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중심적 법이론의 반성과 환경법철학의 기초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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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序 說

二. 問題의 狀況과 問題認識

三. 旣存의 法學에 있어서 人間中心的 思考와 그 問題

四. 認識轉換을 위한 새로운 視覺

五. 綠色法學의 基礎로서 自然의 法主體性

六. 法主體로서 自然의 實踐的 意味

七. 結 語

본문내용

로 될 수 있다.
_ 나. 環境訴訟의 實質化
_ 자연의 권리개념은 환경소송에 있어서 환경훼손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자연의 권리개념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환경파괴의 예방 및 배상에서 손해를 이와 관련된 인간의 이익의 입장에서 감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학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규정하고 감정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자연보호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케 할 수 있다. 자연보호의 유익성이 증명되지 않을 때, 자연적 사물 그 자체가 특정인에게 아무런 소용없기 때문에 이를 누구나 파괴해도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의 전제를 기준으로 인정한다. 즉 자연에 속하는 모든 것은 당연히 유익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결과, 보호법률의 위반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예외적 이익이 증명되지 않으면, 자연은 그대로 보호되어야 한다.주105)
주105) 환경문제에 있어서 환경부담적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생태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책임을 진다. 그 뿐만 아니라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형사소송법의 원리를 유추해서, 환경법에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연의 이익으로(in dubio pro natura)"라는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 또한 자연의 권리주체성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할 것이다.
[68]
_ 자연의 권리주체성이 인정되면, 자연은 환경소송절차에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자연의 소송참가는 당사자인 인간들이 자연적 환경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합의하여 생길 수 있는 환경에 부정적인 소송결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한다. 즉 소송절차에서 자연의 대리자가 당사자로서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자연 그 자체를 위하여 적절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능한 등가적인 복구행위 또는 보존행위 또는 비물질적 손해의 배상과 그에 해당하는 금전을 형벌적 의미에서 환경재단에 출연하게 하는 것도 배상행위로 볼 수 있겠다.
七. 結 語
_ 이로써 필자는 자연의 권리를 위한 변호를 끝낸다. 그리고 오늘날 역동적으로 몰아쳐 오는 지구환경위기에 직면하여, 필자는 "모든 피부에는 피부병이 있는데, 지구의 피부병의 이름은 인간이다"라는 Friedlich Nietschze의 냉소적인 말을 머리에 떠올려 본다. "피부병으로서 인간"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꼭맞는 표현인지도 모른다. 또 필자는 장래에 벌어질 비극적인 극한 상황, 즉 스스로가 초래한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피부병이 멸종된, "인간 없는 지구"를 상상해 본다.
_ 이제, 환경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자연의 고유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시도하는 시작이다. 근세기에 있어서 인간의 지구중심적 세계관이 태양 중심적 세계로 바뀌어지면서 새로운 우주의 지평을 열었듯이, 인간중심적 법관(法觀)의 극복이 우리에게 법의 새로운 지평을[69]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새로운 길을 물어보는 것도 결코 무익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_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예컨대, 남성중심적 사회가 남녀평등의 사회로 발전하였던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사상(思想)이 법사고와 법실무의 변화에 영향을 미쳐서, 여성이 최소한 법적으로 기본권주체로서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남녀간의 법적 불평등을 제거한 것이 곧바로 남녀간에 있어서 완전히 실질적인 사회적 평등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법적 자의영역을 현저히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법이 과거에 차별취급되었던 일군의 사람들에 대하여 누구든 인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선언하였을 때, 그것은 우리의 인식을 그것에 상응하도록 종용하였고 또 법실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렇듯 자연에 대한 권리도 원칙적으로 자연과 인간을 법적으로 동등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식과 법실무를 변화시킬 것이다. 지금까지 자연에게는 인간에 대하여 구속적인 이익이 부여되지 아니하였는데, 인간에게 구속력 있는 자연의 권리가 인정되면, 자연의 고유이익을 보호하는 데 보다 강한 비중을 둘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자연은 개인 또는 국가의 이익을 형량하는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독자적인 주체이며, 인간들의 이익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교정자(矯正子)로서 역할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자연의 권리를 통해서 인간들간의 이익충돌이 근본적으로 지양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자연의 권리는 적어도 인간들간에 생기는 이익관계가 보다 투명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또 자연의 권리의 결정적인 의미는 정치와 법의 비합리성을 최소한 가시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_ 필자는 법적인 차원에서 자연의 권리인정이 모든 환경문제를 일소할 것이라고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안목이 변할 때만이 자연과 인간의 법동반자관계에서 자연의 권리가 실효성 있게 행사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법적 평등 인정이 남성의 성숙된 사회의식의 변동을 완전하게 전제한 것이 아[70] 니라, 그것이 그 자체로서 남성의 의식변화에 함께 작용해 가고 있는 것처럼, 자연에 대한 법학적 계몽은 이에 상응하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식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법학의 영역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현 단계에서의 이유이다.
_ 인간과 자연의 관계역사는 원시공산사회의 "자연의 공유화(共有化)"시대에서부터 현대의 "자연의 사유화(私有化)"시대로 전개되어 왔다. 자연의 권리선언에 의하여 서서히 자연의 사유화시대가 그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 이제 자연에 대한 사유적 지배(私有的 支配)를 청산하고, 멀지 않은 장래에 도래할 "자연의 권리화(權利化)"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자연의 권리화시대에 걸맞는 법이론을 개발하는 것은 법학과 법률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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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4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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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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