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본론
1.비정규직의 개념정의
1-1.비정규직의 정의
1-2.비정규직의 특징
1-3.비정규직의 유형
1-4.비정규직의 확산원인
2.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현황
2-1.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등의 노동현황
2-2.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규모
2-3.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특징
3.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복지적 비혜택의 원인 분석
4.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원인
5.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제도 고찰
6.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를 위한 복지증진 대안책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Ⅱ.본론
1.비정규직의 개념정의
1-1.비정규직의 정의
1-2.비정규직의 특징
1-3.비정규직의 유형
1-4.비정규직의 확산원인
2.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현황
2-1.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등의 노동현황
2-2.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규모
2-3.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특징
3.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복지적 비혜택의 원인 분석
4.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원인
5.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제도 고찰
6.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를 위한 복지증진 대안책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근로의 개시 일에 관한 사항 ⑦ 시업(始業) 및 종업(終業)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⑧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⑨ 연장야간휴일노동에 관한 사항 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⑪ 노동자 파견의 대가 ⑫ 기타 노동부령으로 정해진 사항(제 20조)이다. 그리고 동법은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 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다(제 21조).
근로자 파견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는 ①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파견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 등을 이유로 근로자 파견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되며 ② 파견 사업주는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를 사용할 때는 동법 또는 동법을 토대로 하는 명령, 근로기준법 또는 동 법에 의한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근로자 파견을 정지 또는 근로자 파견을 해지할 수 있다(제 22조).
④ 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
근로자파견법은 파견 근로자의 고용주인 파견 사업주와 지휘명령권을 갖는 사용 사업주의 쌍방에 대하여 파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적정한 취업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의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다.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의 희망과 능력에 적합한 취업 및 교육훈련 기회의 확보, 근로조건의 향상 기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의해 파견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제 23조). 파견 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 근로자로서 고용하려고 할 때는 미리 당해 노동자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파견 사업주는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 중에서 파견 근로자로서 고용하고 있는 않는 근로자를 근로자 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알리고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 24조). 또한 파견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로 고용되고자 하는 자와 그 고용관계의 종료 후 사용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제 25조). 그리고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파견 근로자에게 취업조건을 명시해야 한다(제 27조).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에게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파견 사업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행정기관이 파견 근로자의 취업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파견 사업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한다(제 29조).
또한 사용 사업주는 근로자 파견 계약의 정함에 반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제 31조). 파견 사업주는 취업중의 파견 근로자로부터 고충의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파견 사용주에게 그 고충의 내용을 통지하고 신속하고 적정하게 고충을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파견 근로가 적절하게 행해지도록 파견 근로자를 위해 사용사업 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제 32조). 파견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취업일취업시간 등을 기재한 사용사업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한다(제 33조).
6.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를 위한 복지증진 대안책
첫째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노동자들과 동등한 지식,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적자본구축을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학교교육 및 직업훈련교육의 변화가 요구된다.
둘째는 근로자로써의 평등노동권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의 방안으로 여성의 노동조합참여 확대, 여성 운동 단체와의 연대, 새로운 여성 노동자 노동조합의 결성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의 취업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직업안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이다.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제도권안의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력이 교환되기가 매우 어려웠다. 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 훈련기관과의 연계, 민간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한 공공직업안정제도의 활성화는 여성 근로자들로 하여금 제도권 내에서 노동력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넷째는 노동시장 분리 완화를 위한 방법으로 비정규직의 노동권보장 강화, 할당제의 실시, 직무배치와 승진기회 균등화 등의 제도도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여성에게는 남성과는 다른 모성의 책임과 육아의 책임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Ⅲ.결론
위의 제시된 방안들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생애직업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생애직업경력의 축적을 통해 여성 노동자들도 남성 노동자들과 같이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 노동자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선진국의 경우에서처럼 육아를 위한 선택, 퇴직을 위한 선택, 더 나은 진로를 위한 훈련기회를 갖기 위한 근로자의 선택방법으로의 활용과 국가의 엄격한 규제에 의해 정규직의 대체가 아니고 비정규직 그 자체로서의 선택이 될 수 있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모두가 똑같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양보로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북핵문제위험 감소로 코리아 리스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문제가 다시 한국사회에 이슈가 된다면 한국의 경제는 위기를 빠져 더 혼란을 가져 올수 있으므로 기업, 노동자 각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만족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서울여성노조
김선수. 2003.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유선, 2001.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한국산업노동학회 쟁점토론회
백운순, 2001. 「한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정자, 2000.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복지 증진 방안」, 원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근로자 파견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는 ①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파견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 등을 이유로 근로자 파견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되며 ② 파견 사업주는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를 사용할 때는 동법 또는 동법을 토대로 하는 명령, 근로기준법 또는 동 법에 의한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근로자 파견을 정지 또는 근로자 파견을 해지할 수 있다(제 22조).
④ 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
근로자파견법은 파견 근로자의 고용주인 파견 사업주와 지휘명령권을 갖는 사용 사업주의 쌍방에 대하여 파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적정한 취업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의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다.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의 희망과 능력에 적합한 취업 및 교육훈련 기회의 확보, 근로조건의 향상 기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의해 파견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제 23조). 파견 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 근로자로서 고용하려고 할 때는 미리 당해 노동자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파견 사업주는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 중에서 파견 근로자로서 고용하고 있는 않는 근로자를 근로자 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알리고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 24조). 또한 파견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로 고용되고자 하는 자와 그 고용관계의 종료 후 사용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제 25조). 그리고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파견 근로자에게 취업조건을 명시해야 한다(제 27조).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에게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파견 사업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행정기관이 파견 근로자의 취업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파견 사업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한다(제 29조).
또한 사용 사업주는 근로자 파견 계약의 정함에 반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제 31조). 파견 사업주는 취업중의 파견 근로자로부터 고충의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파견 사용주에게 그 고충의 내용을 통지하고 신속하고 적정하게 고충을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파견 근로가 적절하게 행해지도록 파견 근로자를 위해 사용사업 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제 32조). 파견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취업일취업시간 등을 기재한 사용사업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한다(제 33조).
6.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를 위한 복지증진 대안책
첫째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노동자들과 동등한 지식,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적자본구축을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학교교육 및 직업훈련교육의 변화가 요구된다.
둘째는 근로자로써의 평등노동권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의 방안으로 여성의 노동조합참여 확대, 여성 운동 단체와의 연대, 새로운 여성 노동자 노동조합의 결성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의 취업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직업안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이다.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제도권안의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력이 교환되기가 매우 어려웠다. 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 훈련기관과의 연계, 민간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한 공공직업안정제도의 활성화는 여성 근로자들로 하여금 제도권 내에서 노동력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넷째는 노동시장 분리 완화를 위한 방법으로 비정규직의 노동권보장 강화, 할당제의 실시, 직무배치와 승진기회 균등화 등의 제도도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여성에게는 남성과는 다른 모성의 책임과 육아의 책임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Ⅲ.결론
위의 제시된 방안들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생애직업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생애직업경력의 축적을 통해 여성 노동자들도 남성 노동자들과 같이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 노동자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선진국의 경우에서처럼 육아를 위한 선택, 퇴직을 위한 선택, 더 나은 진로를 위한 훈련기회를 갖기 위한 근로자의 선택방법으로의 활용과 국가의 엄격한 규제에 의해 정규직의 대체가 아니고 비정규직 그 자체로서의 선택이 될 수 있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모두가 똑같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양보로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북핵문제위험 감소로 코리아 리스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문제가 다시 한국사회에 이슈가 된다면 한국의 경제는 위기를 빠져 더 혼란을 가져 올수 있으므로 기업, 노동자 각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만족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서울여성노조
김선수. 2003.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유선, 2001.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한국산업노동학회 쟁점토론회
백운순, 2001. 「한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정자, 2000.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복지 증진 방안」, 원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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