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문제(여성의 건강문제), 여성문제(여성의 사회적 차별문제), 여성문제(여성의 노동문제), 여성문제(여성의 태아감별과 낙태문제),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성정책 개선방안, 여성문제의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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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문제(여성의 건강문제), 여성문제(여성의 사회적 차별문제), 여성문제(여성의 노동문제), 여성문제(여성의 태아감별과 낙태문제),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성정책 개선방안, 여성문제의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여성문제(여성의 건강문제)
1. 소화성 궤양
2. 당뇨병
3. 비만
4. 신경증

Ⅲ. 여성문제(여성의 사회적 차별문제)

Ⅳ. 여성문제(여성의 노동문제)

Ⅴ. 여성문제(여성의 태아감별과 낙태문제)

Ⅵ.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성정책 개선방안
1.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시설 확충
2. 보육비용 지원의 공정성을 가하고 아동의 관점에서 정부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3.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1)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여성직업훈련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2)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채용 시 각 급에서 모두 일정비용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

Ⅶ. 여성문제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치분야에서 요구되는 능력양성에 여성도 남성과 똑 같이 참여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에서 주부, 근로여성, 농어촌 여성을 위한 종합복지관 설치를 통한 사회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나 농, 어촌 근교 사회교육시설의 확충은 이루어진 바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회관이나, 문화원, 복지관, 여성회관 등에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이들 기관이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이들 기관이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활성화하고자 했으나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의 종합복지관을 통한 여성사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의식 고취 및 직업의식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여성사회교육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여성농민의 모성보호를 위한 복지예산을 편성해야한다. 현재 군 단위 복지과에서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보면 1년이나 6개월 단위의 부인병 정기검진 정도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이 출산 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농사일과 집안일을 해야만 하는 데도 여성농민을 위한 모성보호정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현재 고령화 되어 있는 여성농민 인력을 후계여성농민 인력으로 대체해 나가기 위해서는 후계여성농민들이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인 모성보호 측면에서 여성농민이 출산후 건강한 몸으로 농사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를 위한 복지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노인복지센타(사회교육 프로그램, 상담, 질병치료)를 시, 군 단위로 건립해야 한다.
인구의 노령화, 핵가족화의 추세로 노인 단독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증가추세의 있는 노인인구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보건시설 등 노인복지종합센타를 시, 군 단위로 설립 해 나가야 한다. 현재 경로당은 노인 사회교육프로그램이나 질병치료 등의 서비스 체계가 없어 이를 실효성 있게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 복지센타의 운영에는 비영리법인과 개인이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복지서비스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여성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여성복지 및 여성부문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복지 자원과 서비스가 수혜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복지사무소의 전문인력 중 여성복지서비스 분야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여성복지전달체계를 실질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예산의 총액은 1조7천7백24억원이며 이중 여성복지예산이 88억원으로 0.5%이다. 이는 장애인복지 5백 30억원, 노인복지 4백62억원, 아동 및 보육예산 8백 56억원과 비교할 때, 복지예산 중에서도 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도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넓은 경기도의 경우 예산 총액 중 1조 8천 6백 9억원 중에 부녀복지과 예산이 52억원으로 0.28%이다.
기본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증액해야 하지만 우선 지방자치 예산에서 요보호여성복지 뿐 아니라 일반복지, 노동, 농민, 문화 교육 등의 여성부분 예산을 증액해야 할 것이다.
Ⅶ. 여성문제의 시사점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보면서 \'여성적\', \'모성적\'으로 묶어두려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사회제도는, 여성의 직장 노동이나 임금 노동에 있어서도 저임금이나 차별, 착취 등을 일으키며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과 직장이라는 이중의 짐을 지게 해왔다.
이제, 가정에서 상호 의존적으로 역할 선택을 하고 자신의 능력과 욕구에 집중하는 여성은, 사회적 활동에서도 최대한의 능력과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여성은, \'여성다움\', \'남성다움\' 또는 \'여성적\', \'남성적\' 직업의 분리는 성차별적 남성 우월주의 사상에서 파급된 것임을 깨닫고, 이제까지 여성들을 환영하지 않았던 \'보수가 상당한 전문직\'에도 과감히 뛰어들어야 한다. 즉 자신이 능력과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이라면 그 분야에 여성의 참여가 전혀 없었을 때라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이나 임용, 업무내용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면, 침묵하는 벙어리가 되지 말고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에 대한 의견이나 주장을 당당히 말해야 한다. 제도나 타인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말할 수 있는 여성이 바로 오늘날 요구되는 바람직한 여성이다.
그러한 여성은, 여성억압의 근원인 가사노동의 가치를 말해야 한다. 즉 생산적 노동, 가치가있는 노동이란, 노동이 얼마만한 화폐가치로 전환될 수 있는가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가치관을 통해 가사노동의 양적, 질적 가치를 크게 평가하는 것이다. 여성을 가정에 묶어두고 가정, 사회에서의 모든 지위와 역할을 열등하게 평가하는 근원이 되었던 \'가사노동\'에 대해 경제성이 부여되게 되며,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열등의 틀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여성은 남녀차별을 정당화하는 가족법의 측면에서도 말해야 한다. 현행 가족법은 호주제도 등 친족상속 관계 제규정, 상속문제, 그리고 서자 입적 시 남편 임의로 호적에 올리는 것 등 여러 면에서 남녀차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측면에서의 권리 회복에 대해서도 여성은 소리 내어 말해야 한다.
현대 산업사회는, 이제 ‘남편은 직장, 아내는 가정\' 이라는 전통적인데 올 로기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여성들을 능력에 따라 수용해야 하며, 남성과 동등한 전(whole) 존재로써 그들을 바라봐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강요당해 온 \'침묵\'(silence) 저편에 있는 ‘고함소리\'(roar)를 듣고 새로운 변혁을 단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뉴스위크 한국판 중앙일보편집부, 아내도 아플 수 있다, 중앙일보사, 1999
동녘, 여성학 강의 : 한국 여성현실의 이해, 1991
박영숙, 여성의 건강문제와 간호방향, 간호전문직의 과제와 실천방향, 수문사, 1998
박정은, 여성발전을 저해하는 보건학적 요인 실태, 한국여성개발원, 1995
이경혜, 여성건강과 남녀평등 문화,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99
최연순 외, 공저여성건강간호학, 수문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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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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