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범죄문죄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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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범죄의 유형과 사법절차

3.범죄인 교정의 역사

4. 범죄 청소년의 유형과 사법 절차

5. 범죄의 원인에 관한 주요 이론

6.범죄예방의 관점과 사형 존폐론 논의

7.범죄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이념과 대책

본문내용

죄는 국가의 법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이를 회복하는 방법이 형벌이며 형벌 은 그 자체로서 정당하다고 본다(헤겔)
이란 이유로 쟁점화 되어 왔다.
(2)사형 존치론
일반예방적 범죄 억지력을 사형 존치론의 근거로 삼고 있다.
①응보적 관점이 아직 국민의 도의적 법적 확신, 국민 감정에 합치된다.
②본능적으로 애착을 가진 생명을 박탈한다는 위하로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③국가사회 방위를 위하여 유해한 존재를 완전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④오판의 위험을 전제로 사형폐지를 주아하는 것은 잘못이다.
⑤사형은 위헌이다.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므로 범죄인의 개선 교화에선 전혀 의미가 없을것이나 인간이 본능적으로 애착을 가진 생병을 박탈한다는 예고로 최대의 위하가 될 수 있고 강한 억지력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절대적 확실성을 기대할 수 있다
(3)사형 폐지론
①일반적 논거
첫째. 국가가 생명을 박탈할 권한이 없다.
둘째. 일반예방적 기능이 없다.
셋째.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넷째. 오판의 가능성이 있는이상 만회할 기회가 없다.
②류지영 교수의 논거
첫째. 사형의 위헌성
-사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한다.
-인간의 생명은 불가침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사형의 범죄억지효과의 의문과 불확실성
-범죄억지에 영향력이 없다
-범죄억지력을 가진사람은 범죄성향을 찾아보기 힘들다.
셋째. 형벌목적과의 불일치성
넷째. 오판의 가능성
③인간의 존엄성에 배치, 헌법위반, 범죄예방에 효과가 미미, 특히 교정화사업에 강조되는 특별예방과는 상치 되므로 조속히 폐지 되어야 한다
* 사형 존치론과 폐지론의 비교
사형 존치론
사형 존폐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항한다!!
(응보적)
죽인다는데 뭔들 못하리!!
(위하적)
사회 악이니 격리해야한다.
(사회정의를 위해 격리 필요)
오판의 가능성은 어디에나 있다.
법관들이 바보냐!!
사형은 충분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
(오판위험을 전제로하는 폐지론은 잘못 됨)
니가 무슨 권리로 사람을 죽이냐!!
(인간존엄)
모든사람에게 위하의 기능은 없다.
(일반예방의 기능이 없다)
사람나고 법나지 법나고 사람나냐!!
(헌법 기본정신에 위배된다)
실수는 누가 하고 싶어서 하냐?
죽고나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냐!!
(오판의 가능성)
7.범죄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이념과 대책
*범죄문제를 사회 구조적 요인에 의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함
*범죄인에 대한 사회복지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 보장 사회 연대의식을 실천할 수 있는 논리 전략 개발
1)범죄인 처우에 있어서 사회내 보호 지향
(1)범죄인에 대한 처우
①시설 내 처우 : 교정시설 내 수용, 교육과 치료를 위주로 한 처우
②사회 내 처우 : 보호 관찰과 같이 대상자의 생활 거주지 및 처우를 행하는 기초가 교 정 시설 이외의 곳에 존재, 자율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받는 처우, 인간 의 기본적인 욕구, 존엄성과 같은 사회복지적 신념 철학이 함축 됨
(2)사회 내 처우의 취지
①사회적 처우는 대상자 자신과 그를 포함한 생활 환경의 병리적 문제 상황을 치유함으 로 범죄예방의 효과를 보려함
ex)보호관철,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2)교정사업의 활성화
(1)교정사업의 정의
①사회적응에 실패한 범죄자 및 비행청소년들의 갱생을 위해 도와주는 것
②수용자의 반사회 반도덕성을 극복 개선 및 원만한 사회복귀를 돕는 복지정책 처우와 조 직적 서비스의 지원 활동
③사회복귀와 사회적 재활을 강조하는 특별 예방적 관점의 소생
(2)교정 관계인 선발 기준
①우리나라 현실
전근대적 체계와 제도 운영-교정 공무원을 기본적 자격보다는 단순 시험으로 선발
②미국
대학에서 사회사업 전공하거나 훈련받은 자, 인간행동을 이해하고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 자와 협력하여 일할수 있는 자를 선발
③일본
범죄인 처우에 관한 학문에 관해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출 것을 요구
(3)교정 관계인의 전문화가 요구됨
①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이해
②인간행위 예측 가능한 자
③이상행동과 심리, 사회적 환경간의 관계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가진 자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교정공무원은 사회과학학문을 전공하고 교정사회사업에 깊은 소양과 높은 철학을 가진 자이어야 함이 요구된다.
이에 교정기관에는 사회복지의 가치 방법 기술이 직접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
3)청소년 교정기관의 전문화
(1)범죄 청소년 교정기관
①소년 분류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 갱생 보호 공단들이 있다.
②국친사상을 토대로 범죄 청소년에 대한 처우는 일반 범죄와 달리 선도 위주로 처리하고 있다.
③청소년은 특별예방적 목적만 존재한다.
④상대적으로 성인 교정기관에 비해 운영과 프로그램면이 앞서나가는 것은 틀림없으나 전 문 프로그램 개발 면에서는 아직 미흡하다.
(2)청소년 교정기관의 전문화에 대한 제언
①직원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교정사회사업가의 대폭적인 참여 요구
②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경우 개방화가 보다 촉진 되어야 한다.
③집단가정이나 중간처우의 집등이 설치되어 쉼터가 되고 전문적 프로그램을 받을수 있게 해야한다.
④전문적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인력을 대폭 늘려야한다.
④청소년 교정사업은 가정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부모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야 한다.
(3)청소년 교정프로그램의 사례
①황야극기훈련 프로그램
뉴욕 북부 Tryon school에서 1971년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퇴원한 소년들을 대상 으로 총 38일동안 황야에서 암반타기, 카누잉, 동굴탐험, 하이킹 등을 실시해 성취감을 통한 자아강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②하이오주 청소년의 적극적인 선택훈련 프로그램
폭력과 관련있는 중학생 소집단을 구성하여 사회적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분노관리 기술 훈련으로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며 폭력의 본질과 범위를 알게하고 올바 른 의식형성을 하기 위한 교육등 세가지 범주의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비행청소년 자아개념강화 및 행동교정 집단프로그램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에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아개념강화 혹은 비행성 교 정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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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7
  • 저작시기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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