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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정책][여성비정규직관련정책]여성정책과 여성비정규직관련정책, 여성정책과 경기도여성정책, 여성정책과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정책과 여성단체, 여성정책과 여성근로자, 여성정책의 추진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정책과 여성비정규직관련정책
1.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보장
1) 비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없는 사업체의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정책 방안
2) 고용형태별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연구회 운영
3) 비정규직의 남녀임금차별을 근절
4) 비정규직에 대한 수당 및 부가급여의 지급 보장
5)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
2.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제의 실효성 제고
1) 비정규직관련 보호조항의 준수에 대한 행정감독 강화
2) 특수고용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보호제도
3) 시간제 노동주간의 실시
4) 비정규직관련 고용관리자를 기업들이 선정토록 유도
5)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관리개선 장려금 지급

Ⅲ. 여성정책과 경기도여성정책

Ⅳ. 여성정책과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1.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
2. 경기여성발전중장기계획의 평가 및 수정
3. 시군에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및 여성정책중장기계획 수립 권고
4. 여성정책 관련 사무분장규정의 정비 및 개정

Ⅴ. 여성정책과 여성단체

Ⅵ. 여성정책과 여성근로자

Ⅶ. 여성정책의 추진과제
1.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1) 육아휴직제도의 개선과 정착
2) 직장보육시설의 유연한 운영과 차등지원
3) 기업의 직장․가정양립 정책장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4) 가족간호휴가제의 도입
5) 탄력적 근무시간제와 대안적 고용형태 개발
2. 기타 근로여성정책
1) 여성친화적 조세제도의 도입
2) 여성가구주에 대한 우선적 지원
3) ILO 모성보호조약 183호 등의 비준 검토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려하고 그 수준에 맞게 지원
- 평소에는 다른 기관이나 탁아모에게 아이를 맡기더라도 특별한 일이 있어 그것이 어려운 날에는 직장에서 아이를 돌보아주는 방식
- 이는 후에 기술할 상담실이나 양호실 수준의 근로자지원센터의 운영을 전제로 하는 것임
3) 기업의 직장가정양립 정책장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 선택적복리후생제도에 육아지원금과 노인보호지원금을 포함: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복리후생제도에 자녀보육지원금과 노인수발간병지원금을 포함시켜 운영하도록 정부의 유도 및 노사간 협력이 필요함.
○ 가정문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와 지원
- 자녀와 노인보호에 대한 상담제공 및 보호시설 알선
- 자녀교육에 관련된 상담과 지원
- 가사보조원(파출부)의 소개
- 행정 및 법률문제의 상담대행
- 체력단련이나 휴양시설의 예약안내
○ 가족친화적 기업 선정과 포상
4) 가족간호휴가제의 도입
가족간호휴가제는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가족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는 제도이나 이것이 잘못 활용될 경우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분리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도입
5) 탄력적 근무시간제와 대안적 고용형태 개발
○ 시차출퇴근제(variable starting/finishing times)
- 근무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조기출근한 사람은 조기퇴근하고 늦게 출근한 사람은 늦게 퇴근
○ 탄력적 근무시간제(flexible working hours)
- 일정한 기간동안의 총 근로시간을 결정한 다음, 근로자가 정한 시간대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도록 하는 것
-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반드시 사업장에 나와 근무해야하는 핵심근로시간대(core time)를 포함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선택시간대(flexible time)로 함
○ 직무공유제
- 하나의 전임직 책임과 이에 할당된 급여 및 복리후생을 2인 이상의 근로자가 공유하는 정규적인 시간제 근무형태
○ V-시간제(Voluntary reduced work-time program)
-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이에 상응하는 만큼 임금을 삭감하는 유연 근무형태
2. 기타 근로여성정책
1) 여성친화적 조세제도의 도입
○ 맞벌이 가구에 대한 조세감면의 확대
- 보육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금감면의 범위를 확대함. 이는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기존의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계층의 지원에도 효과적임.
- 구체적으로 획득소득 세액공제제도(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의 도입을 검토
-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 가내노동의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 세금감면을 실시하여, 여성인력의 사회활동참여를 촉진시키고 경력단절의 완화 추진
○ 여성가장 가구에 대한 부(-)의 소득세 제도 도입
- 여성가장 가구의 경우로 한정 부(-)의 소득세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효과에 따라 그 대상을 확대하는 단계적 도입을 추진
2) 여성가구주에 대한 우선적 지원
○ 현재 여성근로자의 1/4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하게 될 여성가구주의 취업알선, 직업훈련, 심리 및 진로상담에 우선적인 관심과 지원을 투입
○ 자영업 여성가구주를 위해 경영상담이나 직종전환에서의 심리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임금근로자로의 취업을 위한 전직훈련 및 상담을 지원
3) ILO 모성보호조약 183호 등의 비준 검토
○ ILO 협약 183호 모성보호조약은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지향해 나가야 할 바를 전 세계 국가에 제시하고 있으며, 이 협약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좀 더 이상적인 수준을 제시한 것이 모성보호에 관한 권고(191조)임.
- 향후 우리나라의 모성보호 수준을 향상시켜 가면서 ILO의 모성보호조약의 비준을 위해 노력
Ⅷ. 결론
공무원의 직종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으로 나누어지지만, 여성의 고위직 진출과 특히 관련되는 직종은 일반직에 주로 해당된다.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29.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일반적인 공무원 직급체계 내 1급에서 9급으로 분류되는 일반직 공무원에서의 여성비율은 20.8%에 불과하다. 그리고 장차관급으로 국가관료제의 최상위를 점하는 최고위직에 해당하는 정무직의 여성비율은 0.8%이며, 고위직 일반직 5급 이상에는 3.2%만이 여성이고, 별정직 5급 이상에는 14.7%만이 여성이다. 그러나 노무나 경노무(급사, 사환)에 종사하는 고용직, 특정직, 기능직 그리고 6급 이하의 하위직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여성은 대부분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다.
여성정책이 단순한 문제제기나 요구형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국가정책과정에 주류적 측면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정책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주류화의 전제는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여성공무원들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보직과 승진의 문제이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의 문제정의와 정책수립은 가부장적 시각에 의한 것이었다. 이제는 여성들의 요구에 바탕을 두고 여성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경에서 열렸던 제4차 유엔 세계여성대회는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과 책임 및 권리를 공유하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음을 천명하고 모든 분야에서 남녀동등 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앞으로 관리직에 여성공무원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강이수·정혜선(1997), 여성정책과 평등지위의 실현, 6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Ⅱ, 학술단체협의회, 당대출판사
김선욱(1996), 21세기의 여성과 여성정책, 박영률 출판사
김소연(1999),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무장관 제2실(1996). 여성정책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보고서
조우철(1998), 여성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 대학교 대학원
조은(1996), 절반의 경험, 절반의 목소리 : 여성정책의 현장, 미래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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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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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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