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계약서와 포괄계약서의 주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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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별계약서와 포괄계약서의 주요 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개별계약서와 포괄계약서의 주요 구성

I. 무역 계약의 체결

(1) 계약서(contract note)의 작성

(2) 일반거래조건협정서(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II. 개별계약서(Case by Case Contract)

1. 개별계약서의 개념

2. 개별계약서(이면)

II. 포괄계약서(Master Contract)

1. 포괄계약서의 개념

2. 포괄계약서

본문내용

cking and Marking ( 제7조 포장과 화인 )
7.1 The Goods shall be packed and marked in the manner customary for exporting.
상품은 수출시 사용하는 관례적인 방법으로 포장되고 화인이 표시되어야 한다.
In case special instructions are necessary, the Buyer shall furnish the Seller with such instructions in time for preparation of shipment of the Goods.
특별지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상품 선적 준비를 위한 적절한 시일 내 동 지시를 통지하여야 한다.
Article 8. Insurance ( 제8조 보험 )
8.1 The Seller shall effect marine insurance on all shipments on [ICC(B)] for 110% of the invoice amount.
매도인은 모든 적하에 대하여 송장금액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협회적하약관 B조건의 해상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참조] 용어해설
ICC(B) : ICC는 협회적하약관으로 A,B,C로 나누어 위험이 부보되는 범위를 나타냄.
Article9. Warranty ( 제9조 담보 )
9.1 Each Goods supplied by the Seller is hereby expressly warranted to be free from defect in material and workmanship under normal use and service.
매도인이 인도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용을 조건으로 재료와 기술상의 하자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담보한다.
9.2 This warranty shall be limited to a period of 12 months after delivery thereof to the Buyer under storage in a roofed warehouse.
하자담보는 매수인의 창고에 입고된 후부터 12개월까지 유효하다.
9.3 The above warranty shall apply to the Goods, which is used for a purpose for which it was not designed of which has been subject to normal wear and tear, damage caused by accident, misuse, abuse, damage occurring during shipment.
위 담보책임은 상품이 예정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상품이 마멸, 사고에 의한 손 상, 오용, 남용, 운손 중 손상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9.4 The Seller's liability under this warranty shall be IN LIEU OF ALL OTHER
LIABILITIES OF THE SELLER for defect in material of workmanship of the Goods of ANY OTHER WARRANTIES, EXPRESSED OF IMPLIED, statutory of at common law WHICH THE BUYER HEREBY WAIVES.
이 담보조항에 의한 매도인의 책임은 상품의 재료나 기술상의 하자에 대한 매도 인의 기타의 모든 책임으로 대신할 수 있거나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매수인 이 보류함으로써 성문법이나 보통법 상의 기타 담보책임으로 대신할 수 있다.
In no event shall the Seller be liable for consequential of indirect damages regarding the Goods.
그러나 어느 경우에든 매도인은 상품에 관한 간접적 손상에 일어나는 결과에 대 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조] 용어해설
expressly warranted : 명시적인 담보
abuse : 남용
IN LIEU : … 대신에
LIABILITIES : 책임, 부담
workmanship : 기술
EXPRESSED OF IMPLIED : 명시적 암시적
statutory : 법정의, 법령의
hereby : 이로써, 이에 의하여
waive : 보류하다, 미루다
consequential : 결과로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Article 10. Claims ( 제10조 클레임 )
10.1 Aby claim by the Buyer of whatever nature arising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made by cable within thirty(30) days after arrival of the goods at the destination specified on the bills of lading.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종류의 매수인의 클레임도 상품이 선하증권 에 기재된 목적지에 도착한 후 30일 이내 전신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Full particulars of such claim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forwarded by registered mail to the Seller Within Fifteen(15) days after cabling.
동 클레임의 명세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전신 후 15일 이내에 등기 우편 으로 매도인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The Buyer must submit with particulars sworn surveyor's reports when the quality or quantity of the goods delivered is in dispute.
매수인은 인도된 상품의 품질이나 수량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공공연한 감정인보 고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참조] 용어해설
bills of lading : 선하증권
cable : 전신
sworn : (swear 의 과거분사) 선서한, 언약한, 공공연한
surveyor's report : 감정인보고서
in dispute : 논쟁중의, 미해결의
  • 가격1,8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1.03.25
  • 저작시기20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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