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쇼핑몰,백화점)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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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조 :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제2조 : 임대차기간
제3조 : 월임대료 관련사항
제4조 : 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
제5조 : 구조변경 및 시설물 설치
제6조 : “갑”의 면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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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계약의 해석

본문내용

주하며, 주소 변동 등 “을”이 “갑”에게 통지해야 할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손해는 “을”의 책임으 로 한다.
제12조(소유권 등의 사항)
① 임대차 목적물이 제3자에 소유권 이전된 경우 “갑”은 본 임대차 계약의 유지를 위해 협 조하여 주며 원만히 처리되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한다.
② 상기 ①항의 소유권 이전 결과 “을”이 임대차 목적물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 여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을”의 시설 공사비 및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갑”이 부담 키로 하며 위약금 등 손해 배상은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특약사항)
① 임대 물건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는 “을”이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물의 전체 미관과 업종 구획에 따른 구분미를 살리기 위하여 “갑”이 지정하는 대행업체에 일괄 위 임할 수 있다.
② 본 건물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광고 활동은 “을”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동보조를 취하여야 하며, 효과적이고 통일된 광고 및 홍보를 위해서는 “갑” 또는 “갑” 이 지정하는 업체에 일괄 위임할 수 있다.
③ “을”은 상기 본조 1항과 2항의 내용에 따라 “갑”에게 일괄 위임할 경우 위임 대행업체의 성실한 위임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갑”은 개점 추진 및 상가활성화를 위한 재 비용을 “을”로부터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리 계약에 따른다.
제14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원칙으로 하며,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에 관할법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는 관련 법규 및 일반상관례에 따라 해결키로 한다.
② 본 계약의 문구 해석에 상호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결키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의 목적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해석키로 한다.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 (갑)
임차인 : (을) 주 소 :
성 명 :
주민 등록 번호 :
전 화 번 호 : (자택) (직장)
사업자등록번호 :
업 태(종 목) :
상 호(법인명) :
임대차 계약서
○○쇼핑몰

키워드

부동산,   상가,   쇼핑몰,   백화점,   임대차,   계약서,   서식
  • 가격1,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4.06.24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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