 침해와 구제제도 개관,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중재위원회(2008), 언론소송 판결분석.2005년-2007년
조준원(2005), 언론소송과 판결 읽기 : 법적 쟁점과 판결 경향 분석, 한울
청수영부(1979), 언론법연구. 동경 : 학양서방
한국언론재단(2001), 언론소송 10년의 판례 연구 : 취재보도의 법률적 쟁점과 극복방안, 연구보고서
함석천(2001), 언론소송의 실무, 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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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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