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미국의 특허제도 사례]특허제도의 가치, 특허제도의 목표, 특허제도의 진보성, 특허제도의 주요제도, 특허제도의 이의신청제도, 특허제도의 면담제도, 미국의 특허제도 사례, 특허제도 관련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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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제도][미국의 특허제도 사례]특허제도의 가치, 특허제도의 목표, 특허제도의 진보성, 특허제도의 주요제도, 특허제도의 이의신청제도, 특허제도의 면담제도, 미국의 특허제도 사례, 특허제도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특허제도의 가치

Ⅲ. 특허제도의 목표

Ⅳ. 특허제도의 진보성
1. 기본원칙
2. 진보성 판단방법

Ⅴ. 특허제도의 주요제도
1. 선원주의
2. 출원공개주의
1) 출원공개시기
2) 출원공개의 효과
3. 심사주의
4. 심사청구제도
5. 이중출원제도
6. 등록공고
7. 이의신청제도
8. 우선권주장제도
1)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2) 국내우선권주장

Ⅵ. 특허제도의 이의신청제도
1. 이의신청인
2. 이의신청기간
1) 이의신청기간
2) 이의신청 보정기간
3. 이의신청 이유

Ⅶ. 특허제도의 면담제도
1. 면담의 정의
2. 면담제도의 목적
3. 면담의 종류
1) 면담의 내용에 따른 분류
2) 면담 방식에 따른 분류

Ⅷ. 미국의 특허제도 사례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그리고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특허 침해 당하였다고 판단되면 국제무역위원회에 특허침해소송을 제소한다.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을 국제무역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이유는 소송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소송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한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우리의 특허법원격에 해당하며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70%에서 80% 에 이를 정도로 특허권자에 우호적이다.
신경제학자들은 새로운 지식의 범주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 MIT 대학의 서로우 교수는 특허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서라도 새로이 발명되는 유용한 지식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이나 개인은 보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미개척의 신지식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프트웨어 발명, 영업방법, 월드와이드웹을 통한 경매방법, 금융상품, 유전자 조작된 쥐, 새로운 식물의 발명, 치료행위 등은 기존의 특허법 범주에서는 특허대상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기존의 특허법은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과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을 법으로서 한정하여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기존의 특허법 하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것들이 특허대상이 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석유를 분해하도록 유전적으로 조작된 박테리아, 암 발병률이 일반 쥐보다 높은 하바드 마우스 등이 특허대상이 된다고 한 판결은 특허대상을 인간행위에 의하여 창조된 모든 것으로 확장하는 혁신적 판결이었다. 이러한 특허 받을 수 있는 대상의 확장은 미국 내로 그치지 않는다. 오래 전부터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법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의 중심에는 미국 특허청이 있다. 따라서 글로벌하게 효력을 미치는 통일된 특허법 체계가 완성될 경우 특허대상의 확장은 물론이며, 그에 따른 로얄티 지불 또한 천문학적 액수에 이를 것이다.
지식의 성과지표로서 특허통계를 활용함에 있어서 연방정부나 경제연구기관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국가경제연구국(NBER)은 10명의 노벨경제학 수상자와 3명의 대통령 경제자문 의장을 배출한 경제연구 전문기관이다. 신성장이론의 루카스와 로머 역시 이 기관의 연구원들이다. 이 기관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특허통계는 지식의 측정수단으로서 가장 유용한 정량적 데이타이며, 경제성장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과학재단은 의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과학과 공학\"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특허가 인용하는 과학기술논문의 수가 11%에서 24%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였다. 이 같은 추세는 기초과학의 결과가 신속하게 상업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1980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정부정책중 하나인 \"신속한 상업화\" 정책이 실효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특허로 인한 로얄티 수입액의 분석에서는 한국이 일본 다음으로 미국에 많은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는 국가이며, 한국은 매년 그 비율도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였다. 상무성은 같은 해 9월 국가별, 기술별 특허데이타를 15년의 기간을 5년 주기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기술력을 100%로 하였을 경우 한국의 최초 5년의 평균 기술력은 0.05%에서 마지막 5년 동안의 기술력은 1.4%로 성장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산하의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의 헌트는 발표한 \"비자명성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특허권 개정의 경제적 해석\"이라는 연구논문에서 비자명성 기준이 느슨해진다면 특허기술의 상업적 가치를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비자명성이라는 것은 특허 출원된 신기술이 기존의 기술에 비하여 얼마나 새로운 신기술인가를 나타내는 척도를 의미한다.
미국은 특허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범국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선의 과학기술자는 특허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 해 달라고 의회와 특허청에 특허법 개정을 요구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내실 있는 특허통계를 생성한다. 경제단체는 특허청의 통계와 거시 경제지표를 연관시키고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새로운 특허법 개정의 손익분기점과 효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의회는 특허법을 개정한다. 개정된 법은 정부기관 간 파트너십을 가지고 수평적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시행된다. 이 때 특허법 개정의 공간적 효력범위는 자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하다.
Ⅸ. 결론 및 제언
발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체의 기술적 사상(아이디어)이므로,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유체물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누군가가 그것을 점유하여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발명이 일정 제도에 의해 적절히 보호되지 않는다면 발명자는 자기의 발명을 타인에게 모방 당하지 않도록 비밀로 해 두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발명자 자신도 그것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타인이 그 발명 내용을 알지 못하여 동일한 것을 발명하려고 함으로써 쓸데없는 연구,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술은 계속 진보 발전해 나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류가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술의 자연적인 진보 발전을 촉진시킬 필요도 있게 된다. 따라서 특허제도에 의해 발명자에게 발명을 일반 타인에게 신속히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타인에게는 발명을 이용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 개량 진보된 발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발명자에게는 공개된 발명으로부터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의 자연적인 진보 발전을 보다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
참고문헌
김병일 / 특허법상의 직무발명제도 및 그 문제점, 연세법학연구, 제6편 제1호, 1999
목연균 / 정보화 시대와 특허제도, 정보관리연구, 1985
이명철 외 / 돈벌어주는 발명과 특허, 학문사
이인종 / 특허법 개론, 법연 출판사, 2001
이해영 / 미국특허법 - 제도와 실무,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2
특허청 / 발명생활과 산업 재산권 제도, 서울 : 특허청,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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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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