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법인세회계와 소득세회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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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계] 법인세회계와 소득세회계의 차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Ⅱ. 차이점
 1. 납세 의무자의 차이
 2. 과세 기간의 차이
 3. 납세지
 4. 신고 기간의 차이
 5. 중간 예납 기한의 차이
 6. 과세소득의 범위의 차이
 7. 이중과세여부
 8. 세율
 9. 소득 처분
 10. 세무조정에서의 차이

본문내용

사업관련여부와 무관하게 익금에 산입한다. 하지만 결손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반면, 소득세에선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은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과 무관한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결손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마찬가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⑴소득세 : 총수입금액 산입 (이월결손금 충당한 금액 제외)
⑵법인세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 (이월결손금 충당한 금액 제외)
⑬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
-각사업연도소득에서는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하지만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의 경우 유가증권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에 열거된 사항이 아니므로 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하지만 사업소득에서는 열거된 사항이 아니므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처분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⑴소득세 :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양도소득에 해당될 수는 있음)
⑵법인세 :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함
⑭지급이자의 부인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순서로 적용한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지급이자에서는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건설자금이자 초과인출금 관련이자 업무무관 자산 등 관련이자 순으로 부인한다.
⑴소득세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건설자금이자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업무무관자산에 관련된 차입금이자 (가지급금은 계산에서 제외됨)
⑵법인세 : 채권불분명 사채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⑮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법인세법상 일시상각 충당금의 설정 대상은 공사부담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이 모두 포함되지만 사업소득에선 개인은 대규모의 장치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공사부담금의 개념이 없다. 그래서 국고보조금과 보험차익만 일시상각 충당금의 설정이 가능하다.
⑴소득세 :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 결산조정사항
⑵법인세 :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합병 및 불할평가차익 물적분할 및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 결산조정이 원칙이나 신고조정이 가능

키워드

법인세,   소득세,   세법,   세법개론,   세무회계,   조세,   세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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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4.03.12
  • 저작시기201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0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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