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내용과 실효성 논의
1)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내용
2)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현황
3)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문제
2.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와 인권존중에 대한 논의
1)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논의
2) 성범죄자의 인권존중에 대한 논의
3. 성범죄자의 인권존중에 대한 개인적 고찰
Ⅲ. 결 론
※ 참고문헌
Ⅱ. 본 론
1.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내용과 실효성 논의
1)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내용
2)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현황
3)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문제
2.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와 인권존중에 대한 논의
1)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논의
2) 성범죄자의 인권존중에 대한 논의
3. 성범죄자의 인권존중에 대한 개인적 고찰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성범죄자의 인권존중에 대한 개인적 고찰
성범죄 예방 혹은 성범죄의 재발을 위한 강력한 처벌 및 감시는 해당 범죄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권침해가 있다고 하여도 사회의 약자 보호 및 피해자의 보호, 사회적 안정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자팔찌의 의무화 및 화학적 거세 등의 방법은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 성범죄가 아동이나 장애인에 관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자팔찌의 의무화 및 화학적 거세 등의 방법은 실행되어선 안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보호관찰 수단으로 전자 팔찌는 많이 쓰고는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너무나 크다. 인권단체와 여성단체의 의견도 상이하며 인권의 원칙적 입장에서 보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성폭행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에서 이런 원칙적인 반대 논리가 약한 건 사실이다. 한겨레신문, 성폭행범 전자팔찌, 고민되네! 2005년 4월 26일자.
하지만, 이러한 처벌은 이중처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성폭행범에게 징역형을 하는 대신 ‘대체 형벌’로써 사용하는 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형기를 마친 사람한테 채운다는 건 재고해야 될 것이다. 단순히 전자 팔찌를 채운다는 것만으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가 형을 모두 살고 나온 사람에게 팔찌를 채워 다시 감시한다는 것은 죄 값을 치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찍기로,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기계적인 장치로 일방적인 감시시스템을 도입하기보다는 성폭행범들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을 고취시키고 관리인원을 늘린다거나 하는 방법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교육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자팔찌나 외출 제한 등은 성범죄가 범죄자의 주거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별로 없고, 처벌 강화는 성교육 확대와 남성 우월주의 타파, 성 상품화 방지 등의 사회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성범죄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의 주거지를 불시에 방문하는 집중보호관찰제를 강화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하며, 전자 팔찌 및 화학적 거세 등의 방법은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성범죄을 막을 수 없는가하는 내용과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 팔찌나 화학적 거세 안과 인권존중에 대한 논의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정리하여 보았다.
우선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는 성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유는, 현 관련 법규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항목이 많은 부분 존재한다는 것과 그 동안 인권침해라는 그늘 아래서 범죄자들이 다시 재범을 저지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 팔찌나 화학적 거세 안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너무 심각한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단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형량을 늘리거나, 보호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각적으로 갖추어 재범을 줄일 수 있는 사회 형태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해당 법률을 개정하고 어떻게 범죄자를 물리적으로 제어를 할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의식의 변화가 있도록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성폭력관련법률은 그 본래적 기능을 다시금 점검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그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피해자의 권익을 우선하되,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될 수 있도록 하여 인간존중의 보다 평등한 체계로 개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 참고문헌
1) 이경자, 윤영숙, 서명선 「성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 연 구 보고서, 1992.
2)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펴냄, 2001.
3) 남인숙, 「왜 여성학인가?」(주)학문사, 2003.
4) 박미숙, 성폭력관련법률의 체계화 방안-성폭력특별법에 나타난 정책방향을 중심 으로, 2000.
5) 한겨레신문, 성폭행범 전자팔찌 고민되네!, 2005년 4월 26일자.
6) 네이버설문조사,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팔찌주거지역 제한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2006.2.203.6.
3. 성범죄자의 인권존중에 대한 개인적 고찰
성범죄 예방 혹은 성범죄의 재발을 위한 강력한 처벌 및 감시는 해당 범죄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권침해가 있다고 하여도 사회의 약자 보호 및 피해자의 보호, 사회적 안정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자팔찌의 의무화 및 화학적 거세 등의 방법은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 성범죄가 아동이나 장애인에 관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자팔찌의 의무화 및 화학적 거세 등의 방법은 실행되어선 안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보호관찰 수단으로 전자 팔찌는 많이 쓰고는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너무나 크다. 인권단체와 여성단체의 의견도 상이하며 인권의 원칙적 입장에서 보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성폭행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에서 이런 원칙적인 반대 논리가 약한 건 사실이다. 한겨레신문, 성폭행범 전자팔찌, 고민되네! 2005년 4월 26일자.
하지만, 이러한 처벌은 이중처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성폭행범에게 징역형을 하는 대신 ‘대체 형벌’로써 사용하는 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형기를 마친 사람한테 채운다는 건 재고해야 될 것이다. 단순히 전자 팔찌를 채운다는 것만으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가 형을 모두 살고 나온 사람에게 팔찌를 채워 다시 감시한다는 것은 죄 값을 치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찍기로,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기계적인 장치로 일방적인 감시시스템을 도입하기보다는 성폭행범들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을 고취시키고 관리인원을 늘린다거나 하는 방법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교육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자팔찌나 외출 제한 등은 성범죄가 범죄자의 주거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별로 없고, 처벌 강화는 성교육 확대와 남성 우월주의 타파, 성 상품화 방지 등의 사회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성범죄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의 주거지를 불시에 방문하는 집중보호관찰제를 강화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하며, 전자 팔찌 및 화학적 거세 등의 방법은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성범죄을 막을 수 없는가하는 내용과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 팔찌나 화학적 거세 안과 인권존중에 대한 논의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정리하여 보았다.
우선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는 성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유는, 현 관련 법규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항목이 많은 부분 존재한다는 것과 그 동안 인권침해라는 그늘 아래서 범죄자들이 다시 재범을 저지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 팔찌나 화학적 거세 안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너무 심각한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단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형량을 늘리거나, 보호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각적으로 갖추어 재범을 줄일 수 있는 사회 형태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해당 법률을 개정하고 어떻게 범죄자를 물리적으로 제어를 할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의식의 변화가 있도록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성폭력관련법률은 그 본래적 기능을 다시금 점검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그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피해자의 권익을 우선하되,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될 수 있도록 하여 인간존중의 보다 평등한 체계로 개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 참고문헌
1) 이경자, 윤영숙, 서명선 「성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 연 구 보고서, 1992.
2)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펴냄, 2001.
3) 남인숙, 「왜 여성학인가?」(주)학문사, 2003.
4) 박미숙, 성폭력관련법률의 체계화 방안-성폭력특별법에 나타난 정책방향을 중심 으로, 2000.
5) 한겨레신문, 성폭행범 전자팔찌 고민되네!, 2005년 4월 26일자.
6) 네이버설문조사,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팔찌주거지역 제한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2006.2.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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