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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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법인세

Ⅰ. 법인세의 의의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대상

Ⅳ. 신고와 납부

1. 결산의 확정
2. 신고납부 기한

Ⅴ. 법인세 계산방법

1. 계산방법
2. 세율

Ⅵ. 중간예납

1. 내용
2. 중간예납기간
3. 중간예납세액의 계싼
4. 중간예납 신고 납부

Ⅶ.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

본문내용

과 원
천징수 납부한 세액, 수시부과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차감납부할 세액을 계
산한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법인세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 총결정세액
총결정세액 - (중간예납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차감 납부할 세액
2) 세율
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결과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법인세를 산출하기 위한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6. 중간예납
1) 내용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란 법인의 사업 년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사업 년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에 납부액을 계산하여 이를 법인세의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한 후 당해 사업 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중간예납 제외 법인으로서는 청산법인 휴업법인 사업 년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등이 있다.
2) 중간예납기간
중간예납세액은 다음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 한다.
(1) 각 사업년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 당해 사업년도의 개시일로 부터 6개월간
(2) 사업년도를 변경한 경우
가. 변경 전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변경 후 사업년도개시일 전일까지의 기
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는 변경 전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나. 변경 후 사업년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는 변경한 사업년도
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다. 신설합병의 경우 : 사업년도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개월간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사업년도의 납부세액을 기중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직전사업년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와 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사업년도의 실적에 의하지 않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년도로 하여 가결산에 의한 방법으로 산출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결산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고자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을 하나의 사업 년도로 보고 결산서를 작성하여 조정계산서도 첨부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4) 중간예납 신고 납부
중간예납은 법인의 사업 년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 년도가 12월 말인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6월 30일)로
부터 다음 다음 달 말일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을 납부하여야 한다.
7.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
법인기업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해야 하며, 장부와 관계 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즉, 법인은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해야 하며 법인장부나 증빙서류도 역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은 주주의 설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이 기재된 주주 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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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13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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