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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야 한다. 시설이 지역간 불균형 배치된 상황에서는 중앙정부나 광역시도에서 균형배치의 조정과 기초자치단체간 입소조정이 요구된다. 노인의 특성상 주거공간의 이동은 그들의 생활에 많은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어 시설충족률 확보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