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살인범에 대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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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 살인범에 대한 처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사형의 정의

㉡ 우리나라의 사형의 집행에 관한 법률

㉢ 세계의 나라 사형제도 현황

㉣ 우리나라 사형제도 현황

㉤ 사형제도 찬반 논쟁
⒜ 형제도의 폐지론
⒝ 사형제도의 존치론

㉥ 사형제도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

㉦ 사형제도에 관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 사형제도에 대한 최근 각계의 태도

본문내용

제는 아니며 법학자나 법률전문가의 의식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여 사형폐지에 소극적인 세론 그 자체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다.
⒝ 사형제도의 존치론
1. 인간을 살해한 흉악한 범죄자에 대하여 사형으로의 처벌은 국가의 의무이자 사회의 도덕적 분노의 표현이며 사회의 안전성을 증진함에 기여한다고 한다. 국가가 만일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국민의 사적보복행위를 긍정하는 심정 또는 법률이나 국가에 대한 회의 불신과 준법정신의 쇠퇴를 가져온다고 한다.
2. 범죄와의 관계나 피해자의 생명과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사형제도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형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고, 흉악범의 생명을 보장하면서 선량한 시민의 생명에 대한 태만을 간과하는 폐지론은 불합리하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도 사형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란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않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사형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다.
3. 생명은 인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이므로 사형의 예고는 범죄에 대한 가장 강한 억제력을 가지며, 형벌이 무거울수록 범죄의 억제력이 있다는 사살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바이고 사형이 무기징역보다 고억제력이 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한다. 또한 범죄자가 범행직전에 사형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범죄억지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형벌의 범죄억지력을 부정하는 논리로 연결될 수는 없음은 물론 인간을 사형이 없어졌다고 하여 즉시 중벌을 범하는 경향을 갖는 것이라 할 만큼 단순한 존재로 보아서도 안된다고 한다.
4. 오판의 문제는 재판일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형폐지의 고유논거로는 될 수 없으며 오판방지는 사형의 집행과는 별도로 모든 형에 대하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문제이고 오판론의 논리를 발전시키려면 경미한 범죄는 물론 일체의 재판은 무죄로 일괄해야 한다는 극한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이밖에도 오판의 가능성이 희박한 이상 오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흉악사건의 범인도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 논거가 희박하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5. 사형의 시비는 일부 전문가가 아닌 국민의 다수의 정의감정과 법적 확신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세론의 동일을 파악한 결과 비록 전문가의 의견에 반하더라도 국민 다수가 흉악한 범죄에 대하여 여전히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한 이상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한다.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여당에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사형제 찬성 의견이 80%를 웃도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3천 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범죄예방 효과 등을 이유로 사형제에 찬성했습니다. 특히, 미집행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 공감도를 묻는 질문에 91%가 \'그동안의 사형 미집행이 오히려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 mbn뉴스 2010년 3월 15일
㉥ 사형제도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
2010년 2월 25일 2008헌가23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는 25일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형제도는 현행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로 생명권 제한에 있어 헌법상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 현행 무기징역형제도에 대해서도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광주고법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008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http://www.newsway.kr/news 참조)
㉦ 사형제도에 관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 사형제도에 대한 최근 각계의 태도
☆ 종교측 반응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한국을 ‘제도적’ 사형 폐지 국가로 만들기 위해 지난 10년간 캠페인을 펼쳐왔다.
불교 또한 살생을 절대적으로 금기시하는 불교적 관점에서 사형제는 형법으로 정한 가장 가혹한 극형이라며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개신교 측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사형에 대해 ‘사법살인’ ‘국가폭력’이라며 지난 3월 성명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생명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인간 생명은 어떤 이유로도 박탈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사형제도에 지지하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한기총은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사형을 시행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으며 종신형이 사형보다 오히려 더 잔인한 형벌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천지일보 발췌 2010년 10월 13일
☆ 국회의 입법안
형법 57년 만에 대수술… 사형제는 유지 인터넷 법률신문 2010년 8월 26일
징역형과 금고형으로 구분되던 자유형이 징역형 하나로 통일되고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과료, 몰수가 형의 종류에서 삭제되는 등 형법이 전면 개정된다. 지난 53년 형법 제정 이후 57년 만에 이뤄지는 대수술이다. 또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치료명령과 피해회복명령이 추가되고,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사형제도는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유지된다.
☆정부의 태도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3월 16일(2010년)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을 설치해 사형수를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사형집행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이며 “국민 법 감정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사형 집행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참고
인터넷검색 (네이버, 구글, 야후)
  • 가격2,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1.10.05
  • 저작시기201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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