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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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제도
제1절 세무조사의 이론적 고찰
제2절 현행 세무조사제도
제3절 현행 세무조사제도의 평가

제3장 세무조사제도 개선방안
제1절 세무조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제2절 납세자권익보호

제4장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보가 많이 공개될수록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정보공개의 폭을 좁힐 유인이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조세정보자료 공개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부 소유의 이런 정보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공공재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보안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에 공개되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정부와 국민간의 대칭적인 정보하에서 정책방향을 설계해야 한다.
정보공개의 예시로 세무조사에 관한 백서를 매년 발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세무조사 후에 각 업종별직종별 탈세규모와 추징액에 대한 통계치를 발표하여 세무조사 이전과 이후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납세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탈세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산정과 그 처벌수준은 납세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으로 선진납세의식 정착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제 4장 요약 및 결론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에 대해서 그 개념과 기능, 현행 세무조사제도, 그리고 실제 운영상황에 대해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은 세무조사를 세법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도구이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보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무조사제도는 세무조사의 기본적 기능에 가장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세무조사 현황을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한 지표는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따라서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여지는 충분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 주어진 인력과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무조사 비율을 일정수준 향상시킴으로써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권익보호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정부가 납세자권익보호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제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세무조사협력비용의 개념이 과학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세법령 해석지원 체계가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와 더불어 조사사무대상규정상 납세자권익에 관한 사항을 법규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체적인 세무조사와 정보공개 관련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를 통한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입요소의 측면에서 세무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제와 세수규모가 비약적으로 팽창한 상황에서 인적자원의 양적확충이 필요하며 인사관리시스템의 개편을 통한 인적자원의 질적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국세행정 성과평가 모형의 개발과 활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산출요소의 측면에서 세무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납세자 유형별 및 계층별로 차별화된 조사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무작위 추출조사를 도입함으로써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시스템(CAF)을 보완시킬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통계분석에 기초한 조사대상자 선정 방식을 도입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의 과학화를 달성하여야 한다.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의 남용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용시 제재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질문검사권이 개별세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혼란스럽고 그 내용이 통일되고 체계적이지 못하므로 질문검사권의 개념과 그 행사요건, 범위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규정하여야 하며 질문검사권의 한계에 대하여도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셋째, 납세자의 과세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법적 확실성 제고를 통해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알기 쉬운 세법 만들기, 사전적인 해석제공 기능 확충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넷째, 개별세무조사과정에서 절차의 개선을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 중 상당 부분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조사의 개념을 법정화하고 그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안적인 세무조사제도로서 사전조사 또는 advance ruling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세무조사운영의 정기적·체계적인 공개를 통해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제고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유형 및 계층에 따른 탈세위험영역 및 요소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적합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조사전략 및 조사운용 방침을 제시한 연간보고서를 발간·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방식이 조사운용 방침을 공개함으로써 국세청이 의도하고 있는 조사의 신뢰성 회복,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 납세순응 제고 등과 같은 기대효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세무조사는 그 본질상 실행과정의 대부분이 과세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통제와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위에서 언급한 제도개선방안은 세무조사의 효율성과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일관성 있는 지표에 의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의 목표가 탈세억루 및 자발적 납세협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본다면 세무조사를 통한 납세순응도의 변화를 최종 산출물로 측정하고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판단하여야 하겠지만 납세순응도에 대한 추정치가 산출·공개되고 있지 않으며 납세순응도에는 세무조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측정 가능한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세액의 측면에서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측정·평가한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를 논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세무조사가 납세협력비용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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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7페이지
  • 등록일2011.07.20
  • 저작시기2011.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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