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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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코텀즈 2010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인코텀즈 정의
인코텀즈 2000
인코텀즈 2010 개정배경
개정내용
유의점
결론

본문내용

관을 할 수 없다면 계약당사자들은 DDP조건을 이용하지 말 것
수입통관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Buyer가 부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DAP 조건을 이용할 것을 권고
수입에 따른 부가세나 유사한 세금은 합의된 바가 없다면 Seller의 부담임을 언급하고 있음
3. 해상운송전용 조건
1) FAS 조건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없음
Guidance Note에서 선측의 예를 부두상이나 바지 선상임을 밝히고 있음
지정선적항에서의 적재지점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Seller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정선적항에서의 적재지점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권고함
Guidance Note에서 화물이 컨테이너일 경우 FCA 조건을 이용하여야 함을
언급
Guidance Note에서 Seller가 수출통관을 하여야하며 수입통관과 그 비용
등의 부담의무는 없음을 언급함
2) FOB 조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이전 시점과 비용할당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변경
A항, 물품에 대한 위험은 Seller가 물품을 본선 상에서 둘 때 이전
주요 개정내용
A5항의 위험이전 관련 “until such times as they have passed the ship's rail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4" (위험이전 시점을 ship's rail → on board)
A6항에서 A5항과 마찬가지로 비용할당 분기점이 “선측난간”→“본선 상”으로 개정
3) CFR 조건
인코텀즈 2000과 비교하여 볼 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이전 시점에 관하여 본질적인 변경이 있음
Guidance Note는 Seller가 선적항에서 본선 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인도된 물품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한 후, Seller는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급하여야 함을 언급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헌은 물품이 선측난간을 통과한 때 이전하며, Buyer는 그곳에서부터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언급
4) CIF 조건
인코텀즈 2000과 비교하여 볼 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이전
시점에 관하여 본질적인 변경이 있음
보험과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앞에서 본 CFR 조건과 차이가 없음
Seller의 의무조항 상의 주요 개정내용은 A3항 b)호의 보험과 관련하여 LMA와 IUA가 공동으로 2009년에 개정된 협회화물약관(ICC), 전쟁약관(IWC), 협회동맹파업약관(ISC) 등을 반영하여 동 조항을 재정비 함
5) DEQ 조건
인코텀즈 2000과 비교하여 볼 때 본질적인 변경은 없음
Guidance Note에서 DEQ 조건은 물품이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 의해
목적항에서의 선박에서 부두 상으로 양하하여 인도될 때에만 이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음
이는 인코텀즈 2000에서는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은 물롬 복합운송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과는 근본적으로 다름
Guidance Note에서 DEQ 조건은 수입통관이 되지 않은 물품이
지정목적항에서의 부두 상에서 Buyer의 처분하에 놓일 때 Seller가 물품을
인도한다는 것을 언급함
Guidance Note에서 Seller는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이동시킨 후 그
물품을 부두 상에 양하하는 데 따르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함을
언급함
Guidance Note에서 당사자들이 항만 내외를 불문하고 부두에서 다른장소
(창고, 터미널, 운송역 등)로의 이동 등과 같은 물품의 취급에 관한 위험과
비용을 Seller의 의무에 포함시키기를 원한다면, DAP 조건 또는 DDP
조건을 이용하여야 함을 언급하고 있음
6. 인코텀즈 적용상의 유의점
1. 임의규칙의 성격
- 인코텀즈 2010은 인코텀즈 2000과 마찬가지로 임의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불완전한 규칙
- 인코텀즈는 물품의 인도, 위험이전, 비용할당,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체결의 당사자 등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즉, 인코텀즈 2010은 계약위반에 따른 구제방안이나 물품의 소유권 이전등에
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거래상황에 적합한 조건의 이용
- 매매계약당사자들은 물품, 운송방식,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체결의 당사자 등을 잘 고려하여 당해계약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4. 물품인도와 비용할당 등을 위한 정확한 장소의 명시
-인코텀즈 2010은 그 서문에서 당사자들이 선택한 조건은 당사자들이 장소나 항구를 명시 할 때에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당사자들이 그 장소와 항구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명시할 때 최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 구체적 예(FCA (38 Coursalbert 1er, Paris, France) Incoterms 2010)를 들고 있다
5. 인코텀즈 2010의 변형
- 매매계약당사자들은 간혹 인코텀즈 상의 내용을 변경하여 이용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 계약당사자들은 인코텀즈 상의 내용을 변경하여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변경에는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변경에 따른 의도된 효과를 그들의 매매계약에서 명확히 해 두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개정된 인코텀즈 2010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자면,
① DAF, DES,DDU조건을 통합하여 새로운 조건이 DAP조건이 신설
② 복합운송과 해상운송간의 분명한 차별
③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 중 일부 표제의 변경
④ 국내거래로의 적용확대
⑤ 화물 보안관련 제공의무의 추가
등을 들 수 있다.
인코텀즈 2010은 당사자 간의 원활한 무역거래를 위해 전자통신, 안전상 문제, 연쇄 판매, 국내 및 국제 무역 관련 등에 있어 규칙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 및 개정했다. 개정된 인코텀즈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IV. 참고자료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 허재창
건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http://trade.kku.ac.kr/)
무역 뉴스(http://kscorp.cafe24.com)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1.04.14
  • 저작시기201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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