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계급 및 분과
제3장 복무
제4장 보임
제5장 능률
제6장 진급
제7장 전역 및 제적
제8장 권리 및 의무
제9장 보수
제10장 징계
제11장 잡칙
제2장 계급 및 분과
제3장 복무
제4장 보임
제5장 능률
제6장 진급
제7장 전역 및 제적
제8장 권리 및 의무
제9장 보수
제10장 징계
제11장 잡칙
본문내용
51歲로,
1999年 12月 31日까지는 上士에 대하여는 52歲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第4條 (勤續停年에 관한 經過措置 및 勤續停年制의 한시적 적용)
①第8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領官級將校의 勤續停年은 1999年 12月
31日까지는 大領에 대하여는 31年, 中領에 대하여는 27年, 少領에 대하여는
21年으로, 2002年 12月 31日까지는 大領에 대하여는 32年, 中領에 대하여는 28年,
少領에 대하여는 22年으로, 2005年 12月 31日까지는 大領에 대하여는 33年,
中領에 대하여는 29年, 少領에 대하여는 23年으로, 2008年 12月 31日까지는 大領에
대하여는 34年, 中領에 대하여는 30年으로, 2011年 12月 31日까지는 中領에
대하여는 31年으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②第8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准士官의 勤續停年은 1996年 12月
31日까지는 31年으로 단축하여 적용한다.
③第8條第1項第2號(大尉이하의 勤續停年에 관한 規定은 제외한다)의 改正規定은
大領의 경우에는 2011年 12月 31日까지, 中領의 경우에는 2014年 12月 31日까지,
少領의 경우에는 2008年 12月 31日까지, 准士官의 경우에는 1999年 12月 31日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第5條 (上士階級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一等上士는 元士로, 二等上士는
上士로 본다.
第6條 (進級最低服務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①第26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進級에 필요한 最低勤續期間은 法律 第4085號 軍人事法中 改正法律 附則 第9條의
規定 連繫하여 階級別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少將進級最低勤續期間은 1995年 1月
1日부터 1997年 12月 31日까지는 26年으로, 2000年 12月 31日까지는 27年으로
하고, 准將進級最低勤續期間은 1995年 1月 1日부터 1997年 12月 31日까지는
24年으로, 2000年 12月 31日까지는 25年으로 하며, 大領進級最低勤續期間은 1999年
1年 1日부터 2001年 12月 31日까지는 20年으로, 2004年 12月 31日까지는 21年으로
하고, 中領進級最低勤續期間은 1999年 1月 1日부터 2001年 12月 31日까지는
15年으로, 2004年 12月 31日까지는 16年으로 하며, 少領進級最低勤續期間은 1996年
1月 1日부터 1998年 12月 31日까지는 10年으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法務科·軍醫科 및 齒醫科 將校에 대하여는
第26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進級最低勤續期間을 法律 第4085號 軍人事法中
改正法律 附則 第9條의 規定에 連繫하여 階級別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少將進級最低勤續期間은 2005年 1月 1日부터 2007年 12月 31日까지는 24年으로,
2010年 12月 31日까지는 25年으로 하고, 准將進級最低勤續期間은 2005年 1月
1日부터 2007年 12月 31日까지는 22年으로, 2010年 12月 31日까지는 23年으로
하고, 大領進級最低勤續期間은 2005年 1月 1日부터 2007年 12月 31日까지는
18年으로, 2010年 12月 31日까지는 19年으로 하고, 中領進級最低勤續期間은 2002年
1月 1日부터 2004年 12月 31日까지는 13年으로, 2007年 12月 31日까지는 14年으로,
2010年 12月 31日까지는 15年으로 하며, 少領進級最低勤續期間은 1999年 1月
1日부터 2001年 12月 31日까지는 8年으로, 2004年 12月 31日까지는 9年으로,
2007年 12月 31日까지는 10年으로 한다.
第7條 (進級最低服務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日부터 1997年 12月
31日까지의 將校進級豫定者(大尉를 제외한다)에 대한 進級에 필요한
最低服務期間은 第26條第1項의 改正規定 및 이 法 附則 第1條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日부터 1994年 12月 31日까지의 元士進級豫定者에 대한 進級에
필요한 最低服務期間은 第26條第1項의 改正規定 및 이 法 附則 第1條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4·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8條第2項의 改正規定
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兵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空軍의 航法科의 軍人은 操縱科에, 管
制科의 軍人은 航空統制科에, 防空砲科의 軍人중 防空砲 運營特技를 부여받은 者는
防空砲兵科에, 航空整備科 및 武裝科의 軍人은 航空武器整備科에, 通信科의 軍人
및 防空砲科의 軍人중 防空砲整備特技를 부여받은 者는 電子通信科에, 補給科 및
輸送科의 軍人은 補給輸送科에, 經理科의 軍人은 管理科에, 保安科의 軍人은 憲兵
科에, 化學科의 軍人은 施設科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보며, 安全科의 軍人은 이 法
施行후 1月이내에 적절한 兵科로 再分類하여야 한다.
第3條 (服務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服務중인 女子軍人중 看護科將校(
國軍看護士官學校를 卒業한 看護科將校를 제외한다)의 服務期間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兵科長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第21條第4項第3號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新設
되는 空軍의 電子通信科·氣象科 및 電算科의 兵科長으로 최초 任命되는 者의 任期
는 이 法 施行전에 당해 職位에 해당하는 職務를 수행한 기간을 算入하여 計算할
수 있다.
第5條 (進級最低服務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法務科·軍醫科 및 齒醫科의 將校에 대하
여 法律 第4085號 軍人事法中改正法律 附則 第9條 및 法律 第4695號 軍人事法中改
正法律 附則 第6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6條 (休職중인 軍人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刑事事件으로 起訴되어 休職
된 者에 대하여는 第48條第2項의 改正規定의 施行日부터 1月이내에 再審査하여 休
職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復職시켜야 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軍人報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별표1]의 階級란중 "二等上士"를 "上士"로, "一等上士"를 "元士"로 한다.
[별표2]의 階級란중 "一等上士"를 "元士"로, "二等上士"를 "上士"로 한다.
②國軍看護士官學校設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를 削除한다.
1999年 12月 31日까지는 上士에 대하여는 52歲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第4條 (勤續停年에 관한 經過措置 및 勤續停年制의 한시적 적용)
①第8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領官級將校의 勤續停年은 1999年 12月
31日까지는 大領에 대하여는 31年, 中領에 대하여는 27年, 少領에 대하여는
21年으로, 2002年 12月 31日까지는 大領에 대하여는 32年, 中領에 대하여는 28年,
少領에 대하여는 22年으로, 2005年 12月 31日까지는 大領에 대하여는 33年,
中領에 대하여는 29年, 少領에 대하여는 23年으로, 2008年 12月 31日까지는 大領에
대하여는 34年, 中領에 대하여는 30年으로, 2011年 12月 31日까지는 中領에
대하여는 31年으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②第8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准士官의 勤續停年은 1996年 12月
31日까지는 31年으로 단축하여 적용한다.
③第8條第1項第2號(大尉이하의 勤續停年에 관한 規定은 제외한다)의 改正規定은
大領의 경우에는 2011年 12月 31日까지, 中領의 경우에는 2014年 12月 31日까지,
少領의 경우에는 2008年 12月 31日까지, 准士官의 경우에는 1999年 12月 31日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第5條 (上士階級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一等上士는 元士로, 二等上士는
上士로 본다.
第6條 (進級最低服務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①第26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進級에 필요한 最低勤續期間은 法律 第4085號 軍人事法中 改正法律 附則 第9條의
規定 連繫하여 階級別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少將進級最低勤續期間은 1995年 1月
1日부터 1997年 12月 31日까지는 26年으로, 2000年 12月 31日까지는 27年으로
하고, 准將進級最低勤續期間은 1995年 1月 1日부터 1997年 12月 31日까지는
24年으로, 2000年 12月 31日까지는 25年으로 하며, 大領進級最低勤續期間은 1999年
1年 1日부터 2001年 12月 31日까지는 20年으로, 2004年 12月 31日까지는 21年으로
하고, 中領進級最低勤續期間은 1999年 1月 1日부터 2001年 12月 31日까지는
15年으로, 2004年 12月 31日까지는 16年으로 하며, 少領進級最低勤續期間은 1996年
1月 1日부터 1998年 12月 31日까지는 10年으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法務科·軍醫科 및 齒醫科 將校에 대하여는
第26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進級最低勤續期間을 法律 第4085號 軍人事法中
改正法律 附則 第9條의 規定에 連繫하여 階級別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少將進級最低勤續期間은 2005年 1月 1日부터 2007年 12月 31日까지는 24年으로,
2010年 12月 31日까지는 25年으로 하고, 准將進級最低勤續期間은 2005年 1月
1日부터 2007年 12月 31日까지는 22年으로, 2010年 12月 31日까지는 23年으로
하고, 大領進級最低勤續期間은 2005年 1月 1日부터 2007年 12月 31日까지는
18年으로, 2010年 12月 31日까지는 19年으로 하고, 中領進級最低勤續期間은 2002年
1月 1日부터 2004年 12月 31日까지는 13年으로, 2007年 12月 31日까지는 14年으로,
2010年 12月 31日까지는 15年으로 하며, 少領進級最低勤續期間은 1999年 1月
1日부터 2001年 12月 31日까지는 8年으로, 2004年 12月 31日까지는 9年으로,
2007年 12月 31日까지는 10年으로 한다.
第7條 (進級最低服務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日부터 1997年 12月
31日까지의 將校進級豫定者(大尉를 제외한다)에 대한 進級에 필요한
最低服務期間은 第26條第1項의 改正規定 및 이 法 附則 第1條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日부터 1994年 12月 31日까지의 元士進級豫定者에 대한 進級에
필요한 最低服務期間은 第26條第1項의 改正規定 및 이 法 附則 第1條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4·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8條第2項의 改正規定
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兵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空軍의 航法科의 軍人은 操縱科에, 管
制科의 軍人은 航空統制科에, 防空砲科의 軍人중 防空砲 運營特技를 부여받은 者는
防空砲兵科에, 航空整備科 및 武裝科의 軍人은 航空武器整備科에, 通信科의 軍人
및 防空砲科의 軍人중 防空砲整備特技를 부여받은 者는 電子通信科에, 補給科 및
輸送科의 軍人은 補給輸送科에, 經理科의 軍人은 管理科에, 保安科의 軍人은 憲兵
科에, 化學科의 軍人은 施設科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보며, 安全科의 軍人은 이 法
施行후 1月이내에 적절한 兵科로 再分類하여야 한다.
第3條 (服務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服務중인 女子軍人중 看護科將校(
國軍看護士官學校를 卒業한 看護科將校를 제외한다)의 服務期間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兵科長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第21條第4項第3號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新設
되는 空軍의 電子通信科·氣象科 및 電算科의 兵科長으로 최초 任命되는 者의 任期
는 이 法 施行전에 당해 職位에 해당하는 職務를 수행한 기간을 算入하여 計算할
수 있다.
第5條 (進級最低服務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法務科·軍醫科 및 齒醫科의 將校에 대하
여 法律 第4085號 軍人事法中改正法律 附則 第9條 및 法律 第4695號 軍人事法中改
正法律 附則 第6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6條 (休職중인 軍人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刑事事件으로 起訴되어 休職
된 者에 대하여는 第48條第2項의 改正規定의 施行日부터 1月이내에 再審査하여 休
職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復職시켜야 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軍人報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별표1]의 階級란중 "二等上士"를 "上士"로, "一等上士"를 "元士"로 한다.
[별표2]의 階級란중 "一等上士"를 "元士"로, "二等上士"를 "上士"로 한다.
②國軍看護士官學校設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를 削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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