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의 내국세 체계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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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현행 우리나라의 내국세 체계를 설명함.
- 직접세vs간접세

Ⅰ. 직접세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당이득세
4. 상속세
5. 증여세

Ⅱ. 간접세
1. 부가가치세
2. 주세
3. 인지세
4. 증권거래세
5. 특별소비세

Ⅲ. 목적세
1. 교육세
2. 농어촌특별세
3. 교통세

본문내용

·교통세·주세의 납세의무자 등은 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교육세법 제3조). 다만 금융·보험업자가 행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한다(동법 제4조).
과세표준과 세율은 각 과세대상별로 정하여진다. 각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동법 제5조).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그 금융·보험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며(동법 제6조),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3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4기는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동법 제8조).
금융·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세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납부의무의 해태에 대하여는 가산세(加算稅)를 징수한다(동법 제11조).
교육세의 근거법인 교육세법은 1958년에 제정되었다가 1961년에 폐지되었다. 1981년에 재제정된 교육세법은 교육세를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년간 한시적인 목적세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1986년의 개정으로 1986년에서 1991년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하였고, 다시 1990년의 개정으로 교육세를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하였다.
② 농어촌특별세
UR농산물협상에 의한 농산물의 수입자유화에 의하여 농산물수입물량이 크게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우리 농어업은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강화,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 등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특별세를 신설한 세금이다.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체계는 조세감면세액에 10% ~ 20%의 농특세를 부과하는 부가세 형식과 증권거래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소득에 일정세율을 부과하는 일반적 형식이 혼재된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다.(본세에 부과되는 sur-tax 성격)
-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의 20%
- 저축감면액의 10%(조감법, 조특법에 의거한 저축의 소득세감면액에 대해)
- 증권거래금액의 0.15%
- 법인세 과세표5억원 초과금액의 2%
- 특별소비세액의 10%(골프장 입장 : 30%)
- 취득세액의 10%
- 종합토지세액 500만원 초과액의 10-15%
- 경주ㆍ마권세액의 20%
농어업특별세를 통해 확보한 세입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돼 왔으며 지난 94년 7월1일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돼 내년 6월30일이면 만료될 예정으로 그동안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종합토지세 등에 부가돼 연간 1조5000억원, 10년간 15조원의 세수를 목표로 해왔다.
③ 교통세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목적세금이다.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1994~200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전환한 것이다.
기본세율은 휘발유 150%, 경유 20%이나 기본세율의 30%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는 최저 105~195%, 경유에는 14~26%까지 탄력적으로 부과한다. 정부는 교통세 전액을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전입하여 도로·지하철도·고속철도 ·공항 건설 등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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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20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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