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E형]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여러 차별과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해결해야만 할 성격이라 판단되는 사례와 대책방안 제시 : 한국사회문제 E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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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E형]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여러 차별과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해결해야만 할 성격이라 판단되는 사례와 대책방안 제시 : 한국사회문제 E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여성인력의 사회적 필요성
2. 여성고용평등의 필요성
3. 여성 고용 불평등의 특징
1) 여성고용의 불연속 현상
2) 여성재고용제도
3) 성별 직종분리 현상
4) 여성근로자의 비정규 고용형태의 확산
5) 성차별적 우선해고
6) 여성고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 기피
7) 실직여성을 위한 재취업 정책 부재
4. 직장 여성 불평등의 사례
1)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언어폭력과 성추행 사례
2) 고용자가 출산 직후의 출산전후휴가·육아 휴직을 거부한 사례
3) 성희롱에 대한 항의로 부당해고의 사례
5. 직장 여성 불평등의 해결방안
1) 여성의 평생취업을 위한 기반조성
2) 노동시장의 각종 남녀차별을 근절
3) 여성의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4) 여성실업자를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
5) 여성취업자의 취업조건 향상과 삶의 질 제고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화와 다양화가 필요하며 육아휴직제도의 확대와 최저소득 보장이 필요하고 방과후 아동 교실의 확충과 운영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보육문제는 단순히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복지차원문제만은 아니고 사회 공통 관심사가 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비용지원 확대와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더불어 보육대상을 여남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사용주 부담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육아휴직 사용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4) 여성실업자를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
여성실업자 직업훈련 문제점으로 여성직업훈련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여성 특유의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의 개발이 아직 미흡한 상태에 있어 실직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훈련과정은 더욱 제약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장기 실업자의 대다수가 저기능저학력 근로자에서 발생한다. 이는 저기능저학력 실업자들이 경제상황이 회복된 이후에도 새로운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기능과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데서 주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절대빈곤층에 있는 실업자군들은 직업훈련을 받을 엄두조차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용화, 한국의 여성고용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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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업대책으로서 직업훈련은 저기능저학력고연령 계층도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계소득을 고려하여 훈련수당이 실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조정하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직업훈련 내용의 개선으로 정부가 여성 유망 직종으로 선정한 교육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신규실업자나 고학력실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앞서 조사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40대 후반 실직여성들이 재취업을 희망하는 직종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유망직종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는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의 학력이나 취업경험, 연령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이들이 원하는 직종의 대부분이 가사노동에서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이다. 이는 우리나라 고용구조가 가부장적 이중노동시장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는 이런 성차별적인 고용구조가 철폐될 때까지는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전용훈련기관의 시설 확대와 재정지원 및 훈련생들의 생계보조를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여성인력을 길러내어야 한다. 이러한 직업교육훈련이야말로 생산적 복지차원의 사회교육으로서 여성인력이 앞으로 중요한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5) 여성취업자의 취업조건 향상과 삶의 질 제고
여성근로자와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면 저임금이고 장시간근로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저임금이고 작업환경이 나쁜 직무에 여성이 집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수직적 및 수평적 직종격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여성의 고용구조가 개선됨으로써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집중직종에서 발생하는 많은 직업병, 장기근속여성근로자 및 농어업부분의 여성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고령화와 건강장애, 모성건강에 영향을 주는 작업환경 등 여성취업자에 대한 작업환경과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관리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종사상 지위별 여성취업자가 겪고 있는 건강장애와 작업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주나 자영업자가 기업경영에서 겪고 있는 남녀차별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성희롱 등은 여성취업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 및 기업문화의 성차별적인 요소를 근절하고 남녀평등의식의 확산, 각 부문의 성희롱에 대한 교육과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여성취업자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직장여성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여성들은 입사에서부터 인사고과, 출산휴가, 보험, 정년퇴직까지 남성들에 비하여 약간씩은 차별대우를 한다고 느끼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여성들은 불평등한 대우를 법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개인의 몫으로 여기고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비록 상사일지라도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나 성희롱 등의 행위가 증명이 될 경우에는 처벌이 따르게 되는 데도 숨기는 것은 아마도 해당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의 불공정한 처사를 그대로 두고 지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 누군가가 이것을 알리고 처벌을 하게 되면서 서서히 여성을 함부로 하지 못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다. 비록 그러한 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당하는 입장에서도 시간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따르지만 말이다.
직장 여성 차별이 나타나기 전에 정부에서 조금 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도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과감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장의 사건처리보다는 그 후에 여성이 겪게 될 회사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참고자료
김용화, 한국의 여성고용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0.
김태홍, 여성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여성개발원, 2000.
김한나, 우리나라 여성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1.
노동부, 고용차별의 양태와 효과적 대처방안, 2000.
여성부, 모성보호확대 및 사회분담화를 위한 기초연구, 2001.
최경식, 여성 고용정책과 적극적 조치의 도입에 관한 고찰,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 2004.
한국여성노동자회, 2013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집,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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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26
  • 저작시기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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