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大인의 휴대폰 사용 실태와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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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사 배경

2. 조사 목적

3. 조사 방법

4. 표본추출방법

5. 설문지 문항 분석

6. 결론

7. 토의 및 반성

본문내용

시)
4. 표본추출방법
① 모집단을 단대와 학과 학년으로 나눈다 (재적인원 리스트적용)
② 그에 해당하는 인원을 10명씩 묶는다. <학부나 과 구성원이 큰 차이를 보인다.>
(이때 반올림을 적용한다.)
③ 단위에 일련번호를 부여 (0000~1032) 하여 난수프로그램 (C언어) 을 이용하여 30개의 난수를 뽑는다.
④ 뽑힌 난수가 포함되어있는 학과. 학년에서 7개의 표본(7×30=210)을 추출한다.
ex) 경상대 경영학부
<표본의 구성>
5. 설문지 문항 분석 (모든 신뢰구간은 유의수준 5%이다.)
1번) 휴대폰 사용여부
휴대폰 사용자의 신뢰구간 [0.947, 0.953]
2번) 평소 휴대폰을 어떠한 상태로 해 놓으십니까?
① 벨 ② 진동 ③ 무음(램프) ④ 꺼놓는다
3번) 강의전에 휴대폰을 어떠한 상태로 해 놓으십니까?
① 벨 ② 진동 ③ 무음(램프) ④ 꺼놓는다.
‘강의전 진동상태‘의 신뢰구간 [0.755, 0.865]
‘평소 진동상태’의 신뢰구간 [0.583, 0.717]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휴대폰을 진동상태로 함을 알 수 있다.
4번) 지난 1 주일간 강의중 휴대폰 벨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1주일간 평균 벨소리 : 6×0.22 + 3.5×0.29 + 1.5×0.39 + 0×0.1 = 2.92
‘1주일간 평균 벨소리‘의 신뢰구간 [2.3, 3.54]
5번) 강의중 휴대폰 소리가 울렸을 때 수업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상관없다’(1+2)의 신뢰구간 [0.294, 0.426]
‘1.2학년의 상관없다 ’ = 0.43
‘3.4학년의 상관없다 ’ = 0.28
‘저학년과 고학년간 차이’의 신뢰구간 [0.02, 0.28]
저학년과 고학년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번) 만약, 수업도중 자신의 휴대폰이 울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① 그냥 꺼버린다.
② ‘수업중’이라고 조용히 말하고 휴대폰을 끈다.
③ 조용히 나가서 전화를 받는다.
④ 그냥 전화를 받는다.
⑤ 기타
‘그냥 꺼버린다’의 신뢰구간 [0.441, 0.579]
8번) 수업중 휴대폰 소리가 울렸을 때, 교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① 수업을 계속 진행하신다.
② 학생에게 주의를 준다.
③ 퇴실시킨다.
④ 학점상 불이익을 준다.
⑤ 기타
‘그냥 수업진행’의 신뢰구간 [0.564, 0.696]
과반수 이상의 교수님들이 벨소리와 무관하게 수업을 진행하심을 알 수 있다
7번) 강의중 휴대폰 소리가 울렸을 때 당신은 신경이 쓰이십니까?
‘신경 쓰인다(3+4+5)’의 신뢰구간 [0.79, 0.89]
신경 쓰이는 학생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9번) 휴대폰 사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규제 필요’의 신뢰구간 [0.627, 0.753]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과반수가 넘음을 알 수 있다.
‘신경 쓰인다&규제필요’ = 0.89
‘신경 안 쓰인다&규제불필요’ = 0.28
‘신경 쓰인다&규제필요’와 ‘신경 안 쓰인다&규제불필요’
차이의 신뢰구간은 [0.486, 0.734]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0. 타 대학에서 휴대폰 규제에 관한 학칙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모른다’의 신뢰구간 [0.627, 0.753]
타학교의 학칙제정 사실을 모르는 학생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11. 휴대폰 규제 방안으로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학칙으로 제정한다.
② 전파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③ 교수 재량에 맡긴다.
④ 기타
‘학칙’과 ‘전파차단 장치’의 신뢰구간 [0.237, 0.363]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규제방안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2. 휴대폰 규제를 학칙으로 제정, 시행한다면 적절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이번 학기
② 다음 학기중
③ 1년 뒤
④ 잘 모르겠음
13. 만약 학칙을 제정했을 경우 학칙의 집행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수 ② 학생회 ③ 새 집행부 제정 ④ 기타
기타의견으로는 ‘학생재량에 맡겨야한다.’,
‘알아서 자재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제 다 성인인데..’
’학생의 수준문제인 것 같다.’ 등이 있었다.
14. 당신이 생각하는 적절한 규제방안은 무엇입니까?
① 퇴실 ② 휴대폰 압수 ③ 지각/결석 처리 ④ 학점상 감점
⑤ 벌금 ⑥ 봉사활동 ⑦ 기타
기타의견으로는 ‘규제가 필요 없다’
‘주의를 준다’등이 있었다.
15. 교내에서 강의실 외에 휴대폰 사용을 규제했으면 하는 장소는 어느 곳입니까?
① 도서관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식당 ⑤ 기타
기타의견으로는 ‘없다’와 ‘채플실‘등이 있었다.
6. 결론
00인들은 휴대폰 사용에 대해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많은 학생들이 수업중에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학칙제정에 관해서도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학년일수록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하지만 학칙 제정 시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만약 휴대폰 규제를 학칙으로 제정한다고 했을 때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00인들의 여러 가지 성향이외에 다른 특성과 공정한 규제방안에 대한 조사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 조가 조사한 모집단이 00대학교 주. 야간학생이므로, 조사결과가 00대학생에 대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자료가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휴대폰 사용현황과 실태를 나타낼 수 는 없다.
7. 토의 및 반성
▶ 쉬는 시간에 조사를 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해서, 설문지에 대한 조사자들의 설명 부족에 따른 응답자들의 무성의한 답변이 많았다. 조사시간이 허락되었다면 nonsampling errors 줄일 수 있었으며 응답자들에게도 휴대폰사용의 문제를 인식시켜서 학생들 스스로 주의하는 환경을 안타까움이 많이 남는다
▶ 다중응답이 의외로 많아서 처리에 따른 어려움이 많았다.
▶ 예비조사를 실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 조사할 학년 수업에 다른 학년이 많아서 설문지를 random하게 배포하지 못했다
▶ Data 분석 시 문항별로 상관분석이 유의 하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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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2
  • 저작시기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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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7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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