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성공적인 상호저축은행 운영 사례]상호저축은행의 현황,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강화, 성공적인 상호저축은행 운영 사례, 향후 상호저축은행의 법 개정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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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호저축은행][성공적인 상호저축은행 운영 사례]상호저축은행의 현황,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강화, 성공적인 상호저축은행 운영 사례, 향후 상호저축은행의 법 개정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상호저축은행의 현황
1. 임직원현황
2. 저축은행 본점 및 지점현황
3. 자산현황
4. 부채 및 자본현황
5. 손익현황
6. 여신건전성 현황
7. 자본적정성(BIS비율)현황
8. 대출자금의 유형 현황
1) 가계에 대한 대출의 비중 감소
2) 기업대출에 대한 비중의 증가
3) 담보대출의 증가

Ⅲ.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

Ⅳ.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강화

Ⅴ. 성공적인 상호저축은행 운영 사례
1. 영업 조직 개편 및 인력 보강
2. 신상품개발
3.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4. 안정적 수익 구조

Ⅵ. 향후 상호저축은행의 법 개정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윈-윈(Win-Win)할 수 있는 천하장사 적금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우리 저축은행은 직원 개개인의 영업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기관의 형식에 얽매인 보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참석하는 워크샵을 연 2회 개최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금융관련 교육 세미나와 함께 월 2회 업무시간 이후에 연수를 실시하고, 해외 견문을 통해 국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함양할 수 있도록 일본 연수를 겸한 선상세미나를 7차에 걸쳐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교육연수를 통하여 직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계발의 동기부여와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고, 고졸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학 수업료를 지원하는 등 사람이 곧 경쟁력이라는 경영이념으로 인적자원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내년 결산 후에는 해외 배낭여행에 따른 경비를 50% 지원하고 이를 위한 추가 휴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직원들의 자기계발 노력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4. 안정적 수익 구조
단순 예대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저축은행의 영업환경은 실물 경제의 변동에 따라 수익이 좌우되고 있어 우리 저축은행에서는 외형보다는 내실 위주의 영업과 철저한 리스크분석을 통한 여신 관리, 동일 또는 유사 업종에 여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철저하게 여신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소액신용대출 취급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우량 여신처 발굴을 통해 수익력을 제고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 및 기타 수수료수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이 건설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영화, 공연, 패션쇼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시장(Niche Market)을 개척하여 영화 ‘색즉시공’과 머라이어캐리 서울 공연에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영화 ‘똥개’의 경우에는 직접 투자방식이 아닌 대출방식으로 PF를 취급함으로써 리스크를 방지하고 금리 마진 외에 성공 수익까지 분배를 받아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러한 엔터테인먼트먼트 산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은 부동산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과는 달리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검증과 시장조사 채널을 두고 대출과 투자의 개념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Ⅵ. 향후 상호저축은행의 법 개정 방향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에 대한 위헌결정에 의하면, 임원의 경우 부실경영의 책임이 없는 임원들에게까지 재직 시 및 퇴임 후 3년 동안 금고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본래의 입법목적을 넘어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며, 과점주주의 경우 입법목적에 비추어 연대변제책임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에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적용범위를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임원’ 및 ‘회사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에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37조의3제1항 중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과 과점주주”를 “상호저축은행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으로서 제24조의2 경영지도, 제24조의3 경영관리, 제24조의8 계약이전, 제24조의13 파산신청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등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과점주주”로 하고, 제37조제2항 중 “퇴임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을 “퇴임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으로서 제24조의2 경영지도, 제24조의3 경영관리, 제24조의8 계약이전, 제24조의13 파산신청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등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는”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열 -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리나라 상호저축은행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강명훈 - 가계자산의 추계, 제일경제연구, 제일경제연구소, 1993
박현수 - 상호저축은행의 현황과 전망, 삼성경제 연구소, 2000
박상수 외 - 경제학개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2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 계간 상호저축은행, 각호
이천우 - 신용관리 제8권 제1호,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상호신용금고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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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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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6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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