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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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의의
2. 제도적 취지

Ⅱ. 부당행위계산의 요건과 유형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가격이전의 문제
2. 안전대의 문제
3. 부인의 효과 불명확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그 매입가격이 시가아닌 실지매입가격으로 되어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소득처분에 의해 소득세가 과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또 다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이중과세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법인세법에는 이러한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은 없다.
3) 개선방안
미국의 이전가격과세에 있어 마련되어 있는 대응조정(collateral adjustment) 즉 위의 예에서 저가양도로 말미암아 법인의 자산판매가액을 시가로 조정한 경우 임원의 당해 자산취득가액도 시가로 조정해 주는 방법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서술한 1)의 예에서 미국 내국세입법 제482조에 의하면 乙의 매출액(및 소득)을 100원으로 올려 잡는 경우 甲의 매입액(및 소득)도 당연히 100원 올려 잡는 대응조정을 하게 된다. 이에 의해 당사자간에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과세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미국 내국세입법 제482조에 의하면 소득의 배분이라는 1단계의 조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주요목적의 하나로서 행해진 경우에 한해 이익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반환을 인정하고 있다. 이익이전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본거래의 차원에서 배당출자의 인정이라고 하는 제2단계의 조정을 한다. 그리하여 1)의 예에서 甲회사는 현실적으로 100원을 乙회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후적으로 甲회사가 乙회사에 100원을 반환하지 않는 한 乙회사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대응조정을 우리 입법상 받아들이는 경우 이 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안전대의 문제
1) 문제점
부당행위계산유형의 하나인 저가양도, 고가매입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되, 정상가액은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양도고가매입시 증여의제규정에 있어서 〔낮은 가액〕은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대가로 하고,〔높은 가액〕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하는 것과도 대조된다. 즉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30%의 safe harbor rule을 인정하면서,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는 1%의 부당거래도 허용하지 않는 데 반해서,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 사이에서도 이러한 safe harbor rule을 인정함으로써 수증자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과세상 차이가 발생한다.
2) 개선방안
원래 안전대를 설치하는 이유는 부인의 기준치가 되는 시가나 적정가액의 인정에도 역시 오차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허용오차를 인정해야 하고, 거래당시의 주변상황이나 법인 등 거래행위자의 개별적 특수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으로 행위자의 회피의도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때 선의의 납세자보호의 측면에서 저가양도고가매입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정함에 있어서 안전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3. 부인의 효과 불명확
1) 문제점
법인세법 제52조는 과세권자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권을 부여하고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예시할 뿐 부인이 어떠한 효과를 갖느냐 하는 것은 말하여 주는 바가 없다. 다시 말하면 부인된 형식에 갈음할 실질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이냐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오직 시행령 제89조 제5항이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결국 부당행위계산부인효과에 관해서는 조세회피 일반론을 돌아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조세회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회피행위가 성립하는 데, 이러한 조세회피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치는 요인이 되므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고, 따라서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하여는 마땅히 그 법적 가치가 부정되어야 한다. 그 가치부정방법은 세법상 부적합한 법적 형성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 법적 형성에 의해 달성된 경제적 효과에 적합한 형성에 따라 과세하게 된다. 여기서 상이한 조세부담을 가져오는 여러 형성이 고려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세법적으로 더 유리한 것에 따라 과세하게 된다. 이러한 것은 민법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형식주의자에 의하면 조세회피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만들어낸 사실이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요건사실을 의제함으로써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조세회피부인의 일반규정이 이와 같은 의미에서 조세회피의 부인을 수권하는 규정인 것은 이론(異論)은 있지만, 종래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회피행위부인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온다고 할 것이다.
2) 개선방안
바람직한 것은 각 회피의 유형에 따른 부인효과에 관한 개별규정을 두는 것이라 생각된다. 행위의 부인결과 사외유출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이익처분에 의한급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익의 분여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만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매우 넓어 이들을 통틀어 출자자 내지 출자자에 준하는 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완석, 법인세법론, 광교TNS, 2005
김주택, 현행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연구
안경봉,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가격3,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6.06.24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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