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여성의 노동, 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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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문제제기

2. 용어정의 (인권, 여성, 노동, 성매매)



Ⅱ. 본론
1.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

2. 성매매에 관한 법제의 역사와 바라보는 시각

3. 성매매로의 유입 원인

4. 성매매에서의 드러나는 문제

5. 성매매 여성의 사회 복귀의 어려움


Ⅲ. 결론
1.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

2. 탈성매매 지원현황과 정책대안의 방향

3. 결론

본문내용

으로 구별화가 필요하며
④ 성매매피해 여성과 유사한 경험이 있는 여성만 지원하는 시설이 필요함
4) 공적서비스 활용 방안
가. 특례 규정 : 독립 및 자활 돕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법위의 특례 제5조 및 2항을 적용 여성부가 성매 매 피해여성임을 인정한 후 (예 “북한이탈주민” , “일군위안부”(법제 4조), 특례규정의 보호 및 지원을 받고있음. 또는 노숙자 보호) 사회보장 제도를 구체화하여 한 명의 개인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안을 마련한다..
나. 직업 훈련
개인의 특성을 살려 전문적인 직업훈련과정으로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자 여성을 주 대상으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있는 직업훈련기관으로 여성회관시종합복지회관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5) 대중적인 성매매 반대 캠페인
성매매여성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성매매의 해악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성매매 여성을 지원한 스웨덴의 말모 프로젝트를 대안으로 들 수 있다. "다른 대안이 제공된다면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 일을 그만 둘 것이다."라는 전제 아래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말모(Malmo)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1977~1983년)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경제적 도움과 주거에 대한 지원, 직업 알선 서비스 상담과 의료 서비스, 펨프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도움 등을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행위를 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제공하였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대중 매체를 통해 성산업으로부터 빠져 나온 여성들의 경험을 가시화하고 여성의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단체와 조직의 목소리를 드러내 보이는 대중적인 성매매 반대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81년까지 72.5%가 성매매 행위를 그만 두었는데 나머지 여성들은 대부분 마약 중독자였고, 1983년 최종적으로 남은 여성은 겨우 60명이었다. 이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성매매는 여성에게 해가 된다는 기본적 전제 아래 성매매 여성을 갈보, 창녀로 전락시키는 성산업의 합리화를 근절함과 동시에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지원으로 가능했던 것이다.(Barry, 1995, 248~249쪽)
물론 이러한 성공 사례는 사회 복지 정책이나 성문화가 우리나라와는 다른 '스웨덴'이라는 사회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사례는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은 대안이 주어진다면 성매매를 그만두길 바라고 있는 현실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6)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의 정립
성매매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데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여성의 성매매를 보는 시각을 정립하는 것이다. 성매매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다. 벨기에 장관의 말대로, "문제는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 존엄성에 대해 민감해지도록 만드는 일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성매매가 인권의 문제와 양립될 수 있는가의 여부이지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아니다. 합법과 불법의 양쪽 끝에서 취할 수 있는 대안은 아무 것도 없다. 당분간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성매매를 통해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극단의 논리 속에서 어떠한 결론에 이르더라도 여성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피해자는 여전히 '여성' 자신일 뿐이다. 성매매에 대한 규제주의적 경향이 대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성매매 행위 자체의 불법, 합법 논쟁에 대한 집착하다는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과 규범을 만들어 내는 것과 성매매가 왜 인간의 권리와 양립될 수 없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성매매여성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가 어려운 문제, 사실상 아무 기술이나 능력이 없이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때, 일단 성매매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쉽게 나오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성매매문제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책은 어떻게 하면 성매매로 유입되는 처음의 경로를 차단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성매매여성의 절대 다수가 일단 가출을 한 후 성매매를 하게 되므로 가출의 요인을 방지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즉 가정 내에서의 불화나 성폭행 등 학대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모자가정, 여성세대주 등에 대한 생계비지원을 확대하여 가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정복지국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가출소녀나 성인여성들이 성매매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성매매여성을 위한 직업보도시설을 가출소녀, 성인여성들을 위한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성매매여성들을 위해서는 건강관리와 상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생활훈련 등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에서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정책대상자를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매매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반집단으로 가출소녀, 성폭력 피해자, 미혼모, 결손가정 자녀, 빈곤여성, 결혼파경 여성 등을 상정하고 이들에 대한 긴급전화, 상담서비스, 성교육, 의식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특히 성매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유흥업소 종사여성, 음식, 숙박업소 종사여성들을 위험집단으로 상정하고, 이들을 위해서는 앞의 일반집단에게 하는 서비스에 덧붙여 현장지원 서비스와 일시보호 및 생애전환 서비스, 직업훈련, 약물 및 알콜 개입 서비스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개인 보건 서비스와 탁아서비스를 추가하여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원을 하는 목표를 "여성 힘의 증강(women empowerment)"으로 삼았다. 그런데 여성의 힘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힘을 약화시키는 유해환경의 정화도 동시에 필요하다. 즉 여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그릇된 성문화를 바로 잡는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성차별 등을 개선하는 일이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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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0페이지
  • 등록일2006.03.30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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