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장비][소방시설][소방][소방관][소방행정]소방공무원 신분의 변천사, 소방공무원 계급 및 임용권자 변천사, 소방장비의 변천사,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대상의 변천사 분석(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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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방공무원][소방장비][소방시설][소방][소방관][소방행정]소방공무원 신분의 변천사, 소방공무원 계급 및 임용권자 변천사, 소방장비의 변천사,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대상의 변천사 분석(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방공무원 신분의 변천사

Ⅱ. 소방공무원 계급 및 임용권자 변천사

Ⅲ. 소방장비의 변천사
1. 미 잉여차량의 개조사용
2. 외국소방차의 도입
3. 국산소방차의 개발

Ⅳ.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대상의 변천사
1. 제정
1) 법 제정
2) 규칙
2. 1차 개정
3. 2차 개정
1) 법 개정
2) 규칙 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연도의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방시설점검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을 겸업하는 소방시설점검업자에게 소속된 소방시설관리사는 당해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시공을 감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합정밀점검을 할 수 없다
<부분개정 1996년 5월 23일 내무부령 제681호>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상반기에 속하는 때에는 하반기부터, 하반기에 속하는 때에는 다음 해 상반기부터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공사의 감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무부령 제629호 소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2조중 \"1996년 6월 30일까지\"를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3. 2차 개정
1) 법 개정
<부분개정 1997년 3월 7일 법률 제5294호>
제3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점검업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수수료 산정방법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2) 규칙 개정
<부분개정 1997년 12월 2일 내무부령 제723호>
제29조의 제목 \"(자체점검 기준)\"을 \"(자체점검)\"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비치하여야 한다\"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장소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중요시설로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점검업으로 등록한 사람중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소방시설자체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기관 및 점검자의 보안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문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5.1.7), 대통령령 제18672호
박광국·주효진(1999), 인위재난관리의 효과성 제고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9(1): 91-113.
안희정(2003), 한국의 소방행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13-235.
천대승(1997), 재난관리행정의 이론과 문제점, 고시연구, 6: 14-25.
소방관계법령집, 국가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지침, 중앙인사위
최종태(1997), 소방학 개론, 서울 : 동화기술
  • 가격5,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8.10.01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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