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고찰과 디지털 지적재산권(디지털 지식재산권)의 경향, 디지털 지적재산권(디지털 지식재산권)과 인터넷, 디지털 지적재산권(디지털 지식재산권)의 평가, 디지털 지적재산권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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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고찰과 디지털 지적재산권(디지털 지식재산권)의 경향, 디지털 지적재산권(디지털 지식재산권)과 인터넷, 디지털 지적재산권(디지털 지식재산권)의 평가, 디지털 지적재산권의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개념

Ⅲ.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중요성
1.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산업 인프라에 해당
1) 지식재산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2) 기술개발의 결과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종전보다 진보된 기술개발 가능
3) 해외 첨단기업의 국내 투자 및 기술이전 유도
2. 막대한 자산가치 및 고부가가치 창출

Ⅳ.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기본원리

Ⅴ. 디지털 지적재산권(디지털 지식재산권)의 경향

Ⅵ. ?彫緇� 지적재산권(디지털 지식재산권)과 인터넷

Ⅶ. 디지털 지적재산권(디지털 지식재산권)의 평가

Ⅷ. 디지털 지적재산권(디지털 지식재산권)의 정책 방향
1. 저작성이 없는 텍스트 및 화상형태의 디지털 컨텐츠
2. MP 3의 보호와 유통
3. 데이터베이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데이터 압축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음악저작물을 원음과 동일하게 압축하여 인터넷상에서 유무료로 음악저작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저작물의 이용자나 가수와 음반업계는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음악파일은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에 올려짐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배포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음악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고, 음악의 샘플을 듣고 음악정보도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음악을 취사선택할 수 있고, CD와 동일한 음질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나의 곡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곡의 작사 및 작곡, 가수나 악단과 같은 실연자에 의한 실연, 그리고 음반회사에 의한 음반의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작사자 및 작곡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용자는 다운로드받은 사운드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는 것이어서 복제 및 배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MP 3 음악파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다른 파일을 올리는 것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MP 3 파일이 저작물의 복제물로 볼 수 있다. 또한 MP3의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ISP를 상대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
MP 3파일의 경우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음반제작자 등의 권리는 기존의 저작권법에서 부분적으로 커버가 되나 본질적으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저작권자, IP(정보제공자), 음반제작자간의 이익의 균형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어 진다.
3.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제작에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EU 회원국별로 데이터베이스 보호성격과 보호기준이 달라 EU내의 통일적인 데이터베이스 보호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의 “소재의 선택 및 배열의 독창성”을 요건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여 왔으나, 국가별로 독창성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데이터베이스제작의 핵심인 금전적·시간적·인적 투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였다. 유럽연합은 상업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전자 데이터베이스가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는데 반하여 기존의 법은 이러한 부당이용에 대하여 보호를 하지 못하거나 그 보호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유럽연합은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제안하였다.
이 지침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에게 그 내용에 대하여 15년 동안 보호하고 있고 그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에 추가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함으로써 갱신될 수 있다. 이 지침의 특성은 그 소재를 수집, 검토 그리고 표현하는데 있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요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그 선택과 배열이 독창적이지 않더라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독창적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곧 이마의 땀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96년 WIPO 외교회의에서는 논의되던 3가지 조약중 “저작권조약(제1조약)”과 “공연 및 음반조약(제2조약)”만 채택하고, 창작성 있는 DB와 없는 DB를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지적소유권에 관련된 조약(제3조약)”은 국가간 이견대립으로 합의를 보지 못해 채택이 유보되었다.
한국은 저작권법의 개정시 저작권법 제 6조의 편집저작물의 개념을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이를 보호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모순 된다. 독창적이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은 이마의 땀의 원리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이 원리는 저작권법의 독창성원칙과 모순 된다.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독창적이지 못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한 저작물이 아니며, 따라서 독창적이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한다면 독립적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영식·김인수·남희섭·오병일·원낙연·홍성태 외, 디지털은 자유다, 인터넷과 지적 재산권의 충돌, 이후
* 김형렬, 디지털시대의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2001
* 박준우, 지적재산권법, 서울 : 박영사, 2005
* 오근엽·정미선, 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연구
*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육정판, 세창출판사, 2004
* 이상정·송영식,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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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1.06.06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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