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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형사소송법의 전개

Ⅲ.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Ⅳ. 형사소송법의 공판절차

Ⅴ. 형사소송법의 쟁점
1. 총칙 부분
1) 조문체계
2) 절차의 명칭
3) 신속처리절차의 대상사건
2. 약식절차 부분
1) 약식명령 청구에 피의자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할 것인지 여부
2) 약식절차에서 가능한 재판의 범위
3) 법원이 검사의 양형의견과 다른 액수의 벌금 등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4) 약식재판의 처리시한
5) 정식재판청구시의 처리
6) 정식재판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
7) 약식전담판사의 지정 문제
8) 정식재판청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Ⅵ. 형사소송법의 강제처분

Ⅶ. 형사소송법의 법치국가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6조 등)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건과 즉결심판사건(법원조직법 제34조)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즉 사법경찰에게는 수사종결권이 없다.
검사는 사법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과 직접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 검사는 수사를 진행한 이후에 수사를 종결한다.
수사종결의 대표적 내용은 공소의 제기 혹은 불기소처분이다. 우리나라 형소법상 공소제기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소추주의, 검사기소주의 및 기소독점주의가 적용된다.
불기소처분에는 (i)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되는 경우에 내리는 ‘혐의 없음’, (ii) 구성요건해당성은 있으나 위법성조각 및 책임조각의 사유가 존재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내리는 ‘죄가 안됨’, (iii) 소송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 내리는 ‘공소권 없음’의 처분이 전형적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ⅳ) ‘기소유예처분’이라는 불기소처분의 종류가 있다.
기소유예처분은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갗춘 때에도 검사가 재량에 의해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을 말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인정하는 법제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한다 . 그 이외에 불기소처분과 유사한 것으로는 기소여부의 결정을 보류하는 국가보안법상 공소보류처분과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효한 기소중지처분이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책으로는 (i) 고소 고발인이 검찰청에다가 불복을 구하는 항고·재항고제도, (ii) 특정범죄의 고소 고발인이 고등법원에다가 불복을 구하는 재정신청제도, (iii)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라는 공권력행사로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최후의 수단으로서 헌법재판소에다가 불복을 구하는 헌법소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Ⅶ. 형사소송법의 법치국가성
公的 형사사법이 확립된 오늘날의 형벌권은 피해자개인의 私的 영역이 아니라 국가에 있기 때문에 형법규범이 침해된 때에는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한다. 국가는 형벌권의 실현을 통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범죄를 수사하고 공판을 진행하여 형벌을 과하고 선고된 형벌을 집행함으로써 법적 평화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일정한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형사소송절차를 통해서 국가형벌권이 구체화되고 실현되지만, 형사사법정의의 실현절차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수반한다. 즉 형벌권이 실현되는 절차인 형사소송에서는 범죄로 인하여 생겨난 국가와 개인(범죄자)간의 이익충돌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게 된다.
범죄혐의로 인하여 야기된 국가와 개인 간의 갈등상황은 한편으로는 국가형벌권의 발동요건 및 절차와 그 한계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와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만 조화롭게 해결될 수 있다. 즉 형사절차는 법치국가이념에 충실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치국가적 이념을 표방하는 오늘날의 헌법에서는 국가 對 개인이라는 二分法的 사고의 틀 속에서 충돌상황을 규율하려하지 않고, 형사소추를 통한 질서의 확보와 개인의 자유영역의 보장이 모두 국가의 의무라는 기본이념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우리 헌법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강제처분 법정주의 및 영장주의, 증거재판주의 등을 명시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권보장과 사법적 보호의 철저화를 천명하고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誤判의 원상회복이 다른 법 영역과는 달리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법치국가성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유영역보장을 위한 절대적 요청이다. 형법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범죄에 대한 혐의의 眞否가 규명되어져야 한다. 이를 형사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주의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소송은 사법상의 분쟁에서의 대립당사자의 공격과 방어에 의한 진상규명과 법적 판단인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형사소송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私的 관계가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범위와 한계를 확정하여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형사소송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가 아니라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원리인 실체진실주의가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내지 최고의 목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체진실이 어떠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하여 발견되어져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최고 가치이자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 내에서 형사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실체진실은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한 적정절차에 의하여 발견되어져야 하고 또한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발견되어져야만 객관적 진실로서 그 정당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법치국가 헌법이념에 입각한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최고의 목적일 수는 없다. 형사소송의 궁극적 목적은 단지 진실발견을 통하여 유무죄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범죄로 인한 법공동체의 동요상태와 침해된 형법규범의 효력을 회복함으로써 법적 평화를 다시 만들어 내는데 있다.
형사소송법의 개정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법치국가성의 지향을 한축으로 하는 개정과 급증하는 범죄의 진압과 통제를 제한된 인적 및 물적 여건의 투입으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형사사법의 기능적 효율성지향을 다른 축으로 하는 개정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구진(1982), 형사소송법원론
- 박정성(2009), 개정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 한양법학회
- 신양균(2011), 형사소송법의 개정방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진권(2012), 형사소송법 개정 중 수사권에 대한 고찰, 한국법학회
- 이완규(2011),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체제, 법조협회
- 홍영기(2007), 형사소송법, 그 독자적인 법 목적에 대한 이해, 한국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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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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