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2010 Guidance Note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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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ncoterms2010 Guidance Note 해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EXW(공장인도조건)

2. FCA(운송인인도조건)

3. CPT(운송비지급인도조건)

4. CIP(운송비보험료지급 인도조건)

5. DAT(터미널 인도조건)

6. DAP(목적지 인도조건)

7. DDP(관세지급 인도조건)

8. FAS(선측 인도조건)

9. FOB(본선 인도조건)

10. CFR(운임포함 인도조건)

11. CIF(운임, 보험료포함

본문내용

것을 말한다.
물품이 컨테이너에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품을 선측이 아니라 터미널에서 운송인에서 인도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측인도조건은 부적합하며, 운송인인도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선측인도조건은 적용될 경우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해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이 물품의 수입통관, 어떠한 관세를 지불하거나 또한 어떠한 수입통관 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9. FOB(본선 인도조건)
사용지침
이 조건은 단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 사용될 수 있다.
“본선인도조건”의 의미는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선박의 본선위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의 손상이나 멸실에 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의 갑판위에 인도된 때 이전되며 그 이후 순간부터 매수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의 갑판위에 인도하거나 선적을 위해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참고로 “조달” 이란 특히 상품거래에서 복합판매를 위한 사슬(연속매매)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본선인도조건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 운송인에게 인도된 경우,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화물(물품)의 경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운송인 인도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본선인도조건이 적용될 경우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해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이 물품의 수입통관, 어떠한 관세를 지불하거나 또한 어떠한 수입통관 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10. CFR(운임포함 인도조건)
사용지침
이 조건은 단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 사용될 수 있다.
“운임포함인도조건”의 의미는 매도인이 본선의 갑판위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에 대한 멸실이나 위험은 물품이 본선의 갑판위에 인도된 때 이전된다.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지정목적지에서 물품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불해야한다.
운송비지급 인도조건, 운송비보험료지급 인도조건, 운임포함 인도조건 또는 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조건이 사용되는 경우, 매도인은 선택된 규칙의 명기된 방법에 따라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할 때 그런 것(인도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
이 조건은 두 가지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데, 위험의 이전과 비용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전되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항상 목적항을 명시하는 반면에, 선적항은 명시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곳은 매도인의 위험이 이전되는 곳이다. 만약 선적항이 매도인의 특별히 이해한 곳이라면, 양 당사자는 계약서상에 가능한 명확히 장소를 특정해야 한다.
양 당사자는 합의된 목적항에서 지점을 가능한 명확하게 특정해야 하는데 그 지점까지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이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조달을 위한 운송계약이 권고된다. 매도인은 지정목적지에서 하역과 관련하여 운송계약하에 비용이 발생한다면, 양 당사자 사이에 동의된 경우가 아니라면 매수인으로부터 이러한 비용을 전부 부보할 권리가 없다.
운임포함인도조건은 물품이 선박의 본선위에 적재되기 전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경우, 예를 들면 통상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운송비지급인도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운임포함인도조건은 적용될 경우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해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이 물품의 수입통관, 어떠한 관세를 지불하거나 또한 어떠한 수입통관 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11. CIF(운임,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사용지침
이 조건은 단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 사용될 수 있다.
“운임및보험료포함조건”의 의미는 매도인이 본선의 갑판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실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의 갑판위에 인도될 때 이전된다.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목적항으로부터 물품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운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매도인은 또한 운송중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실의 위험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매수인은 운임및보험료포함조건 하에서 매도인은 단지 최소부보 보험을 체결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매수인은 더 많은 보험 부보를 원하면 매도인과 함께 명확하게 협정하거나 또는 자신의 특별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CPT, CIP, CFR 또는 CIF 조건이 사용되는 경우, 매도인은 선택한 조건에서 명기된 방법에 따라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될 때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목적지에 물품이 도달했을 때 그런 것은 아니다.
이 조건은 두 가지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데, 위험의 이전과 비용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전되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항상 목적항을 명시하는 반면에, 선적항은 명시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곳은 매도인의 위험이 이전되는 곳이다. 만약 선적항이 매도인의 특별히 이해한 곳이라면, 양 당사자는 계약서상에 가능한 명확히 장소를 특정해야 한다.
양 당사자는 지정목적항의 한 지점을 가능한 명확하게 특정해야 하는데 그 지점까지 매도인의 비용이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조달을 위한 운송계약이 권고된다. 매도인은 지정목적지에서 하역과 관련하여 운송계약하에 비용이 발생한다면, 양 당사자 사이에 동의된 경우가 아니라면 매수인으로부터 이러한 비용을 전부 부보할 권리가 없다.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의 갑판에 인도하거나 또는 목적항에 선적을 위해 이미 인도될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게다가 매도인은 운송을 위한 계약 또는 조달을 위한 계약이 요구된다. ‘조달‘은 특히 보통 상품거래의 복합판매 하의 연속매매에 언급된다.
운임및보험료포함인도조건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경우,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운송비보험료지금인도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운임및보험료포함인도조건은 적용될 경우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해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이 물품의 수입통관, 어떠한 관세를 지불하거나 또한 어떠한 수입통관 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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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6
  • 저작시기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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