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사건의 발단
Ⅲ. 문제의 핵심
Ⅳ. 정부의 예산낭비의 또 다른 사례들
Ⅴ. 예산낭비의 해결방안
Ⅵ. 결 론
▶ 참 고 문 헌 ◀
Ⅱ. 사건의 발단
Ⅲ. 문제의 핵심
Ⅳ. 정부의 예산낭비의 또 다른 사례들
Ⅴ. 예산낭비의 해결방안
Ⅵ.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곳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주민소환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가 바로 납세의 의무이다. 의무가 있으면 당연히 권리가 따라오기 마련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납세의 의무만 강조할 뿐이지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매우 무심하다. 납세자의 권리를 돌려주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주민소환제도의 정착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임기 중이라도 주민투표에 의해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민단체 등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중앙정부 고위공직자까지 소환 가능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결국 지방자치에 국한된 ‘주민소환에관한법률’만 입법되었다. 2007년 5월 25일부터 발효된 주민소환제도는 아직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눈을 대신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책의 미비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국민의 예산의 낭비에 대한 감시 후 그 예산낭비를 바로 잡고 행정청의 책임을 명확히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주민소환제도가 정착되는 것은 예산낭비감시를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4.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한 예산공개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예산의 실질적인 주인은 국민이며 그러므로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그 사용처에 대해서 국민이 쉽게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하면서 우리조는 문화관광체육부 유인촌 장관이 재량으로 쓴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몇 십분 동안으로 뒤졌으나 그 자세한 사용처를 찾지 못하였다. 심지어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대학생들이 이와 같이 정부예산집행의 자세한 자료를 찾으려 해도 쉽지 않은데 컴퓨터 세대가 아닌 어르신들이 정부예산의 상세한 부분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울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정부는
5. 정부 각 부서별로 예산낭비 사례 및 개선책의 공개
각 부서별로 예산낭비의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낭비의 답습을 줄이고, 예산낭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사회적인 인식을 확대 및 정부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감시제도는 예산 또는 기금을 불법으로 지출한 경우 누구든지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 주체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고 해당 기관장은 시정요구자에게 의무적으로 처리결과를 답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각 기관이 예산낭비사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낭비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예산낭비심사 자문 기구’를 설치하여 예산낭비 여부를 공동으로 진단할 계획이다. 자문기구는 시민단체 또는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국민감시사례 및 예산낭비신고사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자문기구의 의견을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예산낭비 사례뿐만 아니라 개선책에 대해서도 각 부서별로 공유함으로써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
6. 정책 담당자들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관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집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책 집행자 스스로 집행의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내부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담당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Ⅵ. 결 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 또한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물론 시민들이 예산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정보의 폐쇄성과 어려운 회계용어들로 인하여 시민들이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가 예산의 사실상의 주체인 시민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치에서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를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것처럼 소외된 납세자의 권리를 찾고 재정민주주의를 확대시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산활동에 있어서는 이상에서 고려해 보았던 것보다 더욱 많은 낭비의 유형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정부예산을 이루는 근원은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국민의 혈세이다. 그러므로 예산의 주인은 국민이며 그 사용도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앞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예산집행은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목적을 저버리고 적합하지 못한 일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예산과정상의 낭비를 줄이고 예산 활용 효과와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예산 활동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한다. 그 동안 재정운영이 있어 관료주의적요소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 예산 운영에 대한 일반의 정보접근이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예산결정과정에 예산의 주권자인 국민과 해당 이해관계자 및 집행자인 정부 모두가 대화와 타협의 가치를 수용하여 체계적인 정보공개와 효율적인 의사결정규칙을 축으로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토대로, 상호 열린 마음의 자세와 철저한 전문성이 뒷받침된 토론과 합의를 통한 예산운영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문화관광체육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www.action.or.kr/
고양시 노래하는 분수대 홈페이지 http://music.gys.or.kr/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http://www.digitalbrain.go.kr/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 http://www.mpb.go.kr/kor/section/save/intro/main.jsp
국회의원 최문순 홈페이지 http://www.moonsoonc.net/
데일리지 서프라이즈 2008. 10. 20
미디어 오늘 2008년 10월 19일
내일신문 2008-10-28 오후 12:31:28
3. 주민소환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가 바로 납세의 의무이다. 의무가 있으면 당연히 권리가 따라오기 마련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납세의 의무만 강조할 뿐이지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매우 무심하다. 납세자의 권리를 돌려주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주민소환제도의 정착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임기 중이라도 주민투표에 의해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민단체 등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중앙정부 고위공직자까지 소환 가능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결국 지방자치에 국한된 ‘주민소환에관한법률’만 입법되었다. 2007년 5월 25일부터 발효된 주민소환제도는 아직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눈을 대신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책의 미비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국민의 예산의 낭비에 대한 감시 후 그 예산낭비를 바로 잡고 행정청의 책임을 명확히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주민소환제도가 정착되는 것은 예산낭비감시를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4.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한 예산공개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예산의 실질적인 주인은 국민이며 그러므로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그 사용처에 대해서 국민이 쉽게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하면서 우리조는 문화관광체육부 유인촌 장관이 재량으로 쓴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몇 십분 동안으로 뒤졌으나 그 자세한 사용처를 찾지 못하였다. 심지어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대학생들이 이와 같이 정부예산집행의 자세한 자료를 찾으려 해도 쉽지 않은데 컴퓨터 세대가 아닌 어르신들이 정부예산의 상세한 부분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울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정부는
5. 정부 각 부서별로 예산낭비 사례 및 개선책의 공개
각 부서별로 예산낭비의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낭비의 답습을 줄이고, 예산낭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사회적인 인식을 확대 및 정부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감시제도는 예산 또는 기금을 불법으로 지출한 경우 누구든지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 주체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고 해당 기관장은 시정요구자에게 의무적으로 처리결과를 답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각 기관이 예산낭비사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낭비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예산낭비심사 자문 기구’를 설치하여 예산낭비 여부를 공동으로 진단할 계획이다. 자문기구는 시민단체 또는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국민감시사례 및 예산낭비신고사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자문기구의 의견을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예산낭비 사례뿐만 아니라 개선책에 대해서도 각 부서별로 공유함으로써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
6. 정책 담당자들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관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집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책 집행자 스스로 집행의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내부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담당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Ⅵ. 결 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 또한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물론 시민들이 예산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정보의 폐쇄성과 어려운 회계용어들로 인하여 시민들이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가 예산의 사실상의 주체인 시민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치에서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를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것처럼 소외된 납세자의 권리를 찾고 재정민주주의를 확대시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산활동에 있어서는 이상에서 고려해 보았던 것보다 더욱 많은 낭비의 유형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정부예산을 이루는 근원은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국민의 혈세이다. 그러므로 예산의 주인은 국민이며 그 사용도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앞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예산집행은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목적을 저버리고 적합하지 못한 일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예산과정상의 낭비를 줄이고 예산 활용 효과와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예산 활동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한다. 그 동안 재정운영이 있어 관료주의적요소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 예산 운영에 대한 일반의 정보접근이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예산결정과정에 예산의 주권자인 국민과 해당 이해관계자 및 집행자인 정부 모두가 대화와 타협의 가치를 수용하여 체계적인 정보공개와 효율적인 의사결정규칙을 축으로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토대로, 상호 열린 마음의 자세와 철저한 전문성이 뒷받침된 토론과 합의를 통한 예산운영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문화관광체육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www.action.or.kr/
고양시 노래하는 분수대 홈페이지 http://music.gys.or.kr/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http://www.digitalbrain.go.kr/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 http://www.mpb.go.kr/kor/section/save/intro/main.jsp
국회의원 최문순 홈페이지 http://www.moonsoonc.net/
데일리지 서프라이즈 2008. 10. 20
미디어 오늘 2008년 10월 19일
내일신문 2008-10-28 오후 1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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