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증권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필요성, 구성, 증권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내용, 증권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와 행위요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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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단소송법]증권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필요성, 구성, 증권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내용, 증권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와 행위요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증권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필요성

Ⅲ. 증관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구성
1.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구성에 관하여
2. 이른바 ‘소송허가’절차에 관하여

Ⅳ. 증권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내용

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와 행위요건
1. 적용범위
2. 행위요건

Ⅵ. 증권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개선방안
1. 피소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
2.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제49조).
파.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최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함(제60조).
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법인에 대해서는 주가조작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외하고는 2007년 1월 1일부터 이 법을 적용하고 있음(부칙 제1항 및 제3항).
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와 행위요건
1. 적용범위
책임주체와 관련하여, 1934년 증권거래소법상의 비례적 책임은 그 법에 따라 제기된 사적 소송에서의 모든 피고에게 적용되며,31) 1933년 증권법상의 비례적 책임은 그 법에 따라 제기된 사적 소송에서의 사외이사(outsider director)에게 적용된다(1934년 증권거래소법 Sec.21D(f)(10)(C); 1933년 증권법 Sec.11(f)(2)(A)). 이 때 사외이사의 개념은 SEC가 정하는 규칙에 의한다(1934년 증권거래소법 Sec.21D(f)(10)(D); 1933년 증권법 Sec.11(f)(2)(B)).
1933년 증권법 제11조에 기한 소송32)에서 사외이사에 대해서만 비례적 책임 부담을 허용한 이유는, 사외이사에게는 특히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가혹하고 연대책임을 부담시키게 되면 회사로서는 사외이사를 영입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참작하였기 때문이었다.33) 위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는 부실표시를 발견하는데 “due diligence”를 하지 않았거나 과실로 부실표시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례적 책임을 부담한다.
2. 행위요건
피고가 증권법 위반을 “알면서”(knowingly) 행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1934년 증권거래소법 Sec.21D(f)(2)(A); 1933년 증권법 Sec.11(f)(2)(A)). 1934년 증권거래소법은 어떠한 경우가 “증권법 위반을 알면서” 한 행위인가에 관해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34)
이에 따르면 (i) 중요사실에 대한 허위표시 또는 오인을 유발하는 기재누락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I) 피고가 알면서 당해 허위표시를 했거나 기재누락에 의해 피고의 중요사실 중 어느 하나가 허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인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실의 기재를 누락하였고, (II) 피고가 그 부실표시 또는 기재누락을 합리적으로 믿은 경우, (ii) 위 (i)의 행위에 근거한 소송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가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상황을 알면서 증권법 위반행위를 했다면 “증권법 위반을 알면서” 행위한 것이다.
위 규정에 따라 허위표시나 기재누락(“부실표시”)에 기인한 소송에 있어서는,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피고는 실제 그 부실표시를 한 자에 한정될 것이고, 나머지 피고는 위반행위에 깊이 관여했다 하더라도 비례적 책임만 부담하게 된다.35)
“알면서” 위반행위를 한 피고는 종전과 같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1934년 증권거래소법 Sec.21D(f)(2)(A)). “알면서” 한 경우가 아니면 비례적 책임이 적용되므로, “reckless”하게 위반행위를 한 피고도 비례적 책임만 부담한다(1934년 증권거래소법 Sec.21D(f)(10)(B)).
Ⅵ. 증권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개선방안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도는 나름대로의 이점이 있고 또 정치적 필요도 있기 때문에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1. 피소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
배신이나 부정직으로 인한 이득이 신용을 지켜서 앞으로 얻을 이득에 비해 작을 경우 경영자들은 스스로 정직해질 인센티브가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비교적 피해의 액수가 작은 사건일 경우 문제의 소지가 많은 집단소송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정작용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기존의 법률(안)에서는 피해의 액수와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숫자가 20인 이상인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에 피해의 총액이 일정 액수 이상인 경우라는 제한도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물론 기준이 되는 그 금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
기존의 법률(안)은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 실제로 지불한 액수와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 사이의 차이를 배상의 기준금액으로 하고 있다. 이미 설명했듯이 이것은 배상의 액수를 근거 없이 늘리는 효과가 있다. 올바른 정보가 공시되었을 경우 형성되었을 주식의 가격과 실제로 지불한 가격간의 차이를 배상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관의 판단능력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이고, 그것에 관해 경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만약 법관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경영자는 자신의 잘잘못의 정도와는 무관하게 주가하락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이 제도는 억지력을 잃게 될 것이다. 또 투자자들에게는 일종의 강제보험을 제공하는 꼴이 되어 주식의 질을 가리는 일을 소홀히 하게 만들 것이다. 법관의 판단능력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이 분야의 전문법관을 두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지 모른다.
참고문헌
김건식, 김주영, 신필종, 윤세리, 이상윤, 이승한, (좌담회)증권관련집단소송, BFL, 제8호, 서울대 금융법센터, 2004
김일중 외 1명, 한국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적용범위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08
상장회사협의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에 대한 의견, 상장, 2003
신영무, 증권거래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신종석,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2009
최정식,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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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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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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