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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을 점차 제거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 규범의 자유화 목표달성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모든 제한을 즉각 제거할 수 없는 회원국들은 자유화 규약의 경우 `유보‘를, 내국민 대우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유화 규약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적용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OECD 규범의 자유화 목표달성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모든 제한을 즉각 제거할 수 없는 회원국들은 자유화 규약의 경우 `유보‘를, 내국민 대우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유화 규약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적용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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