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부산항만)의 성격과 물동량, 부산항(부산항만)의 신항사업과 도시네트워크화, 부산항(부산항만)의 워터프런트, 부산항(부산항만)의 문제점, 부산항(부산항만)의 On-Dock시스템(온도크시스템)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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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산항(부산항만)의 성격과 물동량, 부산항(부산항만)의 신항사업과 도시네트워크화, 부산항(부산항만)의 워터프런트, 부산항(부산항만)의 문제점, 부산항(부산항만)의 On-Dock시스템(온도크시스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부산항(부산항만)의 성격

Ⅲ. 부산항(부산항만)의 물동량

Ⅳ. 부산항(부산항만)의 신항사업
1. 사업개요
1) 위치
2) 사업비
3) 사업내용
2. 효과
3. 사업추진 현황
1) 정부사업
2) 민자사업

Ⅴ. 부산항(부산항만)의 도시네트워크화

Ⅵ. 부산항(부산항만)의 워터프런트

Ⅶ. 부산항(부산항만)의 문제점

Ⅷ. 부산항(부산항만)의 On-Dock시스템(온도크시스템) 활성화 방안
1. 하역 요율 개선
1) 컨테이너 하역 요율을 On-Dock 기준으로 변경(중․장기 안)
2) On-Dock처리 화물에 대한 THC요율 차별 적용(단기 안)
3) 일반부두 이용 피더선의 요율 문제
2. 장치장 부족 문제 해결(부산신항만 개장 전까지)
1) 장치기간 단축을 위한 화주들의 부두직반출제도 이용 적극 유도
2) 일반부두 상옥 철거로 장치장 확보 및 4, 5부두 해수면 매립 검토
3) 항만의 공간적 범위 확장을 위한 법령 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준으로 변경(중장기 안)
○ 현재 HBCT(구BCTOC)가 채택하고 있는 On-Dock 요율을 공식 요율로 변경하여 모든 컨테이너에 대하여 적용함으로써 ODCY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On-Dock 요율 체계의 도입이 필요한 논리를 개발하여 정부에 건의한다.
- 현재 추진되고 있는 “21C 국가물류정책의 비전 및 전략” 용역에 요율체계 개선을 건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 현재 일부 터미널들이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써 On-Dock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컨테이너 터미널은 On-Dock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 On-Dock처리 화물에 대한 THC요율 차별 적용(단기 안)
○ 화주들이 선사와 운임 및 부대비 협상 시 ODCY를 경유하지 않는 화물에 대해서는 THC 요율 항목에서 ODCY 조작료 및 셔틀료 제외를 요구한다.
- 현재 선주협회와 하주협회가 요율문제에 대해 분쟁중이며, 제3자(정부 및 공공기관)를 통한 조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 소화주의 경우 THC의 실제 발생금액을 적용하고, 각 선사가 관리하는 대화주의 경우 터미널에서 THC로 계상되는 화물 관련 리스트 및 금액을 첨부하여 선사에 이관하여 선사에서 수납 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3) 일반부두 이용 피더선의 요율 문제
○ 일반부두의 경우 TOC사들이 선사들과 각각의 내부적인 요율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부두를 이용하는 18개 선사와 일반부두 TOC사들이 체결하는 20‘와 40’의 평균 요율은 각각 30,540원, 47,200원이다.
- ODCY 발생비용 60,850원, 82,190원을 부가하면 91,390원, 129,390원으로서 On-Dock 요율 90,000원, 129,000원과 차이가 없다.
○ 요율상의 차이가 없는데도 일반부두 이용을 선호하는 것은 도입 단계에 있는 On-Dock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일반부두를 이용하는 선사와 TOC 운영사 및 ODCY 운영사와의 오랜 거래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 On-Dock 서비스의 장점들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2. 장치장 부족 문제 해결(부산신항만 개장 전까지)
1) 장치기간 단축을 위한 화주들의 부두직반출제도 이용 적극 유도
○ 감만부두 개장 이후, 터미널에서 부두직반출(부두보세운송, 부두직통관, 부두내 CFS 작업분 포함)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약 56% 수준이다.
- 현재, 부두직통관 품목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ODCY 업자와 화주는 ODCY로의 셔틀 운송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선사가 부담함에 따라 통관에 따른 요율할인과 서류 서비스가 용이한 연계된 ODCY 업체로 이송, 내장통관 후 내륙 운송 서비스까지 일괄적으로 적용 받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화주들이 공장에 인접한 계약 보세구역이나 또는 자가 장치장에서 통관한 후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어서 부두 직통관은 바로 부두 내에서 통관 후 물건 매각을 위한 품목이나 동일 B/L 화물을 통관한 후 여러 운송 구간으로 배분하기 위한 화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 따라서 부두직통관에 대한 터미널 관계자의 의식 변화, 화주들의 부두직통관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이 필요하다.
2) 일반부두 상옥 철거로 장치장 확보 및 4, 5부두 해수면 매립 검토
○ 최근 일반부두에서의 컨테이너 처리 및 장치실적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주)한진은 제3부두 상옥을 철거하여 CY로 운영하고 있다.
○ 일시장치 능력은 948TEU이며, 평균장치기간 8일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장치능력 약 4만5천TEU로서 장치장 부족 해소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 그 외의 재래부두들도 효용성이 없는 상옥들을 철거하여 부두 내 공간활용을 최대한으로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4부두와 5부두 사이 해수면 매립은 현재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북항 기능 재설정 계획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할 사항이다.
3) 항만의 공간적 범위 확장을 위한 법령 개정
○ 터미널에서 1~2Km 거리 이내에 위치한 임항지역 ODCY를 항만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서 터미널 내 장치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 현재, 양산 ICD 조성 계획의 취지와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부칙(고시 제 98-72호, ‘98. 12. 4) 제 2조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 보세장치장(ODCY)의 특허기간이 제한되어 있다.(수영정보단지 부지 내 ODCY는 3개월간, 동부조양한진세방 등 부지 밖 ODCY는 1년간 각각 연장되었음)
- 정부는 15만평에 이르는 임항지역 ODCY 허가기간도 양산 ICD와 연결되는 제3 도시고속도로가 완공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On-Dock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의 공간적 범위를 터미널 1~2Km 이내의 임항지역 ODCY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하며, 특허 연장이 가능하게끔 하여야한다.(예 : 현대감만터미널의 물량해소를 위한 용당 CY의 설영특허 만료건, 한진감천터미널의 물량해소를 위한 한진해운 구평 CY 설영특허 허가건)
- 항만운송법,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이 임항지역 장치장을 항만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
- 현재 Distri-park 조성 및 관세자유지역 조성과 관련하여 상기 법들이 일부 개정되었다.
- 셔틀운송을 할 경우 약 9,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터미널이 차량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장치장 전용 트랙터-트레일러가 터미널과 터미널외 장치장 사이를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토해양부와 부산항만공사, 세계 주요항만의 실적, 2009
동북아물류연구센터 저, 부산항의 환적화물 추세분석 및 유치를 위한 대책
박창호·노홍승·양위주, 부산광역시 해양 워터프론트의 개발 및 보전, 부산발전연구원, 1998
부산항 백서, 무역협회작
이윤수, 부산항 선진화를 위한 특별 토론회를 마치고, 해양한국, 중국의 부상과 우리나라의 물류중심화전략 세미나, 2001
장세거, 부산항의 환적화물유치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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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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