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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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별소비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李庸燮)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유흥업소에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과표가 양성화돼 세수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2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 존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천500억원의 특소세를 거뒀으며 특소세를 폐지하면 약 20%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특소세 도입 목적과 어긋난다. 특소세는 지난 82년 산업인력이 룸살롱 등 유흥업소로 몰리는 것과 과소비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징벌적 성격의 세금으로 세수 증대, 과표 양성화 등과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유흥업소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문이며 주류구매 전용 카드제도의 실효성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특소세 폐지는 이르며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2. 개선방안
* 개선후 기대효과 방향 -〉 과세표준 양성화 우선적 실현 - 과세표준 양성화 정도에 따 라 그 추이를 보아가며 점차 세율조정
(1) 탈세행위의 근절: 전산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주류의 전후방 거래자료 확보로 불법적 인 주류거래로 인한 탈세행위 원천 봉쇄
(2) 세부담 형평성문제 해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과의 공정한 경쟁체제 유도로 단란주점 문제 자연 해결
(3) 신용사회 기반 구축: 소모적인 사회, 경제적 낭비요인 해소를 통해 변칙적 카드깡의 근원지인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근절 가능
▶조세행정의 정책능력 강화
조세행정은 조세정책의 중요한 정책수단이지만 탈세방지라는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였다. 조세행정이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으로 조세행정의 운영방식, 세무조사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이들 수단들이 납세자들의 탈세를 방지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조세행정의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조세행정의 방향은 현실논리에서 벗어나, 신고납부제도를 바탕으로 자발적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조사라는 수단을 조세정책 이외의 수단으로 남용하지 말아야 하며,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과학적이어야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납부를 유도할 수 있다.
▶정보*지적 인프라 구축
조세정책의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표출되는 정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세무당국이 납세자들의 모든 소득 관련자료를 축적 /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 인프라는 탈세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그러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세 부담의 형평성 차원보다는 과세자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더욱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조세관련 정보는 납세자들에게 모두 공개되어야 조세정책에 대한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다.
또 과학적인 조세정책 입안과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학계를 중심으로 과거에 실행되었던 조세정책의 효과분석에 대한 실증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세제개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 결과 조세정책의 실패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
Ⅲ.결론
지금까지 특별소비세 내용과 정부가 단행한 세제개혁내용을 통해 특별소비세를 자세히 알아보았다. 정부가 제시한 대안들은 바람직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들이 경제적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세제 개혁의 큰 틀을 짤 필요가 있다. 과거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 주먹구구로 행해진 세제개편이 득보다 실이 더 컸던 경우가 많았음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세제개혁이 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세환경의 근본적인 개선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 전자신고 및 납부의 확대는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세무관련 비용의 절감 및 부조리예방 등의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및 Site
1. 국세청, 『특별소비세 과세기준 사례집』,국세청, 2000
2. 국세청, 『특별소비세법 해석편람』,국세청, 2000
3. 현진건. 윤건영, 『조세개혁의 방향모색:한국과 미국』,한국조세연구원, 1999
4. 한상률, 『국세행정개혁의 내용과 성과』, 한국행정학회, 2000
5. 「조세연구원」홈페이지. www. kipf. re. kr
6. 「국세청」홈페이지, www. nts. go. kr
7. 「재정경제부」홈페이지, www. mofe. g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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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16
  • 저작시기2007.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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