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당사자의 소송행위
3. 법원의 소송행위
2. 당사자의 소송행위
3. 법원의 소송행위
본문내용
로 추인하면 상소·재심사유는 소멸한다”고 하면서, 수계절차를 밟아야 할 상속인이 수계절차를 밟지 않고 망인 명의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망인 명의로 상고했을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로 삼지 않고 본안만 다투는 경우에는 “원심에서의 변호사의 (중단 중의)소송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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