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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제도가 조정되었다.
2.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열거주의 방식’의 과세에 따라 과세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의 9가지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2002년부터 이자·배당·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2007년부터 일시재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산림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통합되었다.
o 지방세의 체계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도세(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포함)와 시ㆍ군세(구세 포함)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은 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보통세와 특별한 목적으로 징수되는 목적세로 나누어진다.
출처 : 한국조세연구원
2.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열거주의 방식’의 과세에 따라 과세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의 9가지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2002년부터 이자·배당·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2007년부터 일시재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산림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통합되었다.
o 지방세의 체계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도세(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포함)와 시ㆍ군세(구세 포함)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은 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보통세와 특별한 목적으로 징수되는 목적세로 나누어진다.
출처 :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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