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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개혁과 교육자치, 교육개혁과 정치경제학, 교육개혁과 시장경제학, 교육개혁과 직업교육, 교육개혁과 장학지도, 교육개혁과 ICT(정보통신기술)활용교육, 교육개혁과 학부모단체, 교육개혁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개혁과 교육자치

Ⅲ. 교육개혁과 정치경제학

Ⅳ. 교육개혁과 시장경제학

Ⅴ. 교육개혁과 직업교육
1. 직업자격의 발전을 통한 능력중시 사회의 구축
2. 직업교육 체제의 평생교육 기능 확대
3. 산업계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교육 체제의 개편
4. 학습자의 요구와 교육 선택권을 중시하는 직업교육 제도의 다양화
5. 직업교육제도와 자격제도의 연계 확대 및 통합적 운영
6. 정부 정책의 종합적 접근

Ⅵ. 교육개혁과 장학지도
1. 장학 협의
1) 장학 협의의 기본 방향
2) 장학협의의 유형 및 내용
2. 장학지도의 관점
1) 교육계획에 대한 협의 관점
2) 교육개혁 과제 추진에 대한 협의 관점
3)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협의 관점
4) 교육활동에 대한 협의 관점
5) 학교행정에 관한 협의 관점

Ⅶ. 교육개혁과 ICT(정보통신기술)활용교육
1. 초․중등교육 부문
1)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 원칙
2) 초․중등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방향
2. 대학․학술연구 부문
1) 대학교육 정보화
2) 학술연구 부문의 정보화
3) 교육전산망 지원

Ⅷ. 교육개혁과 학부모단체
1. 학부모 교육참여 활동의 유형
1)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 감시, 비판, 협력하는 활동 및 교육관련법 제․개정 운동
2) 지역 사회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활동
3) 학교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4) 학부모 자신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활동
2. 학부모의 교육권 확대와 교육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1) 학부모회의 법제화
2) 학급학부모회의 활성화
3)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4)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직접 선출제도 확립
5) 각 교육기관별로 학부모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6) 정부․교원단체․학부모단체 연석회의의 공식기구화
7) 교원평가제도 및 부적격교사 퇴출제도 도입과 학부모 참여

Ⅸ. 교육개혁 관련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부터 학교구성원들에 의한 자율적민주적 운영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특수성이 마치 재단의 자율성으로 오해되어 재단의 전횡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 사회가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기관은 특히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면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구화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4)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직접 선출제도 확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관련 조항에 “교원위원은 교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중에서 선출한다”로 되어 있어 간접선출과 직접선출을 모두 열어놓고 있다. 시도 조례(서울시의 경우)에도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총회 또는 서신을 통해 직접 선출하며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하여 직접선출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의 여건상 간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용하고 있어 직접 선출하는 학교가 거의 없을 정도이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학부모위원의 간접 선출에 그 원인이 있으며, 학부모위원 역시 그 대표성 인식이 부족하여 학부모들의 의사를 대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학부모위원의 직접선출이 학부모들의 대표의 위상을 갖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5) 각 교육기관별로 학부모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단위학교 수준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 뿐 아니라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군구교육청 등 교육기관별로 학부모 참여 공간을 마련해 교육과정, 교육재정, 학생생활지도 등에 학부모의 의사가 개진되고 반영되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 현재는 학교단위에서의 참여만, 그것도 국공립학교에만 보장되었을 뿐 상위 단위의 참여는 전무한 형편이다.
6) 정부교원단체학부모단체 연석회의의 공식기구화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에 “노동관계 당사자는 국민 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때에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교육부와 교원노조의 자율사항에 불과하다. 모든 교육정책과 교원정책에 있어 정부와 교원 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 따라서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교육부와 교육전문가집단,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협의하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7) 교원평가제도 및 부적격교사 퇴출제도 도입과 학부모 참여
지난 해 교원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교원단체와 교육부간의 오랜 마찰이 있었고 올해부터는 상여금 형태로 지급된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교원에 대한 평가, 교육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분분하였지만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강력한 실정이다. 국민의 정부 초기 학부모에 의한 교원평가제도 도입이 제안되기도 했지만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체계적과학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반발만 초래하였던 경험이 있다. 지금과 같이 학교장에 의한 근평제도 역시 객관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 교사들로부터도 불신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의 하나로서 교원 자신들도 납득하고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원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학부모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부적격교사에 의한 학생 피해이다. 대부분의 문제 사안에서도 경징계에 그치고 교단을 떠나게 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뇌물과 같은 중범죄가 발견되어도 정직 3개월, 직위해제 정도이며, 해임되어도 징계재심위에서 복직되는 경우가 많다. 또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교육청 감사가 형식적, 덮어두기식 감사에 그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학생만 전학을 가야하는 피해를 당한다. 따라서 교원징계에 관련한 법령들이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하고, 교육청 감사의 경우 외부 감사제도, 시민단체의 감사 참여제도, 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부모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등 부적격 교사 걸름장치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이럴 때만이 교원의 권위도 세워지며 학부모들에 의한 교단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Ⅸ. 교육개혁 관련 제언
미래 사회에서의 지식 기반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기룰 수 있는 교육 체제의 구축과 개혁을 통해서 학교교육 전체를 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교육개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사나 학부모들에게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매우 미흡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IMF관리 체제의 등장으로 교육에서 국제 경쟁력을 지닌 인재 양성이 전보다 훨씬 부각되어 학벌이나 학력의 양적 팽창보다는 생산성을 중시하게 되었다.
21세기는 더 많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지식기반 사회로서, 개개인의 지식과 창의력, 국가 지적자산의 양과 질이 국민의 삶의 질과 국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또, 학교교육의 성과에 대한 학부모와 산업계의 불만이 증가하면서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며 어떤 시대가 될 것이며 어떤 종류의 사회가 될 것인지를 바르게 전망해 야만 교육개혁이 왜 불가피하며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개혁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일(1997) : 5.31 교육개혁의 정당화 논리 탐색, 한국해양대 교양과정부, 교양논총 제5집
교육개혁위원회(1996) :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이시용(2001) : 한국의 교육개혁 추진과정에 관한 역사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 원 교육학과
윤정일 외 공저(2003) : 교육개혁론, 한국교육행정학회, 도서출판 하우
정범모 외(1999) : 21세기를 향한 교육개혁, 민음사
표동종(1997) : 교육개혁 과제 추진 상황, 경상남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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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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