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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결정고시][정보][건축행위][용도지역][환경성검토]도시계획의 개념, 도시계획의 시작,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도시계획의 정보, 도시계획의 건축행위,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의 환경성검토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도시계획의 개념

Ⅲ. 도시계획의 시작

Ⅳ.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Ⅴ. 도시계획의 정보

Ⅵ. 도시계획의 건축행위

Ⅶ.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1. 주거지역
1) 전용주거지역
2) 일반주거지역
3)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1) 중심상업지역
2) 일반상업지역
3) 근린상업지역
4) 유통상업지역
3. 공업지역
1) 전용공업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녹지지역
1) 보전녹지지역
2) 생산녹지지역
3) 자연녹지지역

Ⅷ. 도시계획의 환경성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
Ⅶ.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1. 주거지역
거주의 안전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한 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유통상업지역
도심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는 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준공업지역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보건위생, 공해방지,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때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녹지지역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
Ⅷ. 도시계획의 환경성검토
환경성 검토의 주요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환경성 검토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령의 환경성 검토와는 달리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저감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도록 한다. 단,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종합계획’이 수립된 도시는 그 내용을 도시계획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② 수립되는 도시계획안에서의 대안은 복수로 작성하여 환경성을 검토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적 피해의 정도가 적은 대안이 선택되도록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수의 도시계획안을 입안하여 결정고시 이전까지 환경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성 검토는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류조정을 거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계획(안)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④ 도시계획이 환경오염, 도시 기후변화, 도시 생태계 균형파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도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조치하되, 도시계획의 유형에 따라 검토항목분석기준 등 환경성 검토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⑤ 환경성 검토의 기준시점은 당해 도시계획 내용이 집행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하며, 집행과정에서 중대한 환경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⑥ 도시계획수립시의 환경성 검토는 검토항목별로 계획의 내용을 평가하되 검토기준은 정성적 평가를 위주로 하면서 필요시 정량적 평가를 병행한다. 검토를 위한 환경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은 현재 각종 법규정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도시 및 시설(하천 등)에 대한 현황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한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2000) - 도시계획현황
김순곤(1998)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조선대 대학원
김지서·추종철·윤덕수 편저(1995) - 도시계획학, 신라
도시계획학회 - 대학국토, 보성각
정환용(2003) - 도시계획학원론, 박영사
최병선(1998) -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대책, 도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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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1.10.07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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