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언론법 제정][언론법제 유형][언론에 의한 피해][언론법 문제점][언론에 대한 정책 과제]언론법의 제정, 언론법의 개념, 언론법제의 유형, 언론에 의한 피해, 언론법의 문제점, 언론에 대한 정책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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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언론법 제정][언론법제 유형][언론에 의한 피해][언론법 문제점][언론에 대한 정책 과제]언론법의 제정, 언론법의 개념, 언론법제의 유형, 언론에 의한 피해, 언론법의 문제점, 언론에 대한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언론법의 제정

Ⅲ. 언론법의 개념과 언론법제의 유형

Ⅳ. 언론에 의한 피해
1. 이윤동기
2. 이데올로기적 보수성의 심화

Ⅴ. 언론법의 문제점

Ⅵ. 언론에 대한 정책 과제
1. 자본의 언론기업 장악의 방지 : 언론기업 소유구조의 개선
1) 대자본의 소유 제한 : 개인을 통한 소유를 포함한 전면 금지
2) 소유 집중도의 완화 문제 : 기업공개와 소유지분을 둘러싼 내적 경쟁관계 확립
2. 언론기업 내부에서 자본의 지배력 약화 : 편집권의 독립
3. 자본의 언론시장 지배력 약화: 언론기업의 겸영금지와 대체언론의 창출 조건의 확보
1) 신문․방송의 겸영금지
2) 대체언론의 창출
4. 이윤 추구에 대한 직접적 규제 : 광고규제와 공정거래의 확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하여 여론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사실 자본이 지배하는 언론에 대항할 수 있는 대체언론을 많이 만드는 길이다. 이는 앞의 어떤 방안과도 달리 언론기업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언론의 질을 통하여 여론의 독점적 지배를 방지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리고 이는 언론시장의 경쟁관계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지배에 맞서는 대체언론이란 결국 자본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신문, 방송을 의미하는 것인데 원천적으로 축적된 기술과 많은 자본을 요하고 전파의 유한성 때문에 허가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방송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대체언론을 만든다는 것은 곧 새로운 신문을 만든다는 의미라 할 수 있고 방송의 경우에는 좀더 좁은 차원의 방안이 강구도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문의 경우 대체언론의 창출은 정간물법 제6조 제3항의 일간신문 발행을 위한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신문의 기능은 정보의 전달에 있는 것이지 많은 부수의 발행 자체에 있지는 않다. 윤전기가 있으면 신문으로 등록되고 그렇지 못하면 잡지는 되더라도 신문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신문의 크기나 면수 역시 정보의 전달에 지장을 주는 정도만 아니라면 신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정간물법 제6조 제3항 중 신문에 관한 부분은 전면 폐지되는 것이 옳다. A4용지에 복사를 한 것이건 팩스를 이용하여 보내는 것이든 그 정보가 가치있고 그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신문으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방송을 새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방송에서도 대체방송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이른바 액세스방송, 즉 시청자참여방송의 존재가 이를 가능케 한다. 특히 케이블 TV 가입가구가 이미 100만가구를 넘어선 현실을 감안할 때 케이블 TV를 통한 시청자참여방송, 나아가 독립된 시청자참여채널이 확보된다면 상당히 주목받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4. 이윤 추구에 대한 직접적 규제 : 광고규제와 공정거래의 확립
자본의 여론지배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전제가 된 후에는 이제 자본이 언론사를 운영함으로써 얻게 되는 직접적인 이익의 규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소유주의 직접적인 관심대상인 이윤은 바로 광고의 유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경제적 요인의 최소화를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안은 광고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하루동안에 다룰 수 있는 광고의 절대양이나 비율을 규제해 버린다면 이윤추구욕구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문과 방송의 서로 다른 특성때문에 동일한 규제방법이 채택되기는 어렵다.
우선 신문의 경우에는 광고의 절대량 규제는 신문 증면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언론보도의 공정성 확보라는 본래의 목표 달성을 벗어나는 과도한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무한증면이 가능한 이상 전체 지면 대비 광고비율을 규제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신문광고의 규제는 절대량 규제나 비율규제의 방식을 취할 수는 없고 간접적으로 광고유치경쟁을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한데, 부수공사제도와 신문배달공사의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수공사제도는 언론사들의 자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권력의 개입이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는 제도이기는 하나 이것이 부수공사제도의 실시 자체를 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수공사를 담당할 기구를 국가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방법만 확보된다면 법으로 그 실시를 강제한다고 하여 제도 자체의 취지와 근본적으로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부수공사 담당기구를 두되 관련 신문사와 광고대행사 등 대표들의 추천을 받아 각 신문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들로 구성을 하고 그 재원을 균분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부수공사의 실효성과 관련해서 볼 때 현재와 같은 본사유가부수 방식이 아닌 지국유가부수 방식을 기준으로 함을 법령에 의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판매부수의 정확한 조사에는 막대한 인력과 자금이 소요되어 부수공사기구가 필요 이상으로 거대해 질 필요가 있고, 부수공사기구를 축소하게 되면 정확한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부수공사가 최소의 인력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문배급(배달)공사’를 만들어 신문 배달체계의 합리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문 판매관계자들의 지적에 따르면 신문배달이 앞으로 인력난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라도 신문배달공사의 설립은 서둘러야 할 과제이며, 신문시장의 왜곡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국가적 낭비가 연 1조원인 상황에서 신문배달공사를 독립적인 공익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시급하다고 한다. 수천억원의 공익자금을 조성할 능력이 있는 공보처가조금이라도 언론`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문배달공사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방송의 경우에는 최대한 방송을 해도 24시간이라는 제약이 있으므로 광고의 절대시간 규제나 비율 규제가 가능하게 된다. 현행 방송법시행령에도 광고방송의 비율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제31조) 이는 구 방송법시행령의 규정에 비하여 합리적 근거없이 광고방송시간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어서 보다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한 규제가 요청된다.
참고문헌
◎ 김민환 : 한국언론사, 나남출판사 : 서울, 2002◎ 성낙인 : 한국언론법제의 특징과 문제점, 언론중재, 1994년 봄
◎ 김동민 : 언론법제연구의 새로운 관점, 언론 법제의 이론과 현실, 한나래, 1993
◎ 박용상 :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이론과 실제, 한국언론법학회 주최 표현의 자유 이름과 실제 세미나 발표논문, 2002
◎ 이효성 : 한국사회와 언론, 아침, 1993
◎ 유일상 : 언론법제론, 박영사
◎ 장호순 :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른 중재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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