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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상][집단화][양극화][사교육][언어파괴]사회 집단화현상, 사회 양극화현상, 사회 사교육과열현상, 사회 언어파괴현상, 사회 장애인소외현상, 사회 저출산고령화현상, 사회 양심적병역거부현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 집단화현상

Ⅱ. 사회 양극화현상
1. 양극화란 무엇인가
2. 양극화 현상의 원인

Ⅲ. 사회 사교육과열현상

Ⅳ. 사회 언어파괴현상
1. 언어란 무엇인가
2. 국어의 현주소
1) 한국말은 잡탕말
2) 인터넷 언어의 현주소
3. 과제

Ⅴ. 사회 장애인소외현상
1. 성과 소외감
2. 사회적 배척과 개인적 소외감
3. 직업을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좌절감
4.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승차거부-
5. 일반학교를 다닐 때의 어려움

Ⅵ. 사회 저출산고령화현상

Ⅶ. 사회 양심적병역거부현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해 아낌없는 효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Ⅶ. 사회 양심적병역거부현상
양심적병역거부란 병역집총을 자기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는데, 태만이나 겁이 많아서가 아니고 전쟁이나 군무일반 또는 특정한 전쟁 및 군무가 자기의 종교적 신조나 정치적 신념 등에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행하는 자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295년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병역을 거부하고 처형된 막시밀리아누스의 기록도 있다. 그러나 근대국가가 국민개병 제를 시행하자 양심적 병역거부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는 \'역사적 평화교회\'의 신도들과 사회주의자들의 투옥을 각오한 병역거부가 속출하였고 그에 대한 탄압도 혹독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몇몇 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제화하였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10여 개 국에서는 제한조건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점령지에서의 농업교육·야전병원 근무 등 대체작업에 종사하면 전투행위를 면제하는 법률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제도가 없는 나라의 병역거부자는 혹독한 처벌을 각오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한때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들이 그들의 교리에 어긋나는 집총을 할 수 없다 하여 병역을 거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리스도교 시대 초기부터 존재해왔고, 대부분 군사활동에 반대하는 종교적 양심과 관련이 있었다. 이런 신념은 16세기에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메노파교도의 교리로 발전했고, 17세기에는 영국 프렌드파 교회의 교리가 되었으며, 18세기에는 러시아 형제단과 두호보르파 교회의 교리가 되었다.
역사상 모든 나라의 정부는 대체로 개별적인 양심적병역거부자에게는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병역거부는 다른 법률 위반행위와 똑같이 취급되었다. 그러나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종교적 분파는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때도 있었다. 19세기에 프로이센은 메노파교도에게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는 대신 세금을 받았으며, 러시아의 메노파교도는 1874년까지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그런 예외는 드물었다.
①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한국의 판례는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며,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1969.7.22. 대법원판례 69도 934)
②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선고
법원 \"양심적 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종교적 자유\' 아닌 `양심의 자유\' 판단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해 법원이 그 동안의 판례를 깨고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종교 신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와 예비군 소집 훈련을 거부한 황모(32)씨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종교 신자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 병역법 위반으로 오씨 등과 함께 기소된 조모(23)씨에 대해서는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 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규약 B) 제18조 2항에도 스스로 선택하는 신념을 가질 자유를 침해하게 될 어떠한 강제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가 93년 이후 위원 국으로 5번째 연임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의에서도 계속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난달 19일에는 이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해 600여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연간 징병인원 30만여 명의 0.2%에 불과해 국가 방위력에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고 국가를 위해 군인이 필요하다 해도 모든 국민이 군인이 될 필요는 없으며 대체복무제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고의적 병역기피자를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당한 사유를 해석하기 위해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만을 근거로 하였을 뿐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제20조 1항을 근거로 하지는 않는다.\"고 밝혀 특정 종교와 병역 거부를 연관지어 판단하지는 않았음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기피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병역 거부자가 인격적인 양심적 결정 과정을 분명히 밝힐 것과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특별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 거부 결정 전후 이와 관련된 사회활동 여부 등을 제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재작년 1월엔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모(21)씨가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 제청을 한바 있다.
참고문헌
◇ 김선업, 연줄망과 연고주의
◇ 변용찬 외,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송복,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경문사, 1997
◇ 안영섭, 한국사회 증후군, 전예원, 1989
◇ 임희섭 외, 오늘의 한국사회, 나남, 1993
◇ 원정원, 여성 저출산의 실태 및 원인분석 : 경기도 평택시와 경상북도 고령군의 비교, 계명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4
◇ 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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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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