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꼬-로마적 관점에서 본 목회서신의 결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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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1. 목회서신과 교직자의 결혼 문제
2. 교직자들의 결혼에 관한 그레꼬-로마적 이해
3. 목회서신과 그레꼬-로마 사회의 결혼에 대한 입장
4. 나오는 글

본문내용

해석한 것은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맥락 모두에 상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앞에서 제시한 여러 해석들과 비교해 볼 때도, 두 배경에 모두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대안을 한국 교회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혼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무조건적으로 재혼하는 것을 동의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교회 내부에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성서적이며, 동시에 현실 교회에 유익한 해석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음행과 같은 부득이한 문제가 초래한 이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문제는 예수(마5:32; 19:9)와 바울(고전7:15)의 가르침대로 적용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재혼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러므로 신약성서가 재혼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혼 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거치지 않고 거부되는 교회의 어정쩡한 입장을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합의를 거쳐서 타당한 대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은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가르쳐 왔는데 이제 와서 왜 문제를 삼느냐고 반문하면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목회 현장이 그렇게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락한 장소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 교회의 신학적인 토론의 결여로 인하여 상상하지 못할 피해를 보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인식을 신학하는 이들은 심각하게 고려하고 성서적으로 철저하게 조명해서 부담스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의 논의 자체가 한국 교회의 미래 목회를 위해서도 유익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4. 나오는 글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현실 상황에서 내놓고 논의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대화는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도 너무 많다. 우리가 탐구한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구절이 갖는 복합성도 복합성이려니와 그와 같은 구절이 신약성서의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이미 토론한 것처럼 다양한 제안이 제시될 수밖에 없었다.
논의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본 논문의 결론을 삼고자 한다. 우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교회 지도자의 후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해석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 같은 선교사는 복음의 사도로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신약성서 어디에도 그런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복혼/중혼한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해석이 제시되었는데, 이것 역시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볼 때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왜냐하면 그레꼬-로마의 사회에 존재하는 교회의 지도력에 합당한 자격으로 그 사회에서 문제삼지 않는 이슈가 끼어 들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즉 일부일처제의 배경이 그 제안의 개연성에 타격이 된다는 것이다.
다음의 제안은 이혼한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아내의 남편’을 지칭할 때 쓰인 ‘미아스’(μια)나 여러 문헌들의 증거로 볼 때 이 제안은 타당성을 갖기에 넉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의미하는 음행 같은 특수한 경우에 이혼이 허락되었고, 또한 신약성서 어디에서도 이혼 경력자를 지도자가 되는데 부적합한 자로 거론하지 않는다는 점이 하나의 약점으로 남는다. 그렇더라도 여기서 당연히 지적해야 할 것은 이혼이 신약성서의 장려 사항은 아니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논의한 제안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재혼한 사람을 지도자의 자격으로부터 배제하는 경우인데, 우선적으로 신 개정 표준판(NRSV)의 ‘단 한번 결혼한’ 사람으로 번역한 것에서 후원을 받는 강력한 제안이기도 하다. 또한 그레꼬-로마 사회에서 재혼을 삼가는 것이 명예로운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하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딤전5:14에서 젊은 과부들의 재혼을 추천할 뿐 아니라 아우구스투스의 법령이 재혼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이 제안의 한계를 지적하게 한다. 또한 목회서신의 반 금욕적인 태도 역시 우리가 반드시 지적할 사항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레꼬-로마적인 관점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구절에 대한 가장 타당한 해석을 결혼 생활에 충실하라는 것으로 제안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마샬도 지적했듯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것에 대한 반대 입장보다는 결혼 생활에 충실하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을 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 개정 표준판(NRSV)의 ‘단 한번 결혼한’이라는 번역보다는 뉴 잉글리쉬 바이블의 ‘그의 한 아내에게 충실한’으로 번역하는 것이 ‘한 아내의 남편’이 지시하는 가장 개연성 있는 읽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교회에서도 결혼과 관련되는 수 많은 문제들이 파생하는데 결혼 생활에 충실하라는 강조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가 마무리하지 못한 문제들도 많다. 특히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혼이라고 말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그냥 도외시한다는 것은 성서학 분야에서 숙고할 문제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현대 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동성애(homosexuality) 문제 역시 본문에 대한 철저한 주석적인 분석과 더불어 적용성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게을리 할 경우 한국 교회와 성서 연구자들은 그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신학을 연구하고 성서를 분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현실에 대한 적절한 방향 제시를 위한 것이라면 이런 이슈들에 최선으로 다가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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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01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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