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조 목 적
제2조 사업지역 및 영업품목
제3조 각 자재 범위
제4조 가격 및 결재조건
제5조 발주 및 납품
제6조 물품검사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제9조 손해배상청구
제10조 계약중도해지
제11조 유효기간 및 발효
제12조 분쟁해결
제13조 기 타
제2조 사업지역 및 영업품목
제3조 각 자재 범위
제4조 가격 및 결재조건
제5조 발주 및 납품
제6조 물품검사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제9조 손해배상청구
제10조 계약중도해지
제11조 유효기간 및 발효
제12조 분쟁해결
제13조 기 타
본문내용
이 지연함으로서 --의 사업에 상당 기간동안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주문한 물품을 특별한 사유없이 상당기간 인수하지 않음으로 -----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11조 유효기간 및 발효
1)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약정후 1년으로 하며, 상호협의하에 연장 할수 있다.
2) 본 협약서는 공증 후에 효력이 발효된다.
제12조 분쟁해결
본 협약서에 관하여 소송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3조 기 타
1) 본 협약서에 누락된 사항은 사회 통념상의 관례에 따른다.
2) 본 협약서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씩 작성하여 각 1통씩
기명날인후 보관한다.
2011년 01월 29일
“그린”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건영”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5) 주문한 물품을 특별한 사유없이 상당기간 인수하지 않음으로 -----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11조 유효기간 및 발효
1)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약정후 1년으로 하며, 상호협의하에 연장 할수 있다.
2) 본 협약서는 공증 후에 효력이 발효된다.
제12조 분쟁해결
본 협약서에 관하여 소송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3조 기 타
1) 본 협약서에 누락된 사항은 사회 통념상의 관례에 따른다.
2) 본 협약서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씩 작성하여 각 1통씩
기명날인후 보관한다.
2011년 01월 29일
“그린” 주 소 :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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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영”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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