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經世遺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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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약용의 생애, 의지
*경세유표(經世遺表)에 들어가기
*다산의 경세관
*인본주의의 정치관
*다산의 경제윤리
*상업정책론
*광공업정책론
*책 내용 중 경제부분 발췌

본문내용

이다. 만약 한결같이 십일의 세율을 덮어씌운다면 상고(商賈)가 끊어져서 물화가 유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식리(殖利)의 다소는 오직 장사하는 자만이 알 뿐인데, 어떻게 십일을 정하겠는가? 이(利)가 만인데도 천(千)이라 하고, 이가 천인데도 백이라 한다면 관에서는 장차 어찌하겠는가? 성인은 지혜로워 이렇게 하지 않는다. 실상 소득도 없으면서 한갓 나쁜 이름만 덮어썼으니 망(莽)이 망이 된 것은 대개 이 때문이다. -
- ‘명(明)나라 때, 무릇 하수(河水)의 배 대는 곳에 모두 관청을 세워서 어과(魚課)를 감독했는데 해마다 일정한 액수가 있었다’ 하수에 배 대는 곳이 천하에 많았는데, 특히 호(湖)광(廣)에 가장 많았다. 1번(蕃) 13부(付) 4주(州)에 모두 140여 곳이 있는데, 면양(沔暘) 1주에만 31곳이나 있기까지 하여 해마다 과초를 받았다. 구준(丘濬)은 “오늘날은 어과(魚課)뿐이 아니라 모든 상인 등에게 부과하는 것도 모두 그렇다. 진실로 초법(초는 돈)을 통해서 시행하면 모든 부과가 모두 나라 용도를 돕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관리의 봉급(俸給)으로 허비될 뿐이며 한갓 하민만을 시끄럽게 하고 소득은 비용을 보상하기에 부족할 것이다” 하였다. -
- 원협(元協)은, “성인이 산택의 재물을 수입하여 전지에 대한 부세를 너그럽게 하고, 관시 부세를 수입하여 10분의 1의 저축을 도왔다. 여기에서 받아 저기에 주는 것이 모두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소위 천지의 물산(物産)을 자뢰하여 천지 백성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며, 염지에 대해 금하는 것은 쌓았다가 헤쳐서 나라 용도(用度)에 쓰자는 것이요, 오로지 대관(大官)의 쓰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하였다. 호인(胡寅)은, “소금이라는 물건은 천지 자연의 이치로서 사람을 기르는 것이다. 이를 모두 백성에게 버려두면 말작(末作)을 놓다두어 게으르게 노는 것을 돕게 되고, 이를 모두 관에 붙이면 백성을 일용을 빼앗기고, 공실(公室)에서 보화를 가까이 하는 해가 있게 되니, 침(琛)과 협(協)의 말은 모두 중도(中道)를 얻지 못했다. 관에서 금하면서 백성에게 취하도록 하고 그 세를 요량해서 수입하면 정사가 화평해지고 폐해도 그칠 것이다”하였다. 생각건데, 한나라 이래로 염철관을 혹 없애기도 혹 복구하기도 했는데, 폐지할 때에는 호민(豪民)이 이익을 독점해서 소민(小民)이 해를 당했고, 복구할 때에는 또 염관(廉官)이 그 이를 독점해서 소민이 폐를 당했으니, 모두 이미 그러했던 경험이다. 무릇 염정은 상평법을 본떠서 백성이 이익을 받도록 해야 옳을 것이다. -
- 살피건대, 우리나라의 오늘날 법에도 또한 호(戶)에 일정한 액수가 있고 구(口)에 일정한 율이 있다. 매양 식년(式年)을 만나면 상사(上司)가 한둘 증가하도록 요구한 다음, 마감(磨勘)한 것으로 인증했다. 대략 1호에 식구가 두세 명을 넘지 못하는 것인데, 현리(縣吏)는 매양 10호 되는 마을에 5호가 증가되도록 요구하고, 100호 되는 마을에 10호를 증가하도록 요구하며, 인구는 호구와 비교해서 또한 율을 증가하도록 요구한다. 이리하여 뇌물이 몰려드는데, 결국 옛날과 비교하면 나라에는 약간의 도움이 없는데도 아전은 끝없는 욕심을 채우려 든다. 8도 여러 고을 아전은 모두 호적 담당을 제일 좋은 자리로 여겨서 서로 다투고 주먹을 뽐내며, 기회를 노리는 것은 다 이 때문이다. 무릇 법령을 제정함에는 백성의 뜻을 미리 헤아림이 마땅하다. 반드시 따라오면 이가 있고 어기면 해가 있도록 하여야 백성이 이에 영을 따른다. 백성의 뜻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오직 실제를 밝혀내는 것만을 명령한다면 어찌 법이 시행되겠는가? -
- 생각건대, 한결같이 실제대로 따른다면 1호의 식구가 30명이라도 가하며 1호에 2~3명이라도 또한 가하다. 만약 한결같이 그 율을 따른다면 1호에 5명, 혹은 1호에 7명으로 하여 모름지기 일정한 율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그 번성한 것은 쪼개고, 고독한 자는 합쳐야 이의 율에 합치한다. 이 두 가지에는 본디 율령(律令)이 없는데, 이에 양한(兩漢) 시대는 1호에 식구가 5명이었고 당나라 때에는 1호에 6명이었다. 본조에는 1호에 2명인데 절중에는 한 식구 반이라 하여 그 번성함과 쇠퇴함을 논하고, 그 많음과 적음을 비교했으니, 어찌 소홀하지 않은가? 한당 때에는 요부에 제한이 있었으므로 거짓이 심하지 않았으나 절중과 촉중에는 정조가 갑절이나 심하였으므로 숨긴 것이 더욱 많았을 뿐이다. 총괄하면 호적하는 원래 제도에서 그 득실은 족히 논할 것이 없다. -
- 천하의 백성이 반드시 모두 농사만 하도록 권하지 않았다. 농부는 농사하고 광부는 광업에 종사해도 서로 방해되지 않는다. 광산에서 몇 리 안에 있는 농부는 혹 일꾼을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어찌 모두를 돌볼 수 있겠는가? -
- 나의 주장은 각 지방의 금ㆍ은ㆍ동ㆍ철이 나는 곳에 관치(官治)수백 개소를 설치하고 빨리 광물을 제련하여 그 소득으로써 서울과 지방에서 방출된 유전(留錢)을 보충하고, 세출(歲出)은 모두 주화(鑄貨)를 쓰되 금ㆍ은ㆍ동 세 가지를 각각 3등으로 하여 9종의 돈을 국내에 유통시킴으로써 금은이 중국에 들어가는 길을 영원히 막는 것이다. 공전(公田)의 값을 차차 충당하는 일도 중지할 수 없다. -
- “진실로 국가는 백성과 더불어 이익을 다투는 것이 불가하니, 각염(鹽), 각차(茶), 각반(礬)등을 제일 먼저 없애야 할 것이다” -
- 관에서 소금을 생산해서 관에서 판다면 상평(商平)이라 할 수 없다. 반드시 백성들이 사사로이 생산하도록 허가하고 백성들이 사사로이 팔도록 허가하며 소금이 흔하면 정부가 값을 더해서 사들이고 소금이 귀하면 값을 내려서 팔아야 비로소 상평이라 할 수 있다. 염정(鹽政)은 상평보다 좋은 것이 없다. -
- 차라는 것은 처음에는 대개 약초 중의 하찮은 것이었다. 그것이 오래되자 수레와 선박으로 매매하게 되었고, 이에 지방관이 세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도 매매하는 물건의 하나이니 알맞게 세를 징수하면 족한데, 어찌하여 관에서 스스로 장사하고 백성의 사사로운 매매를 금하여 죽여도 그만두지 않게 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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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19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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