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계모임)의 유래][계(계모임)의 유형][계(계모임)의 사례][계(계모임)의 규칙][계(계모임)의 구성방법]계(계모임)의 유래, 계(계모임)의 유형, 계(계모임)의 사례, 계(계모임)의 규칙, 계(계모임)의 구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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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계모임)의 유래][계(계모임)의 유형][계(계모임)의 사례][계(계모임)의 규칙][계(계모임)의 구성방법]계(계모임)의 유래, 계(계모임)의 유형, 계(계모임)의 사례, 계(계모임)의 규칙, 계(계모임)의 구성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계(계모임)의 유래

Ⅱ. 계(계모임)의 유형
1. 현금계
2. 친목계

Ⅲ. 계(계모임)의 사례
1. 제1장 총칙
1) 제1조(설립과 목적)
2) 제2조(명칭)
3) 제3조(구역과 사무소의 소재지)
4) 제4조(사업의 종류)
2. 제2장 계원
1) 제10조(계원의 자격)
2) 제11조(준계원)
3) 제12조(계원의 책임)
4) 제13조(가입)
5) 제14조(탈퇴)
6) 제15조(제명)
7) 제16조(계원의 권리)
8) 제17조(계원의 의무)
3. 제3장 기관과 임원
1) 제19조(총회)
2) 제20조(총회의 소집)
3) 제21조(총회의 개최 공고)
4) 제22조(총회의 의결 사항)
5) 제23조(총회의 의사)
6) 제24조(의결권의 제한)
7) 제25조(의결권의 대리)
8) 제26조(총회의 회기 연장)
9) 제27조(의사록의 작성)
10) 제28조(임원의 정수와 선출)
11) 제29조(임원의 임기)
12) 제30조 (임원의 직무)
13) 제31조(임원의 겸업 금지 및 겸직 ‘금지’)
14) 제32조(임원의 결격 요원)
15) 제33조(임원의 보수)
16) 제35조(총 대회)
4. 제4장 사업
1) 제37조 (공동판매)
2) 제38조(계획의 수립)
3) 제39조(비계원의 사업 이용)
5. 제5장 회계
1) 제40조(회계연도)
2) 제41조(경리의 구분)
3) 제42조(적립금)
4) 제43조(손실 보전)
5) 제44조(잉여금의 배당)
6) 제45조(예산)
7) 제46조(결산)

Ⅳ. 계(계모임)의 규칙과 구성방법
1. 시기 및 장소
2. 구성원
3. 규칙
1) 간부진 정하기
2) 제재 규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볼 수 있다. 식당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경우, 식비는 그 날 걷은 계돈에서 매달 적립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로 지출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다. 돌아가면서 식사대접을 하는 경우 지출되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편인데, 주로 5만원~10만원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다가 반드시 5만원 어치를 사야 한다거나 10만원 어치를 사야한다는 규칙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일 자신이 대접하는 메뉴나 모인 인원에 따라 더 적거나 더 많이 지출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향이 있어 꺼려하는 편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는 계돈에서 식비를 지출하는 편이다.
2. 구성원
계원들을 알게 되는 경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조직되는 계모임도 그 성격이 다양하다. 일단 친한 친구 사이에서 계모임을 만드는 경우 그 구성원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들이 주축을 이루게 되며, 자녀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 학부모들이 주축을 이루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혹은 운동이나 기타 단체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계모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과 조직한 계모임의 구성원들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계모임의 구성원들이 반드시 한 가지 성격으로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 사이에서 만들어진 계라고 해도 그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있고 같이 모임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기존의 계원들과 합의하에 새로운 멤버를 언제든지 영입할 수 있다. 비단 친구 사이의 계모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계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을 뚜렷이 경계 짓는 요소는 거의 없으며, 중요한 것은 친목을 도모로 하는 모임인 만큼 계모임 속에서 겉돌지 않고 잘 화합할 수 있는 성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인원 역시 다양한데, 주로 10~15명 정도이다. 그 중에서도 주로 11명으로 이루어진 계모임이 많은데, 그 이유는 돈 계산할 때 본인을 제외하고 10명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수월할 뿐만 아니라, 등산이나 소풍을 갈 때에도 봉고차 1대면 이동하기 수월한 인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3. 규칙
1) 간부진 정하기
친목계에는 기본적으로 회장과 총무가 있다. 회장은 일종의 명예직으로서 그 계모임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놓는 것으로, 주로 그 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담당한다. 실질적인 업무는 모두 총무가 담당하는데 총무는 식사장소를 정하거나 시기나 장소가 변경되었을 때 모든 계원에게 연락하는 역할에서부터 계돈을 관리하는 회계업무까지 담당해야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 그러므로 총무는 주로 젊으면서도 계산에 밝고 공정하며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한다.
일단 총무의 직무를 맡게 되면, 계원들에게 일일이 연락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전화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때로는 계원들 사이에서 의견일치가 되지 않을 때 중재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며, 등산이나 여행 등 이벤트를 주최할 때 모든 비용을 계산하면서 앞장서는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다. 그러므로 총무는 연말에 10만원~2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구두티켓이나 의류티켓 등을 제공받는다.
그러나 주어지는 혜택에 비하여 해야 하는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총무직 맡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모임내의 트러블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총무는 2년을 주기로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향이 짙다.
2) 제재 규칙
모든 계모임에는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놓은 회칙이 있다. 회칙에는 대표적으로 모임의 이름조직된 시기목적간부진구성원과 그들의 연락처매달 적립하는 금액과 최종지급방식제재 규칙 등이 있는데, 조직되는 계모임마다 매우 다양한 유형의 회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나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모임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제재 규칙이 있다는 사실이다.
제재 규칙의 종류 역시 계모임마다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 규칙이 있다. 친목계 모임은 그 성격상 한 달에 한번씩 모여 사람들의 안면을 대하는 것에 매우 큰 의의를 두고 있는 만큼 구성원들의 참석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친목계에서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게 취해지는 제재 규칙으로 ‘벌금제’가 있으며, 액수는 대부분 1회 불참 시 5천 원 정도이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계모임에 불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제재 규칙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총 30명 중 현재 계모임을 하고 있는 21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14명(66.7%)이 ‘있다’라고 응답했고, 7명(33.3%)만이 ‘없다’라고 응답했으며, 제재 규칙의 종류로는 14명 모두 ‘벌금제’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계에 자주 빠지게 되는 사람의 경우 그 달의 계돈이 밀리게 되고 벌금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에 부담이 커지게 되어 자주 빠지게 되는 사람은 나름대로 불만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 참석한 계원들 역시 나름대로의 불만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둘째로,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중간에 일탈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 규칙이 있다. 즉 회비를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사를 가게 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갈등으로 인한 개인 일탈의 경우에는 회비 즉 적립금을 되돌려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적립금은 계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분배된다. 적립금의 분배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분배 금액만큼 만기지급금액에 누적되어 적립되는 경우와 일정한 물건을 구입해서 계원들이 나누어 갖는 방법이 있다.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사-계의 성행과 발전 34권, 1995
김필동 / 한국 사회 조직사 연구 : 계 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역사적 변동, 일조각, 1992
금택규 / 한국부락관습사,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편, 한국문화사대계 Ⅳ, 1969
박재환 / 현대 한국인의 생활원리, 현대한국사회의 일상문화코드, 2004
한국인의 일상문화-일상문화 연구회, 1996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 전통문화활동, 서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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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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