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중국 사회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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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툼이" 치열해졌던 것이다. 입헌 군주제를 지지하는 입헌주의자들은 청조의 전제체제가 변혁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청조 자체를 전복하는 데에는 반대하였다. 그것은 청조의 자발적 자기변혁을 기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헌운동은 청조를 압박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압박 작전은 청조로부터 일정한 양보를 얻어내어 1909년에는 지방 의회 격인 각성 자의국(諮議局)이 개설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입헌파의 압박과 함께 혁명파의 급속한 성장이 함께 작용하여 청조의 양보를 불가피하게 하는 압박을 하였다. 그러나 청조의 양보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청조의 양보에 일부 입헌파들은 청조의 입헌의지와 속도에 가한 불만과 함께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다. 입헌파의 좌절감은1911년 5월8일 청조가 이미 약속한 책임내각을 구성한다고 하면서, 황제가 여전히 행정에 간여할 뿐 아니라, 13명의 장관 가운데 9명을 만주인으로 임명하고 만주인 9명 가운데 7명을 황족으로 임명하는 "황족내각"을 구성한 데서 더우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입헌파의 좌절감은 이권회수 운동 과정을 통해 절망감으로 변해갔다. 정부가 열강에 빼앗긴 이권을 민간 차원에서 도로 찾는 이 운동은 국민주의적 입장과 신사층의 경제적 이익의 옹호라는 측면에서 특히 입헌파 신사들이 주도하였다. 그러나 황족내각 성립 이튿날 철도의 국유화령을 의결 공표함으로써 입헌파 신사들을 절망으로 몰고 갔다. 이러한 입헌파들의 절망은 청조에 대한 지지의 입장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런 와중에 혁명이 발발하자 입헌파는 별 주저 없이 청조에 대한 지지를 버리고, 혁명에 가담한 것은 입헌파의 혁명 이후 상황에서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것이었지만, 청조에 대한 배신감과 절망감의 표현이기도 했다. 입헌파의 혁명으로의 선회, 나아가 혁명가담은 자발적이라기 보다 청조에 의해 강제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해혁명 전후 과정에서 혁명파와 입헌파가 대립과 협력의 관계를 반복하였던 것을 볼 때 변혁에 대한 지향과 방법에서 이들 두 파 사이에 큰 차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 더욱이 입헌파가 추구한 입헌구주제적 변혁 역시 반전제의 입장에서는 혁명파의 입헌-공화제적 변혁과 상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 끝에 혁명은 혁명파 만이 아니라 개혁파의 가담으로 전개되었다. 혁명은 무시할 수 없는 불협화음(不協和音)이 존재하는 하모니 속에 한편의 합주곡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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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14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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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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