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와 컨테이너(Container)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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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거래와 컨테이너(Container) 운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컨테이너의 개요
(1) 컨테이너의 의의
(2) 컨테이너의 요건
2. 컨테이너 운송의 이점과 단점
(1) 컨테이너 운송의 이점
(2) 컨테이너 운송의 단점
3.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1) 컨테이너 화물의 수송형태
(2) 컨테이너 화물의 유통경로
4. 컨테이너와 컨테이너선의 분류
(1) 컨테이너의 분류
(2) 컨테이너선의 분류
5. 컨테이너 운송의 방식
6. 컨테이너 내륙운송료의 운임체계
7. 컨테이너선의 동향
8. 컨테이너 관련 국제조약

본문내용

서비스조건 등을 정하여 운항하는 형태를 말한다.
4) space charter(slot charter)
동일 항로에서 정기 컨테이너를 배선하고 있는 복수의 선사가 서로 일정한 선복을 교환하여 컨테이너해상운송을 하는 것을 말한다. 컨테이너선을 투입하지 않고 단지 운항회사로부터 일부의 선복을 빌려 자기의 인수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다. 해운업계가 컨테이너를 운항하는 경우의 투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발한 것으로, 동맹선사와 맹외선사가 space charter 협정을 체결하여 협조배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5. 컨테이너 내륙운송료의 운임체계
(1) 내륙운송운임률
1) 컨테이너 육상운송료의 요금산정
요금산정은 전국을 150개 행정구역별로 나누어 놓고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은 부산, 인천, 울산, 마산, 광양 등 5개 지역을 기점으로 요금을 정하고 있고, 모든 운임은 운송업체의 컨테이너 운송 후 복귀 시에 공차운행에 대한 대가를 화주가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기본적으로 왕복운임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 각 기점에서 행정구역까지의 요금 : 20FT, 40FT로 구분 적용하고 20FT요금은 40FT의 약 90%를 적용
나. 컨테이너 적입 화물의 중량에 따른 요금 : 컨테이너 자체 중량을 제외한 화물의 중량이 10톤 이하인 경량 컨테이너 2개를 동일장소에서 운송할 경우 40FT 컨테이너 운임의 108%를 적용
2)컨테이너 육상운송 할증운임
컨테이너 육상운송 할증운임에는 기본요금 외 각종 할증료가 붙는데, 냉동컨테이너는 기본요금의 30%를 할증하고, 험로 및 통행에 제한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운임에 30%이상의 할증률을 가산하고 있다.
또한. 위험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수송할 때에는 해당지역 운임에 30%이상의 할증률을 가산하는데, 위험물 및 유독물의 경우 50%, 화약류는 200%, 방사능물질은 300%의 할증률을 적용한다.
6. 컨테이너선의 동향
컨테이너선의 등록을 선박등록국을 기준으로 54.26%가 10개의 주죠 개방치적국 및 국제치적국에 치적되어 있다. 28.4%가 선진국에 치적되어 있고 16.5%가 아시아의 개도국에 치적되어 있다. 여타지역의 치적은 1%이하의 수준이다.
지난 20년간 전세계의 TEU운반능력은 매년 10.8%의 성장률을 거듭하여 거의 7배로 증가하였다. 2007년 10월을 기준으로 전세계의 컨테이너 선복량은 12.5백만 TEU이고, 135척의 컨테이너선이 8,000TEU급 이상이다. 현존하는 컨테이너선 중에서 10,000TEU급 이상이 7척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중 6척을 덴마크의 Maersk Line이 소유 운영하고 있다. 1987년 이후부터 선박의 평균크기가 2배이상 증가하고 있다.
컨테이너선이 대형화되면 될수록 항만사용료 및 연료비는 증가하지만 화물의 운송량 및 선원 1인당 활동량을 고려하면 단위당 비용이 절감되어 정기선사에 제공하는 경제효과는 크다.
7. 컨테이너 관련 국제조약
1) 컨테이너 통관조약(CCC)
컨테이너로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컨테이너 자체까지 수화인에게 인도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수입관세가 부과되면 원활한 컨테이너 운송을 도모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1956년 유럽 경제위원회는 컨테이너 통관조약(CCC)를 채택하여 일시적으로 수입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면세하고, 국내보세운송을 하는 경우 조약체결국 정부의 세관이 봉한 봉인(Seal)을 존중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어 체약 당사국의 컨테이너운송이 원활하게 되었다.
2) 국제도로운송 통관조약(TIR)
국제도로운송 통관조약은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특정국가를 경유하여 최종목적지까지 소위 통과운송할 경우 경유지 국가가 컨테이너 내용물에 대해서 관세법상의 특혜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59년에 유럽경제위원회가 유럽 여러 국가 간의 편의를 위해 제정하였고 1978에 개정되어 신TIR조약이 발효되고 있다.
3) ITI 협약
관세협력이사회가 국제운송에 관련된 통관조약의 작성작업을 추진하여 1971년에 채택한 협약으로 육 해 공 모든 운송수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TIR과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CCC와 TIR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컨테이너에 관한 통관조약 및 국제도로운송수첩에 의한 담보하에서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통관협약의 실시에 수반하는 관세법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발효하여 그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자체의 통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컨테이너자체에 대해 면세일시수입을 행하고 이것을 관세법상, 내국화물로 취급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컨테이너자체의 통관에 대해서는 보세운송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장치장소도 보세구역이 아니라도 된다. 또한 수출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종류, 기호 및 번호 등을 기재한 적재컨테이너일람표를 제출해야 하지만, 구두로 행하는 간단한 방법도 이용되고 있다.
4) 컨테이너 안전협약(CSC)
CSC협약은 1972년 UN과 IMO가 컨테이너 구조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972년 채택된 협약이다. CCC와 TIR이 컨테이너유통에 따른 관세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CSC는 컨테이너자체의 안전을 위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 조약의 내용에는 컨테이너 구조상의 안전요건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컨테이너의 안정상의 구조요건, 검사방법, 보수 및 점검방법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고,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국내법을 제정하여 국내법상 합법적으로 인정되어 안전승인권을 붙인 컨테이너만을 국제적인 유통에 허용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문헌-
- 한낙현 박영배,『해상운송과 해상적하보험』, 두남, 2009
- 전창원, 『표준 온오프라인 무역실무』, 무역연구원, 2004
- 한낙현 정준식,『물류관리의 이론과 실무』, 형설출판사, 2010
- 윤광운,『무역실무입문(제2판)』, 삼영사, 2009
- 윤광운,『국제무역상무론(제3판)』, 삼영사, 1998
- 정준식,『해운항만실무』, 탑북스, 2011
- 구종순,『무역실무(제4판)』, 2009
- 구종순, 박대위『무역실무(신정판)』, 법문사, 2010
- 송채헌 이정호 박정은 하현수,『무역상무론(제2판)』, 삼영사, 2009

키워드

컨테이너,   운송,   혼재선,   CFS,   CY,   터미널,   FCL,   Dry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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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8
  • 저작시기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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