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골프장 이용이 비싼 이유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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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①현행 지방세법상 골프장은 별장, 고급 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등과 함께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 종합 토지세, 취득세, 재산세 등이 중과 세율로 부과되고 있다. 현재에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중과하고 있으며, 일반 골프장, 간이 골프장은 일반 과세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현행 국세와 지방세체계에 의하면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사업자와 이용객에 대해 각종 세목들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가 부과·징수되고 있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세로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초과이득세 등이 부과되고 있으며, 지방세로서 종합토지세, 취득세, 재산세 등이 중과되고 있다. 그리고 골프장 이용객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와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국세와 지방세 부담 외에 골프장 사업자는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퍼블릭 골프장조성기금, 체육진흥기금 등과 같은 각종 준조세적 성격의 부담금과 기금을 다수 부담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골프장 사업자와 이용객에 대해 부과·징수하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는 주로 골프장 사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다른 업종에 비해 골프장 사업자에게 과중한 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지방세 관련 세목들이다. 즉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액산정이나 특별소비세 부과 등에 있어서도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골프장 업이 다소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으나, 특히 지방세 중과세 제도를 통해 골프장 사업자에게 과중한 세 부담이 가해지고 있다. 골프가 국민체육시설로써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이나 유흥가와 같은 높은 사치성 세금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규정이다.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 7.5배 중과, 재산세 17배 중과, 종합토지세 최고 세율적용 등은 사실상 `응징적 과세`로 합리적인 세율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과중한 중과세율은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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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17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훈민정음 뷰어(gul)
  • 자료번호#23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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