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의와 본질,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내용,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 문제점,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 외국 사례,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 제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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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의와 본질,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내용,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 문제점,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 외국 사례,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 제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의

Ⅲ.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

Ⅳ.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내용
1. 전문적 관리의 측면
2. 주민 자치의 측면
3. 행정의 분리·독립의 측면
4. 지방 분권의 측면
5. 자주정 재정의 측면

Ⅴ.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단위학교의 자율성 보장의 미흡
2.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의 결여
3. 교육재정의 확보가 미흡하다
4.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이 미흡하다

Ⅵ.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외국 사례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일본

Ⅶ.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제고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이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필요 충분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하면 학교의 문제가 전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단위학교 자율경영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에 미력하나마 학교 교육자치의 토대를 어느 정도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제 단위학교 자율경영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따라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목표달성의 행정, 참여의 행정, 분권화의 행정, 전문적 관리의 행정과 같은 원리가 단위학교에 적용되어야 한다.
나. 헌법과 법률로 보장받게 되어 있는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이 실제로는 보장이 아니라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즉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있는 셈이다. 헌법과 법률에서 말하는 자주성과 전문성, 중립성, 자율성, 특수성 때문이다. 이것이 보장돼야 교육과 교육정책이 바르게 잘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명시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육자치의 정신이요, 이 정신에 의하여 우리는 교육자치를 하게 되어 있다.
정치, 경제로부터 교육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자유스러워야 한다. 교육정책이 지나치게 효율성, 경제성의 경제논리로 흐르는 것도 교육정책이 경제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교육비에 관한 교육 이해당사자들-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학부모 등-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자는 것이다. 즉, 학부모와 학교법인은 교육비 중 일정액 또는 일정 비용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 법률에서는 지금까지의 교육비 부담 구조와 달리 먼저 학부모 부담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비목을 지정하거나, 등록금을 일정 규모로 동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학교법인의 책임도 분명히 하여 부담 못하겠다고 버티면 국가가 지원해 주거나 학교법인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묻는 식이 아니라 애초부터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교육재원 소요가 발생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책임전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라.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그것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걸맞은 의식과 역할 수행능력을 갖출 때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여러 연구들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의 흐름, 심의사항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들은 이전의 지위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도 보여 주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들 사이에는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어떤 제도이든지간에 제도 자체가 완벽하다고 해서 성공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제도에 걸맞은 의식과 역할수행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함을 시사해준다.
Ⅷ. 결론
교육은 상당히 보수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런 점에서 요즈음 부르짖고 있는 교육개혁이란 말은 상당히 거북스러운 용어가 아닌가 한다. 사실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육개혁의 이름으로 교육제도가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교육개혁이란 말은 말뿐이 아닌가 생각된다. 과연 교실 현장에서 무엇이 개선되고 있는지, 교육개혁이 제도적 측면의 개혁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진정한 교육개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열린 교육, 열린 학습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교육 개혁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제도의 개선, 인성과 창의성을 신장하는 교육, 자주적 학습 능력의 신장, 멀티미디어의 활용 등 그 필요성이 시대적 사회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열린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건이 조성되었는가? 학생들을 위한 교육열을 쏟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 교육개혁이란 이름 하에 각종 보고 문서만 늘려 오히려 교육개혁을 역행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교육개혁이 이런 것인가 하는 실망감을 느낀다.
교육부의 교육자치제도 개선안만 해도 그렇다. 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근간으로 지방의 특색에 알맞은 교육활동을 전개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지 않는 제도 개선안은 교육자치제를 기본 취지를 망각한 제안이라고 교육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자치제는 반드시 교육전문가들이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되어 독립형 의결기관으로서 조직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중앙집권적인 통제적 성격이 강하여 교육제도의 본질을 등한히 함으로써 지금까지 답습해 온 문서주의 형식주의인 관료체제가 팽배해 진 것이 아닌가 한다.
교육제도의 개선이 교육현장 중심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에 치우친다면 그 의미는 없다고 본다. 교육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집권식 교육제도 개선은 교육활동에 장애가 될 뿐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제도를 마련한다 해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받아들여 질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진정 시급한 것은 교사들이 학생 교육을 위해 연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의 문제이다. 이러한 교육시설 기반이 없는 콩나물 교실에서 어떻게 개별화되고 창의적인 열린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참고문헌
◈ 김태완, 교육자치제 종합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0
◈ 박봉철, 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1993
◈ 박정수, 교육자치행정 일원화 대 이원화,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자료, 2000
◈ 이기우,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행정제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98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자치제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1992
◈ 허종렬, 교육자치법 개정방안, 전국시도교육위원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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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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